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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4대 의혹 ‘삼성·병역·전관예우·수사방해’

황교안 4대 의혹 ‘삼성·병역·전관예우·수사방해’
삼성 X파일 사건 수사 맡아 재벌 봐주기
희귀병 악용해 병역면제의혹
법무부 장관하며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방해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도

[주간현대]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6/12/09 10:45


박근혜의 탄핵이 9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서 가결된 가운데,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을 황교안 국무총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황교안 총리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에 의해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인사로서, 현재 야당에서는 '황교안 총리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같은 황교안 총리는 과거부터 수많은 의혹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황교안 총리의 각종 논란은 대부분 황 총리의 지난 인사 청문회 때 제기됐다.

▲ 박근혜의 탄핵이 가결되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황교안 국무총리. 하지만 그러기에는 의혹이 너무 많다. ©김상문 기자



삼성 X 파일

황교안 총리는 검사 시절, 삼성 X파일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에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아 수사를 맡았다.

이 사건은 이상호 MBC 기자가 도청 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입수해 삼성그룹과 정치권·검찰 사이의 관계를 폭로하는 과정에서 촉발된 사건이다.

하지만 황교안 수사팀은 의혹이 제기된 삼성쪽 인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하고, 오히려 자료 제공자였던 이상호 기자와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를 받던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함으로서 재벌 봐주기 수사가 있었지 않느냐는 의혹이 일었다.


병역 면제 의혹

또한 황교안 총리는 병역면제를 받았는데 담마진이라는 생소한 병이다. 문제는 지난 10년 간 담마진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람은 360만 명의 징집 대상자 중 단 4명에 불과할 정도로 면제가 어려운 질환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황 총리가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은 1980년 7월 4일이지만, 막상 신체 검사를 받은 날짜는 1980년 7월 10일이어서 의혹은 커져만 갔다. 국방부는 행정직원의 단순 실수였을 거라고 밝혔지만 진위 확인은 불가능 했다.

또한 황 후보자가 담마진을 실제로 앓았는가 여부도 쟁점이었다. 만성담마진을 앓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내놓지 못한 데다가, 군 복무를 면제받은 이후 병원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했다는 기록도 없다.

이에 황교안 당시 후보자는 공교롭게도 군 의료기관과 국방부 자료가 폐기된 1995년 담마진이 완치됐다고 주장함으로써 담마진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민주는 최근 10년 간의 의료공단 부담금, 진료 내역을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만 황교안 당시 후보자는 끝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결국 의혹으로 남았다.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방해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법무부장관으로 재직 중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이 발생하자, 수사방해를 지시했다.

당시 황 장관은 국정원장 원세훈에 대한 대검찰청의 '공직선거법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를 묵살하고 선거법을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했 것이다.

게다가 국정원의 여론조작이 사실로 드러난 시점에서 원세훈의 구속에 반대하여 채동욱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여론조작 특별수사팀과 마찰을 빚어 수사 방해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자 검찰은 원세훈 국정원장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했다

그런데 지난 2013년 6월 7일, 황교안 장관은 계속해서 국정원의 여론조작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열흘 넘게 구속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결국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압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대해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제18대 대선 당시 활동한 국정원 심리전단의 창설을 추진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였고, 때문에 모종의 연관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일어났다.

그런데 불구속 기소로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되지 않자 윤석열 특별수사팀장(현 박근혜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이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황교안 장관이 수사를 필사적으로 방해하고 있어 방법이 없는 상황이며, 채동욱 검찰총장이 어떻게든 불구속으로라도 기소해서 공소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고의적 수사 방해를 참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황교안 장관을 통하지 않고 검찰총장이 어떤 것도 못하게 하고 있다고 밝혀, 수사 방해의 배후에 청와대의 압력 행사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보도 직후 야당 소속 국정원 진상조사특위 위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황교안에게 사퇴하라고 압박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많은 정황들 때문에 2013년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규탄할 목적으로 열린 일련의 시위, 시국선언 참여자들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채동욱 총장과 윤석열 수사팀장의 해임으로 지지부진하게 끝나고 몇 년 뒤 황교안 장관이 국무총리에 내정되자, 그 배경에 박근혜 정부의 정당성을 흔들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전관예우 논란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청문회와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검사 퇴직 후 16개월의 변호사 활동으로 한달에 1억 꼴인 총 16억원의 급여를 받아 전형적인 전관예우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황교안은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많은 돈을 번 것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그러면서 "전관예우로 번 돈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는 단 1억을 기부했을 뿐이라 국무총리 청문회에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되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의 경우에도 동일한 전관예우 논란으로 총리직에서 낙마한 바 있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까지 불어 닥쳤다.

또한 청문회에서 황교안 후보자는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 119건의 자료 공개를 요구받았는데, 이 중에 19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황교안 19금'이라는 우스갯 소리까지 돌았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 19건의 자료 중에는 전관예우가 강하게 의심되는 2012년 1월에 있었던 특별사면(서청원, 천신일, 최시중)에 황 후보자가 관련되었는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자료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으로써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황교안 총리는 2015년 6월 18일 임명동의안이 처리됨으로서 국무총리로 임명됐지만, 총리 인사청문회가 생긴 이래로 세번째로 낮은 찬성률인 56.1%로 통과되는 불명예를 썻다.


출처  황교안 4대 의혹 ‘삼성·병역·전관예우·수사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