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징역 5년 선고,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민주노총 “정치보복·공안탄압 유죄판결 인정 안 해”
[민중의소리] 지형원 기자 | 발행 : 2016-07-04 19:02:41 | 수정 : 2016-07-04 19:02:41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했다가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오늘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스스로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법독립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이 (정부) 권력의 사병이 됐다면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다”라며 “3중의 차벽과 수만 명의 경찰병력, 쏟아지는 물대포는 13만 민심을 짓밟고서라도 청와대 길목을 지키겠다는 이른바 ‘디펜스 존’ 사수를 위한 공권력이었고 불법적 국가폭력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보호돼야 할 것은 권력의 사병이 된 공권력이 아니다”면서 “불법 차벽을 넘어 평화적 행진을 할 권리, 저항하고 요구할 권리야말로 보호받고 보장돼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폭력적 공권력이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오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을 지난해 민중총궐기,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노동절 집회 등을 주도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열린 한 위원장의 선고공판에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집회의 양상이 심각했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판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선 노동개악폐기, 최저임금 1만 원 등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7월 20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9월 2차 총파업, 11월 20만 민중총궐기를 준비 중이다.
출처 한상균 징역 5년 선고,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민주노총 “정치보복·공안탄압 유죄판결 인정 안 해”
[민중의소리] 지형원 기자 | 발행 : 2016-07-04 19:02:41 | 수정 : 2016-07-04 19:02:41
▲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유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최종진 위원장직무대행이 눈물을 흘리며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를 주도했다가 기소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법원이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가운데 민주노총이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마저 청와대의 손바닥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오늘의 판결은 정권을 우러러 민주와 인권·노동을 짓밟은 판결로 기록될 것”이라며 “스스로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사법독립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이 (정부) 권력의 사병이 됐다면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니다”라며 “3중의 차벽과 수만 명의 경찰병력, 쏟아지는 물대포는 13만 민심을 짓밟고서라도 청와대 길목을 지키겠다는 이른바 ‘디펜스 존’ 사수를 위한 공권력이었고 불법적 국가폭력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보호돼야 할 것은 권력의 사병이 된 공권력이 아니다”면서 “불법 차벽을 넘어 평화적 행진을 할 권리, 저항하고 요구할 권리야말로 보호받고 보장돼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한상균 위원장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린 폭력적 공권력이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오늘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정치보복 공안탄압 유죄판결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석방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법정의와 공안탄압, 노동탄압에 맞서 집회시위의 자유, 완전한 노동3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유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한 목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앞서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을 지난해 민중총궐기,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노동절 집회 등을 주도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기소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4일 열린 한 위원장의 선고공판에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불법집회의 양상이 심각했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5년과 벌금 50만 원을 판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권의 폭압에 맞선 노동개악폐기, 최저임금 1만 원 등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7월 20일 총파업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9월 2차 총파업, 11월 20만 민중총궐기를 준비 중이다.
▲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유죄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이 발언을 하던 중 눈물을 훔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출처 한상균 징역 5년 선고, “권력에 굴복한 공안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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