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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돈줄’까지 봉쇄한 박근혜 정부

전교조 ‘돈줄’까지 봉쇄한 박근혜 정부, 계좌 700여개 모두 압류
15년 전 지급한 국고보조금 약 6억원 토해내라며 압박
[민중의소리] 강경훈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6-04-02 17:24:38


▲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부당 후속조치 철회, 참교육 전교조 사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복귀 거부 전임자 삭발투쟁 기자회견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이 삭발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박근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의 후속조치로 전교조의 ‘돈줄’까지 봉쇄하고 나섰다.

2일 교육부와 전교조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의 전교조 본부 사무실 건물주에 부동산 압류 통지를 한 데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12개 시중은행 본점에 ‘전교조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 및 추심’을 요청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1년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으로 지원했던 국고보조금과 가산금을 환수하라며 전교조 명의의 시중은행 계좌 700여 개를 모두 압류한 것이다. 추심 액수는 보증금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가산금을 합한 6억190여만 원이다.

이는 지난 2월 1일 내려진 교육부의 전교조 사무실 지원 국고보조금 교부 취소 결정에 전교조가 응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강제 조치로 지난달 29일부터 전교조의 모든 시중은행 금전 거래가 불가능해졌다. 동시에 당장 계획돼있던 전교조의 여러 활동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실제 지난달 31일 진행됐던 부산 남부와 서부, 해운대지회 출범식이 차질을 빚기도 했다. 지회 예산을 쓸 수 없어 조합원들의 개인 돈을 걷어 행사비를 충당한 것이다.

계좌 압류의 근거가 된 ‘법외노조’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물론 고법 판결에 이은 정부의 후속조치 취소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강제 조치는 다소 과해 보인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한 수준을 넘어 비열한 방법까지 동원해 전교조 활동 자체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35명의 직권면직 절차도 5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서울고법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전임자 복귀, 국고보조금 회수 등 후속절차를 강행해왔다.


출처  전교조 ‘돈줄’까지 봉쇄한 박근혜 정부, 계좌 700여개 모두 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