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한겨레] 김지은 기자 | 등록 : 2016-04-30 15:22 | 수정 : 2016-04-30 17:48
1일 세계노동절 126주년을 맞아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13 총선으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정의당도 같은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가계소득 순위의 하위 25%까지로 높이겠다며 금액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통해 “9,000원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1만 원’을 공약했다가 “인상 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고, 아직 정리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선거 때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던 최저임금 인상 논쟁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안을 결정하는 6월 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한겨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28일 공개한 2017년 최저임금 1만 원 동영상을 토대로 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야 할 다섯 장면을 꼽아봤다.
알바당 혜리가 “이런 시급”이라고 외치는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26만270원이 된다.
재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 당시 이것도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2014년 5,210원에 견줘 ‘과하다’고 반대했다.
시급 6,030원은 과한 것일까? 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직장인 4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값은 6,300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시급보다 270원 높다.
또 다른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해 6월 조사한 결과는 이보다 높게 나왔다. 직장인 2,319명의 평균 점심값은 6,566원으로, 최저임금 시급보다 536원 더 나간다.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은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값에도 못 미치는 수치인 것이다.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노동부가 발간한 책자를 보면,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나라 가운데 18위에 그쳤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은 14.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OECD ‘고용전망 2015’ 보고서)
2인 이상 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는 274만4183원.
매해 최저임금 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이다.
이는 한국통계학회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지난해 5월 제출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일부다. 보고서엔 3인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는 336만3173원이라고 나와 있다.
민주노총이 인용한 통계청 자료의 경우, 2인 가구의 한 달 생계비는 220만 원, 3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생계비는 330만 원으로 나타났다. 2~3명 가족이 생계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돈은 대략 220~336만 원 선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을 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만 원이 된다.
정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와 통계청이 집계한 2~3인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더해 통계청은 지난해 4월 현재 ‘한국 전체 임금노동자의 48.3%가 한 달 2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다’는 자료를 내놨다.
최저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한국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평균적인 2~3인 가구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1만 원은 현실을 간과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나타내는 최저임금 영향률을 보면 2001년 초 2.1%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에는 18.6%로 껑충 뛰었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약 6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기준 342만 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고 집계했다.
여기에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한국의 사회 지표’에 나타난 국내 평균 가구원 수 2.7명을 곱하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적게는 923만4000여 명, 많게는 1,620만여 명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오상봉 노동정책분석실장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가구의 핵심 소득원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 소수 일부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근거들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미혼 독신 노동자의 생계비다. 노동계는 이 기준을 2~3인 노동자 가구 생계비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전통적 논쟁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은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류경제학의 논리는 오랫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반박도 만만치 않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린 영국과 같은 나라들에서 아직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눈에 띄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으므로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제(시급 8.5유로)를 도입한 독일에서도 처음에는 실업률 증가를 우려했지만, 최저임금 도입 뒤 오히려 실업률이 지속해서 떨어졌으며 현재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앨런 매닝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상관관계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OECD도 2015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은 고용 상실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주요 20개국 회의에 낸 보고서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은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영향은 다소 과장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비숙련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는지 아닌지도 논쟁거리다.
민주노총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협하는 것은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기술을 약탈하며 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하는 대기업들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 가구의 생계유지뿐 아니라 경기 부양에도 필요한 조처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 화두로 떠올랐다.
영국은 4월부터 최저임금 제도를 생활임금 제도로 대체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실험을 시작했다. 25살 이상 노동자 기준으로 2020년까지 생활임금을 시간당 9파운드(약 1만5000원)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다.
일본도 지난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798엔(9,576원)에서 해마다 3%씩 올려 1,000엔(약 1만2000원)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라질은 올해 최저임금을 11.6% 인상했으며, 터키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
러시아도 오는 7월부터 최저임금을 20%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거센 것은 대선을 앞둔 미국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000원)로 올리겠다고 하자, 이에 질세라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12달러(약 1만3600원)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국정연설에서 “정말 1만5000달러(연봉)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디 한번 해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 인상하기로 하는 등 미국 내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운동은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현재 7.25달러다.
출처 ‘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한겨레] 김지은 기자 | 등록 : 2016-04-30 15:22 | 수정 : 2016-04-30 17:48
▲ 민주노총, 2017 최저임금 1만원 교육 동영상 갈무리
1일 세계노동절 126주년을 맞아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13 총선으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가 끝나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정의당도 같은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가계소득 순위의 하위 25%까지로 높이겠다며 금액 인상보다는 근로장려세제 확대를 통해 “9,000원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은 ‘1만 원’을 공약했다가 “인상 폭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고, 아직 정리된 입장은 나오지 않았다.
선거 때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던 최저임금 인상 논쟁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안을 결정하는 6월 말까지 계속될 것이다.
<한겨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28일 공개한 2017년 최저임금 1만 원 동영상을 토대로 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야 할 다섯 장면을 꼽아봤다.
1. 낮아도 너무 낮은 최저임금
알바당 혜리가 “이런 시급”이라고 외치는 201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다.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26만270원이 된다.
재계는 지난해 최저임금 협상 당시 이것도 2015년 최저임금 5,580원, 2014년 5,210원에 견줘 ‘과하다’고 반대했다.
시급 6,030원은 과한 것일까? 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직장인 4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값은 6,300원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시급보다 270원 높다.
또 다른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지난해 6월 조사한 결과는 이보다 높게 나왔다. 직장인 2,319명의 평균 점심값은 6,566원으로, 최저임금 시급보다 536원 더 나간다. 최저임금 시급 6,030원은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값에도 못 미치는 수치인 것이다.
선진국들과 비교해봐도 한국의 최저임금은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노동부가 발간한 책자를 보면,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나라 가운데 18위에 그쳤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은 14.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OECD ‘고용전망 2015’ 보고서)
2. 최저임금 1만원=월급 209만원
2인 이상 노동자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는 274만4183원.
매해 최저임금 안을 결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이다.
이는 한국통계학회가 최저임금위원회의 용역을 받아 지난해 5월 제출한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일부다. 보고서엔 3인 노동자 가구의 생계비는 336만3173원이라고 나와 있다.
민주노총이 인용한 통계청 자료의 경우, 2인 가구의 한 달 생계비는 220만 원, 3인 가족의 한 달 평균 생계비는 330만 원으로 나타났다. 2~3명 가족이 생계를 이어가는 데 필요한 돈은 대략 220~336만 원 선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런데 최저임금 시간당 1만 원을 주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만 원이 된다.
정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와 통계청이 집계한 2~3인 가구의 월평균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이에 더해 통계청은 지난해 4월 현재 ‘한국 전체 임금노동자의 48.3%가 한 달 2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다’는 자료를 내놨다.
최저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한국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평균적인 2~3인 가구 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1만 원은 현실을 간과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금액이다.
3. 최저임금, 소수 일부의 얘기가 아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를 나타내는 최저임금 영향률을 보면 2001년 초 2.1%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에는 18.6%로 껑충 뛰었다. 최저임금 영향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약 6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해 기준 342만 명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고 집계했다.
여기에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한국의 사회 지표’에 나타난 국내 평균 가구원 수 2.7명을 곱하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적게는 923만4000여 명, 많게는 1,620만여 명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오상봉 노동정책분석실장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가구의 핵심 소득원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이 우리 사회 소수 일부에게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근거들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은 미혼 독신 노동자의 생계비다. 노동계는 이 기준을 2~3인 노동자 가구 생계비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최저임금을 둘러싼 오해?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전통적 논쟁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은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류경제학의 논리는 오랫동안 정설로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반박도 만만치 않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저임금을 점진적으로 올린 영국과 같은 나라들에서 아직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눈에 띄는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으므로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흔들리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최저임금제(시급 8.5유로)를 도입한 독일에서도 처음에는 실업률 증가를 우려했지만, 최저임금 도입 뒤 오히려 실업률이 지속해서 떨어졌으며 현재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앨런 매닝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상관관계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OECD도 2015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최저임금은 고용 상실을 크게 유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주요 20개국 회의에 낸 보고서에서도 국제통화기금(IMF)은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영향은 다소 과장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비숙련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는지 아닌지도 논쟁거리다.
민주노총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협하는 것은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기술을 약탈하며 골목상권까지 싹쓸이하는 대기업들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 가구의 생계유지뿐 아니라 경기 부양에도 필요한 조처라고 주장한다.
5. 세계는 지금 최저임금 대폭 인상 중
최저임금 인상은 세계적 화두로 떠올랐다.
영국은 4월부터 최저임금 제도를 생활임금 제도로 대체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실험을 시작했다. 25살 이상 노동자 기준으로 2020년까지 생활임금을 시간당 9파운드(약 1만5000원)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다.
일본도 지난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798엔(9,576원)에서 해마다 3%씩 올려 1,000엔(약 1만2000원)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브라질은 올해 최저임금을 11.6% 인상했으며, 터키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일부 부담하기로 했다.
러시아도 오는 7월부터 최저임금을 20%가량 인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 바람이 거센 것은 대선을 앞둔 미국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000원)로 올리겠다고 하자, 이에 질세라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12달러(약 1만3600원)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앞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국정연설에서 “정말 1만5000달러(연봉)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어디 한번 해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 인상하기로 하는 등 미국 내 최저임금 15달러 인상 운동은 현실이 되고 있다.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현재 7.25달러다.
출처 ‘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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