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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노동과 삶

‘노조파괴’ 유죄 받고도 직장폐쇄한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유죄 받고도 직장폐쇄한 갑을오토텍
용역 동원 징역 10월 받아 놓고도 또 용역 동원하겠다는 사측
[민중의소리] 사설 | 발행 : 2016-07-26 07:31:21 | 수정 : 2016-07-26 07:31:21


▲ 갑을오토텍 누리집


전직 특전사와 경찰 등을 직원이라고 채용해 노조파괴 공작을 자행한 것이 드러났던 자동차 부품 업체 갑을오토텍이 직장폐쇄를 강행했다. 이 회사의 박효상 전 대표이사가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지 열흘 만이다.

민주노조를 눈엣가시로 여기던 갑을오토텍은 특전사·경찰 출신 직원을 채용, 모처에서 훈련까지 시킨 뒤 제2 노조를 설립해 노조파괴를 시도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회사 정문을 두고 노조를 지키려는 노동자와 완력이나 쓴다는 자들이 대치하는 80년대의 살풍경이 재현됐다. 노조파괴 공작의 배후에 악명높은 창조컨설팅 출신 노무사가 세운 예지 노무법인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더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

결국 당시 갑을오토텍 대표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징역형에 처해졌고, 예지 노무법인은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노무법인 설립 취소는 창조컨설팅 이후 사상 두 번째의 중징계다. 법원과 노동부가 모두 갑을오토텍의 노조탄압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갑을오토텍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사태가 마무리될 때 갑을오토텍은 부당하게 고용한 인력을 채용취소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부당해고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뒤 이들을 자회사로 옮겨 채용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노조는 지난 5일 “광범위한 불법 대체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며 고용노동청에 회사를 고소했다. 노조의 쟁위행위 중 대체인력 투입은 명백히 현행법 위반이다. 갑을오토텍은 지난해 임금협상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다. 심지어 갑을오토텍이 직장폐쇄를 예고하며 공공연하게 29일 투입할 용역 구인공고를 냈다는 제보까지 나왔다.

이쯤 되면 갑을오토텍은 대표이사의 징역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돈이면 법도 무시할 수 있다는 오만과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반민주적 노동관은 경악스럽다. 지난해처럼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은 직장을 지키고 노조를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자본의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때다.


출처  [사설] ‘노조파괴’ 유죄 받고도 직장폐쇄한 갑을오토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