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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유죄 받은 갑을오토텍, 쟁의행위에 직장 폐쇄로 대응

노조파괴’ 유죄 받은 갑을오토텍, 쟁의행위에 직장 폐쇄로 대응
용역 동원 징역 10월 받아 놓고도 또 용역 동원하겠다는 사측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16-07-25 19:23:33 | 수정 : 2016-07-25 20:45:06


▲ 지난 2015년 6월 22일 갑을오토텍 기업노조측이 공장진입을 시도하며 정문을 뜰어내고 있다. ⓒ정의철 기자

지난해 전직 경찰·특전사를 직원으로 채용해 노조 파괴를 시도하다 유죄를 받은 ‘갑을오토텍’이 금속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 26일부터 직장폐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노조파괴’ 혐의로 박당희 전 대표이사가 지난 15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지 열흘만이다.

갑을오토텍은 25일 오전 대표이사 명의로 “작금의 노동조합의 장기간 쟁의 행위로 인해 더이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함에 따라 부득이 직장폐쇄를 한다”고 공고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지난해 6월부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특전사·경찰 출신 직원들에 대한 채용 취소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인력 투입 금지 △성실한 임금협상 교섭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다. 지난 8일부터는 사실상 전면파업에 돌입해 회사의 대체인력 투입을 막기 위해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갑을오토텍 측은 공고문에서 26일 오전 7시 40분부터 금속노조의 쟁위행위 종료시까지 직장폐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26일 오전부터 충남 아산 공장 등 전 사업장 시설에서 노조 조합원들의 생산활동과 출입을 통제하고, 이에 불응하면 형법에 의거해 사법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사측은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이고 “이번 직장폐쇄는 지난해 11월30일 이후 노조의 장기간에 걸친 파업과 지난 8일부터 현재까지 공장을 점거해 관리직 사원들의 생산지원 업무를 저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따른 것”이라고 직장폐쇄의 책임을 노조에 돌렸다.

노조는 직장폐쇄에 대해 “이번 직장폐쇄는 오로지 노동조합을 공장 밖으로 내몰고 그 틈을 타 노동조합을 완전히 깨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갑을오토텍이 직장폐쇄 공고와 함께 붙인 대자보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제공


박당희 전 대표이사, ‘노조파괴’ 시도하다 유죄…징역 10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위해 신규채용하거나, 도급·하도급을 줄 수 없게 돼 있다. 노조는 “쟁의행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불법 대체생산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의 불법 대체생산 행위를 천안고용노동지청에 지난 5일 고소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특희 사측은 경비용역 구인 광고를 공개적으로 내는 등 29일 경비용역 투입 계획을 밝히고 있어 노조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 갑을오토텍 측에서 공고한 경호원 모집광고. 29일 사업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명시돼 있다.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 제공


현재 400여명의 노조원들은 사업장에 집결해 사측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 오후 8시에는 사업장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가족들에게도 현황을 설명하고 직장폐쇄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 15일 박효상 갑을오토텍 전 대표이사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갑을오토텍은 지난해 1월 옛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가 세운 ‘노무법인 예지’에서 자문을 받아 특전사·경찰 출신 직원들을 신규채용해 제2 노조를 설립한 뒤 기존 노조 조합원들과 충돌을 빚는 등 노조 파괴를 시도했다.


출처  ‘노조파괴’ 유죄 받은 갑을오토텍, 쟁의행위에 직장 폐쇄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