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위원장 징역 5년 선고…“재판부, 공권력에 지나치게 관대”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6-07-04 19:24:51 | 수정 : 2016-07-04 19:24:51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했다가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은 그동안 나온 집회·시위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판결들에 비춰봤을 때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열린 한 위원장의 선고공판에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집회의 양상이 심각했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내고 그 틈을 병력들이 채웠을 때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거나 경찰관들이 탑승한 경찰버스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방화를 기도했다”며 “이같은 폭력적 양상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 지도자로서 기자회견 등에서 미리 폭력시위를 선동했다”면서 “이밖에 수차례 불법시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중총궐기 집회를 비롯한 이 사건 배경에는 고용불안 등 사회적 갈등요소가 있던 점, 업무방해 등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금지 통고 및 금지통고 준수를 위한 공권력 남용 ▲경찰버스를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한 공무집행 ▲범죄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 차벽 설치 ▲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 조준‧직사 살수 등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했다는 한 위원장 측 주장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가 위법했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집회시위법 12조에 따르면 교통소통의 불편을 초래할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지만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져야 한다”면서 “경찰이 민주노총과 행진로, 인원 제한 등 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금지 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 신고를 이틀 전에 해 경찰이 사전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던 점, 집회 금지 통고를 비난하며 사전 대화나 협력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근거해 보더라도 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집회에서의 선제적 차벽설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위대가 점거한 도로 위치에 미뤄 목전에 임박한 점, 폭력사태로 인해 상황이 긴급했고 다른 방법이 없던 점을 고려하면 경찰 직무집행법상 적법하다”고 봤다.
또한 경찰버스를 개조해 차벽으로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집회에서 경찰이 버스를 실리콘으로 고정하거나 줄로 묶어 차단벽을 만들고 콩기름을 발라둔 사실이 있다”면서도 “시위대가 경찰버스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차단벽으로 쓰이지 못할 경우를 방지하는 수단이었으며 임의의 장비로 시민들의 생명신체 위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 행위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판단은 적법하다고 보는 다소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머리에 살수해 뇌진탕으로 쓰러지게 한 후에도 계속해 이를 구조하는 응급차량에까지 직사살수했다”면서 “경찰의 행위가 의도적이든 조작 실수이든 위법”이라고 밝혔다.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직사살수의 경우 가슴 이하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직사살수행위가 위법하다고 해서 집회에서의 모든 직사 살수가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일어난 시위대의 폭력행위는 직사살수의 허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위대의 폭력 행위가 경찰의 살수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였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위원장의 변호를 맡은 장종오 변호사는 “재판부는 당일 차벽설치가 시위대의 질서유지선 침범에 따른 것이었다는 경찰의 주장을 토대로 적법성을 인정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시 사진 등을 보면 침범이 없었는데도 선제적으로 차벽을 설치했으며 시위대가 광화문으로 행진하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는 “재판부가 인정하는 공권력의 적법성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이를 엄밀하게 따져 견제해야 할 법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한 위원장에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방청석 일부에서 거세게 반발해 법정 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방청을 위해 법정을 찾은 200여명은 평소보다 철저하게 이뤄진 출입구의 가방 검사 및 몸수색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했다.
경찰병력 200여명과 경찰버스 6대가 재판 전에 진행된 민주노총 집회와 선고 후 충돌을 예상하고 법원 앞에 배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공권력이 한 위원장 및 민주노총에 대해 지나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집회 등 5개 집회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한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출처 한상균 위원장 징역 5년 선고…“재판부, 공권력에 지나치게 관대”
[민중의소리] 김지현 기자 | 발행 : 2016-07-04 19:24:51 | 수정 : 2016-07-04 19:24:51
▲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유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규탄 구호를 외치며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했다가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은 그동안 나온 집회·시위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 판결들에 비춰봤을 때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열린 한 위원장의 선고공판에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집회의 양상이 심각했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밧줄로 끌어내고 그 틈을 병력들이 채웠을 때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거나 경찰관들이 탑승한 경찰버스에 불을 지르려고 하는 등 방화를 기도했다”며 “이같은 폭력적 양상이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심각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민주노총 지도자로서 기자회견 등에서 미리 폭력시위를 선동했다”면서 “이밖에 수차례 불법시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민중총궐기 집회를 비롯한 이 사건 배경에는 고용불안 등 사회적 갈등요소가 있던 점, 업무방해 등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경찰 공권력 행사 '위법' 주장 대부분 인정 안 해
"재판부, 경찰 공권력 행사 적법성 인정 지나치게 광범위해"
"재판부, 경찰 공권력 행사 적법성 인정 지나치게 광범위해"
재판부는 ▲집회금지 통고 및 금지통고 준수를 위한 공권력 남용 ▲경찰버스를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한 공무집행 ▲범죄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선제적 차벽 설치 ▲참가자들에 대한 물대포 조준‧직사 살수 등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했다는 한 위원장 측 주장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가 위법했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 “집회시위법 12조에 따르면 교통소통의 불편을 초래할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지만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행해져야 한다”면서 “경찰이 민주노총과 행진로, 인원 제한 등 협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금지 통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 신고를 이틀 전에 해 경찰이 사전 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던 점, 집회 금지 통고를 비난하며 사전 대화나 협력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근거해 보더라도 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집회에서의 선제적 차벽설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위대가 점거한 도로 위치에 미뤄 목전에 임박한 점, 폭력사태로 인해 상황이 긴급했고 다른 방법이 없던 점을 고려하면 경찰 직무집행법상 적법하다”고 봤다.
또한 경찰버스를 개조해 차벽으로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 “집회에서 경찰이 버스를 실리콘으로 고정하거나 줄로 묶어 차단벽을 만들고 콩기름을 발라둔 사실이 있다”면서도 “시위대가 경찰버스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차단벽으로 쓰이지 못할 경우를 방지하는 수단이었으며 임의의 장비로 시민들의 생명신체 위협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 행위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인 판단은 적법하다고 보는 다소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백남기 농민의 머리에 살수해 뇌진탕으로 쓰러지게 한 후에도 계속해 이를 구조하는 응급차량에까지 직사살수했다”면서 “경찰의 행위가 의도적이든 조작 실수이든 위법”이라고 밝혔다.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직사살수의 경우 가슴 이하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직사살수행위가 위법하다고 해서 집회에서의 모든 직사 살수가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일어난 시위대의 폭력행위는 직사살수의 허용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위대의 폭력 행위가 경찰의 살수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였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위원장의 변호를 맡은 장종오 변호사는 “재판부는 당일 차벽설치가 시위대의 질서유지선 침범에 따른 것이었다는 경찰의 주장을 토대로 적법성을 인정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당시 사진 등을 보면 침범이 없었는데도 선제적으로 차벽을 설치했으며 시위대가 광화문으로 행진하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강문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는 “재판부가 인정하는 공권력의 적법성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이를 엄밀하게 따져 견제해야 할 법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찰 공무집행에 대한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한 위원장에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되자 방청석 일부에서 거세게 반발해 법정 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방청을 위해 법정을 찾은 200여명은 평소보다 철저하게 이뤄진 출입구의 가방 검사 및 몸수색 등으로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했다.
경찰병력 200여명과 경찰버스 6대가 재판 전에 진행된 민주노총 집회와 선고 후 충돌을 예상하고 법원 앞에 배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공권력이 한 위원장 및 민주노총에 대해 지나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민중총궐기집회 등 5개 집회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한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유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유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법원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출처 한상균 위원장 징역 5년 선고…“재판부, 공권력에 지나치게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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