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 이후 무엇이 바뀌나?
[경향신문] 이용욱·이지선·주영재 기자 | 입력 : 2016.12.09 16:14:01 | 수정 : 2016.12.09 16:29:04
야 3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9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표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탄핵안 가결 이후 무엇이 바뀌는지를 정리했다.
=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고 박근혜에 탄핵 의결서 사본(원본은 헌법재판소에 전달)이 전달되는 시점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근혜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 6일까지다.
= 직무는 정지되도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전까지 경호를 받고 관저에 머물면서 월급도 기존대로 받을 수 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쪽으로 역할이 바뀐다. 박근혜가 수석비서관들의 비공식 보고를 갖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 황 총리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신하게 된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이다. 다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처럼 국정 현상 유지 차원에서 제한적 권력만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도 고건 전 총리 때처럼 군과 외교, 치안을 먼저 챙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주재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고 전 총리는 사안에 따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으로부터 개별 보고를 받았지만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지 않았고, 청와대 비서실장 대신 정책실장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대통령급 경호가 제공될 수 있다. 다만 박근혜의 직무가 정지돼도 경호와 의전은 이전대로 제공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 총리로서 받던 경호가 일부 강화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때에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 요원 10여명이 총리실로 파견을 나왔지만 총리실에서 근접 경호를 한 바 있다. 의전도 마찬가지로 박근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기존과 같이 총리실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리의 지위가 권한대행으로 높아진 만큼 고건 전 총리가 권한대행을 했을 때에는 총리의 서울청사 집무실에 추가로 검색대가 설치되는 등 경비가 강화되고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방탄 차량을 쓴 적이 있다.
= 본인의 의사에 달린 것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노 전 대통령 대신 변호인단이 재판에 출석했다.
= 탄핵은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결정된다.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되고 정지됐던 박근혜의 권한은 회복된다.
= 헌법재판소 인용으로 박근혜 탄핵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박근혜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정상 퇴임하면 연금,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무료진료 등 예우 조치가 이뤄지지만 탄핵으로 물러나면 경호 외 다른 혜택은 박탈된다.
출처 [박근혜 대통령 탄핵가결 Q&A] 탄핵안 가결 이후 무엇이 바뀌나?
[경향신문] 이용욱·이지선·주영재 기자 | 입력 : 2016.12.09 16:14:01 | 수정 : 2016.12.09 16:29:04
▲ 박근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9일 국회 본회의장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강윤중 기자
야 3당이 지난 3일 발의한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9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참여해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표 7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탄핵안 가결 이후 무엇이 바뀌는지를 정리했다.
1. 국회 탄핵안 가결시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중지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되고 박근혜에 탄핵 의결서 사본(원본은 헌법재판소에 전달)이 전달되는 시점부터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6개월(180일 안)에 탄핵심판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점에서 박근혜의 직무정지 기간은 최장 내년 6월 6일까지다.
2. 탄핵안 가결시 박근혜의 신분은?
= 직무는 정지되도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탄핵 심판전까지 경호를 받고 관저에 머물면서 월급도 기존대로 받을 수 있다.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쪽으로 역할이 바뀐다. 박근혜가 수석비서관들의 비공식 보고를 갖는 것은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3. 총리 직무 대행 시의 권한 범위는?
= 황 총리는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신하게 된다.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 임명권 등이다. 다만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처럼 국정 현상 유지 차원에서 제한적 권력만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황 총리도 고건 전 총리 때처럼 군과 외교, 치안을 먼저 챙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주재하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고 전 총리는 사안에 따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으로부터 개별 보고를 받았지만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지 않았고, 청와대 비서실장 대신 정책실장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4. 대통령 권한대행시 총리의 의전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대통령급 경호가 제공될 수 있다. 다만 박근혜의 직무가 정지돼도 경호와 의전은 이전대로 제공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 총리로서 받던 경호가 일부 강화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때에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경호 요원 10여명이 총리실로 파견을 나왔지만 총리실에서 근접 경호를 한 바 있다. 의전도 마찬가지로 박근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기존과 같이 총리실로부터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리의 지위가 권한대행으로 높아진 만큼 고건 전 총리가 권한대행을 했을 때에는 총리의 서울청사 집무실에 추가로 검색대가 설치되는 등 경비가 강화되고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방탄 차량을 쓴 적이 있다.
5. 탄핵안 가결시 박근혜가 직접 헌재 재판에 출석할까?
= 본인의 의사에 달린 것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노 전 대통령 대신 변호인단이 재판에 출석했다.
6. 헌법재판소 심판과 그에 따른 변화는?
= 탄핵은 헌법재판소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최종결정된다.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 부결되면 탄핵안은 폐기되고 정지됐던 박근혜의 권한은 회복된다.
7.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박근혜의 예우는 어떻게 바뀌나?
= 헌법재판소 인용으로 박근혜 탄핵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박근혜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정상 퇴임하면 연금,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무료진료 등 예우 조치가 이뤄지지만 탄핵으로 물러나면 경호 외 다른 혜택은 박탈된다.
출처 [박근혜 대통령 탄핵가결 Q&A] 탄핵안 가결 이후 무엇이 바뀌나?
'세상에 이럴수가 > 정치·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세 가지 포인트 (0) | 2016.12.12 |
---|---|
황교안 4대 의혹 ‘삼성·병역·전관예우·수사방해’ (0) | 2016.12.09 |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맞춤형 지원’ 삼성 사업장” 노동자 질식사고 (0) | 2016.12.06 |
이재용의 발언에... 반올림 활동가의 눈물 “9년째 외면해 놓고” (0) | 2016.12.06 |
“정유라에게 300억, 故 황유미에겐 500만 원” 이재용 질타 (0) | 2016.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