장시간노동 합법화한 노사정위, 한 발 더 나간 새누리당
노사정위 합의안에 없던 휴일근로수당 삭감안 포함시켜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8 18:38:13
노사정위원회 합의 후속조치로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근로기준법' 등 소위 '노동개혁 5대 법안' 곳곳에서는 새누리당의 노골적 재계 편들기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재계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사정위 합의마저 무시하고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국노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합의문을 왜곡하고 파기하는 길로 간다면 우리도 9.15합의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고 입법저지투쟁을 결단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의 노골적 재계 편들기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래서 이번에 노사정위원회도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합의하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해 2020년까지 전 산업 근로자의 연평균 실근로시간이 1800시간대로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2012년 기준 한국 임금노동자들의 연평균 실근로시간은 2092시간이나 된다. 미국과 일본이 1700시간대고,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1300~1600시간대다.
노사정위 대표자들은 "1주일은 7일로 하여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1주일은 7일로 한다'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을 합의한 이유는,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멋대로 해 장시간 노동을 용인해왔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에 그 기준이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1주간의 법정 노동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즉, 법률이 정하고 있는 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의 법정노동시간 +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등 총 1주 52시간이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에게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더라도 실제 처벌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덕분이다.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내리고 사업장을 지도 감독해왔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총노동시간은 1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8시간*2)으로 총 68시간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1주=평일 5일"이라는 해석을 해왔던 셈이다.
행정해석은 법적 지위를 갖지는 않지만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을 지도 감독할 때의 가이드라인이다. 사업주들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시간을 초과해서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면서도 전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불법·탈법적이라는 문제가 노동계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됐고, 법원에서도 "1주일은 7일이고, 따라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판결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구지방법원 2013.9.4 선고 2012나61504 판결)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장시간 노동의 유인을 느낄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규 인력 충원보다는 숙련된 기존 노동자의 시간외 노동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노동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돼 지급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휴일근로의 유인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은 개선해야 할 낡은 노동체제임이 분명하다. 최근 청년일자리 창출 등이 사회적 과제인데, 노동시간 단축은 가장 확실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기도 하다. 그러니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고, 1주 노동시간은 52시간이라는 노사정위 합의는 장시간 노동을 용인했던 탈법적 행정해석을 원상회복하는 최소한의 합의인 셈이다.
그런데 이 합의에는 꼬리표가 달리면서 민주노총 등이 반발했다. 우선,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1단계 1000인 이상, 2단계 300~999인, 3단계 100~299인, 4단계 5~99인 식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됐다. 그리고 노사합의를 전제로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 이후에 특별연장근로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노사정위 합의에 따르면 1주 노동시간은 법정노동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특별연장근로 8시간으로 총 60시간이 된다. 1주 가능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기는 하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시간(52시간)을 초과한다. 민주노총 등이 "불법·탈법적 장시간 노동을 오히려 합법화 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 노동자가 휴일에 일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삭감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라는 노동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일한 뒤, 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일했다고 치자. 이 노동자의 8시간 통상임금은 10만원이다. 그렇다면 이 노동자가 받아야 할 토요일 근무 수당은 얼마일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하면, 주 40시간을 채운 뒤 토요일에 일한 8시간은 연장근무이자,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50%, 휴일근로수당 50%를 중복 가산해 토요일 일한 8시간에 대해 20만원(통상임금 10만원 + 휴일근로수당 5만원 + 연장근로시간 5만원)을 받아야 한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중복 가산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사용자에게 부담을 지워 추가근로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번에 당론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의 법안대로 하면 앞서 예로 든 A 노동자는 토요일 8시간 근무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만원(통상임금 10만원 + 휴일근로수당 5만원)을 받게 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수당이 줄어들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줄어든다. 사용자 편의를 봐주는 법 개정안이다.
이는 법원 판결 취지에도 어긋나고, 노사정위 합의문에도 없었던 것을 새누리당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끼워넣은 것인데,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이와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근로기준법에서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아예 삭제한 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었다.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의 초과수당 및 임금총액을 낮추고 간접적으로는 사용자의 초과노동 사용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효과를 지닐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자신의 '노동개혁' 목표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출처 장시간노동 합법화한 노사정위 합의안, 한 발 더 나간 새누리당의 법안
노사정위 합의안에 없던 휴일근로수당 삭감안 포함시켜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18 18:38:13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인제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정의철 기자
노사정위원회 합의 후속조치로 새누리당이 당론 발의한 '근로기준법' 등 소위 '노동개혁 5대 법안' 곳곳에서는 새누리당의 노골적 재계 편들기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재계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사정위 합의마저 무시하고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국노총은 17일 성명을 내고 "합의문을 왜곡하고 파기하는 길로 간다면 우리도 9.15합의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고 입법저지투쟁을 결단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시간 1주 최대 52시간
노동부 탈법적 행정해석으로 1주 최대 68시간 용인
노사정위 합의로 1주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기로
노동부 탈법적 행정해석으로 1주 최대 68시간 용인
노사정위 합의로 1주 최대 60시간으로 제한하기로
새누리당의 노골적 재계 편들기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은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래서 이번에 노사정위원회도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합의하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해 2020년까지 전 산업 근로자의 연평균 실근로시간이 1800시간대로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고 합의문을 작성했다.
2012년 기준 한국 임금노동자들의 연평균 실근로시간은 2092시간이나 된다. 미국과 일본이 1700시간대고,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1300~1600시간대다.
노사정위 대표자들은 "1주일은 7일로 하여 휴일근로시간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주당 근로시간은 52시간(기준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으로 한다"고 합의했다. '1주일은 7일로 한다'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을 합의한 이유는, 그동안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을 멋대로 해 장시간 노동을 용인해왔기 때문이다.
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에 그 기준이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1주간의 법정 노동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사자간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
즉, 법률이 정하고 있는 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의 법정노동시간 +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등 총 1주 52시간이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에게 52시간 이상 일을 시키더라도 실제 처벌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덕분이다.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내리고 사업장을 지도 감독해왔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총노동시간은 1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8시간*2)으로 총 68시간으로 늘어난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는 "1주=평일 5일"이라는 해석을 해왔던 셈이다.
행정해석은 법적 지위를 갖지는 않지만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을 지도 감독할 때의 가이드라인이다. 사업주들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시간을 초과해서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면서도 전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다.
법원 판결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중복 가산해야"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중복 가산해야"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불법·탈법적이라는 문제가 노동계와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됐고, 법원에서도 "1주일은 7일이고, 따라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판결을 옮기면 아래와 같다.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구지방법원 2013.9.4 선고 2012나61504 판결)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장시간 노동의 유인을 느낄 수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신규 인력 충원보다는 숙련된 기존 노동자의 시간외 노동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노동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돼 지급되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수당을 통해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휴일근로의 유인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장시간 노동은 개선해야 할 낡은 노동체제임이 분명하다. 최근 청년일자리 창출 등이 사회적 과제인데, 노동시간 단축은 가장 확실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기도 하다. 그러니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고, 1주 노동시간은 52시간이라는 노사정위 합의는 장시간 노동을 용인했던 탈법적 행정해석을 원상회복하는 최소한의 합의인 셈이다.
그런데 이 합의에는 꼬리표가 달리면서 민주노총 등이 반발했다. 우선,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1단계 1000인 이상, 2단계 300~999인, 3단계 100~299인, 4단계 5~99인 식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됐다. 그리고 노사합의를 전제로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 이후에 특별연장근로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노사정위 합의에 따르면 1주 노동시간은 법정노동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특별연장근로 8시간으로 총 60시간이 된다. 1주 가능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기는 하지만, 여전히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시간(52시간)을 초과한다. 민주노총 등이 "불법·탈법적 장시간 노동을 오히려 합법화 하는 조치"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자료사진) ⓒ김철수 기자
새누리당, 노사정위 합의에도 없던 휴일근로수당 삭감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
새누리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 노동자가 휴일에 일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삭감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현행 근로기준법 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라는 노동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40시간을 일한 뒤, 휴일인 토요일에 8시간을 추가로 일했다고 치자. 이 노동자의 8시간 통상임금은 10만원이다. 그렇다면 이 노동자가 받아야 할 토요일 근무 수당은 얼마일까?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하면, 주 40시간을 채운 뒤 토요일에 일한 8시간은 연장근무이자, 휴일근로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 50%, 휴일근로수당 50%를 중복 가산해 토요일 일한 8시간에 대해 20만원(통상임금 10만원 + 휴일근로수당 5만원 + 연장근로시간 5만원)을 받아야 한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중복 가산하라는 법원의 판결은 사용자에게 부담을 지워 추가근로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번에 당론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보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의 법안대로 하면 앞서 예로 든 A 노동자는 토요일 8시간 근무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만원(통상임금 10만원 + 휴일근로수당 5만원)을 받게 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수당이 줄어들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줄어든다. 사용자 편의를 봐주는 법 개정안이다.
이는 법원 판결 취지에도 어긋나고, 노사정위 합의문에도 없었던 것을 새누리당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끼워넣은 것인데,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이와 비슷한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근로기준법에서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아예 삭제한 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었다.
민주노총은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의 초과수당 및 임금총액을 낮추고 간접적으로는 사용자의 초과노동 사용에 대한 유인을 증가시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효과를 지닐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자신의 '노동개혁' 목표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출처 장시간노동 합법화한 노사정위 합의안, 한 발 더 나간 새누리당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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