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소요 문화제’…경찰 “정치구호 등장” 불법 규정
3차 민중대회 충돌 없어
경찰은 “주최 측 사법처리”
또 “집회 금지 남용” 비판
[경향신문] 선명수·백철·김지원 기자 | 입력 : 2015-12-20 22:20:53 | 수정 : 2015-12-20 22:29:55
경찰이 지난 19일 문화제 형식으로 열린 ‘3차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주최 측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가 ‘문화제를 빙자한 위장 불법집회’였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선행 집회 신고를 이유로 집회를 불허해놓고 평화적으로 열린 행사에 정치적 구호가 등장했다는 이유로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
이날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3차 민중총궐기대회는 ‘소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이 1차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게 ‘소요죄’ 혐의를 적용한 것을 꼬집었다.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제는 제목처럼 소란스럽고 요란했다. 참가자 8,000여 명(경찰 추산 2,500여 명)은 가면과 탬버린, 부부젤라 등을 준비해 공연과 발언이 끝날 때마다 소리를 내며 호응했다.
문화제와 행진은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지만, 경찰은 문화제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주최 측을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구호와 발언이 나오는 등 “순수 문화제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집회”라는 것이다. 앞서 주최 측은 서울광장에 집회 신고를 냈지만, 경찰이 보수단체가 신고한 집회와 시간·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로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신고가 필요 없는 문화제를 열기로 하고 서울시로부터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먼저 집회를 신고한 재향경우회는 서울광장 대신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집회 당일 서울광장 집회 신고를 취소했다.
이런 식의 ‘유령 집회’가 횡행하는데도 경찰이 실제 개최 여부는 따지지 않은 채 금지 통고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복 신고가 들어오면 두 집회가 충돌하지 않도록 경찰이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은 안 하고 무조건 후행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른바 ‘유령 집회’가 분명한 경우, 중복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문화제’와 ‘집회’의 경계가 모호한 데다 미신고 집회란 이유로 무조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2011년)나 미신고 집회(2012년)에 대해 일관되게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출처 주말 ‘소요 문화제’…경찰 “정치구호 등장” 불법 규정
3차 민중대회 충돌 없어
경찰은 “주최 측 사법처리”
또 “집회 금지 남용” 비판
[경향신문] 선명수·백철·김지원 기자 | 입력 : 2015-12-20 22:20:53 | 수정 : 2015-12-20 22:29:55
경찰이 지난 19일 문화제 형식으로 열린 ‘3차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해 주최 측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가 ‘문화제를 빙자한 위장 불법집회’였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선행 집회 신고를 이유로 집회를 불허해놓고 평화적으로 열린 행사에 정치적 구호가 등장했다는 이유로 불법집회로 규정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
이날 전국 13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린 3차 민중총궐기대회는 ‘소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찰이 1차 총궐기대회와 관련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에게 ‘소요죄’ 혐의를 적용한 것을 꼬집었다.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문화제는 제목처럼 소란스럽고 요란했다. 참가자 8,000여 명(경찰 추산 2,500여 명)은 가면과 탬버린, 부부젤라 등을 준비해 공연과 발언이 끝날 때마다 소리를 내며 호응했다.
▲ 경찰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근처 건물에 올라가 ‘3차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을 500㎜ 초망원렌즈로 채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제와 행진은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지만, 경찰은 문화제를 ‘미신고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주최 측을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적 구호와 발언이 나오는 등 “순수 문화제의 범위를 넘어선 불법집회”라는 것이다. 앞서 주최 측은 서울광장에 집회 신고를 냈지만, 경찰이 보수단체가 신고한 집회와 시간·장소가 겹친다는 이유로 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신고가 필요 없는 문화제를 열기로 하고 서울시로부터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먼저 집회를 신고한 재향경우회는 서울광장 대신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고, 집회 당일 서울광장 집회 신고를 취소했다.
이런 식의 ‘유령 집회’가 횡행하는데도 경찰이 실제 개최 여부는 따지지 않은 채 금지 통고를 남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복 신고가 들어오면 두 집회가 충돌하지 않도록 경찰이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은 안 하고 무조건 후행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른바 ‘유령 집회’가 분명한 경우, 중복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뒤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문화제’와 ‘집회’의 경계가 모호한 데다 미신고 집회란 이유로 무조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대법원은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2011년)나 미신고 집회(2012년)에 대해 일관되게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출처 주말 ‘소요 문화제’…경찰 “정치구호 등장” 불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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