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역사교과서, 나와봤자 무용지물?
교과과정 변경, 교과서 주문취소에 국정화 금지법까지
[민중의소리] 지형원 기자 | 발행 : 2016-12-22 22:10:33 | 수정 : 2016-12-22 22:10:33
국정교과서 강행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국정역사교과서를 두고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 학부모들은 국정역사교과서가 교육현장에 강행 배포 되더라도 이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1학년에 편제되어 있는 역사 교과과정을 2학년으로 변경해 1년간 유예시키거나 이미 신청되어 있는 국정역사교과서 신청을 취소하고 대안교제로 수업을 하는 등 다양한 거부 방식이 진행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배포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집단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국정교과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야권에서 발의한 이른바 ‘국정화 금지법’의 내년 2월 통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오는 23일 국정교과서 여론수렴을 마치고 연내 현장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입이 확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2017년도부터 입학한 중·고등학생들은 1~3학년 기간 중 정해진 시간만큼 역사·한국사 수업을 국정역사교과서로 이수해야 한다.
‘강행’에 따른 ‘강제 이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과과정 조정의 여유가 있는 중학교의 경우 1학년에 편제 되어 있던 역사를 2학년으로 옮겼다.
서울시의 경우 총 384개 중학교 중 1학년에 역사를 편성했던 19개 중학교가 서울시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2학년으로 편성을 조정했다. 전남의 경우 전체 250개 중학교중 6곳이 1학년에 역사과목을 편성했다가 2학년으로 조정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별 중학교 1학년 역사과목 편성은 서울·경기·광주 등 13개 지역에서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중학교처럼 교과편성 조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각 시도 교육감들은 고등학교의 경우 이미 주문된 국정역사교과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22일 일선 고등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국정역사교과서 주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는 정권의 꼭두각시 교과서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지킨다는 대의로 2017학년도 1학년 한국사 국정교과서 주문을 취소해 달라”고 일선 학교에 호소했다.
고등학교의 국정역사교과서 주문 취소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은 광주광역시다. 광주의 경우 고등학교 72곳 중 50여곳이 주문을 취소한 상태다.
아직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나머지 주요 도시에서 고등학교 국정역사교과서 주문 취소는 본격화 되지 않았다. 하지만 23일 의견수렴이 끝나고 이달 말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배포를 강행 할 경우 주문 취소 사례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북·강원·세종 등 4개 시도교육청은 국정역사교과서 주문 취소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안교제를 개발해 내년 2학기에는 일선학교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그사이에는 자체적으로 역사교사들이 제작한 유인물 등으로 역사수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지역의 전국역사교사모임의 한 회원은 “이미 기존 검정 교과서로 2시즌을 지나면서 역사교사들 상당수가 수업 노하우를 갖고 있는 상태”라며 “국정역사교과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학교의 국정역사교과서 무력화 움직임에 학부모 단체들도 ‘불매운동’ 형식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발표 이전부터 ‘불매운동’을 벌여왔다. 의무교육인 중학교는 국정역사교과서를 비롯한 모든 교과서가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실제 이달 말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하고 내년 3월 고교 신입생들이 국정역사교과서 대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구입을 강제할 방안은 없는 상태다.
이외에도 야당에서 발의한 이른바 ‘국정화 금지법’의 내년 2월 통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현재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 최종 분당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는 ‘국정화 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박계 주요 인물인 유승민, 정병국 의원 등은 국정역사교과서를 반대해왔다.
정병국 의원은 22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는 단일 국정교과서는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그것도 하나의 검인정 교과서로 내놓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가 속도를 낼 경우 국정역사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전달 되기도 전에 사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출처 국정역사교과서, 나와봤자 무용지물?
교과과정 변경, 교과서 주문취소에 국정화 금지법까지
[민중의소리] 지형원 기자 | 발행 : 2016-12-22 22:10:33 | 수정 : 2016-12-22 22:10:33
▲ 국정교과서 반대 (자료 사진) ⓒ민중의소리
국정교과서 강행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국정역사교과서를 두고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 학부모들은 국정역사교과서가 교육현장에 강행 배포 되더라도 이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1학년에 편제되어 있는 역사 교과과정을 2학년으로 변경해 1년간 유예시키거나 이미 신청되어 있는 국정역사교과서 신청을 취소하고 대안교제로 수업을 하는 등 다양한 거부 방식이 진행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배포가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학생과 학부모가 집단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국정교과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야권에서 발의한 이른바 ‘국정화 금지법’의 내년 2월 통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으며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도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국정역사교과서 무력화 전략
교육부는 오는 23일 국정교과서 여론수렴을 마치고 연내 현장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도입이 확정될 경우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중·고등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따라서 2017년도부터 입학한 중·고등학생들은 1~3학년 기간 중 정해진 시간만큼 역사·한국사 수업을 국정역사교과서로 이수해야 한다.
‘강행’에 따른 ‘강제 이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과과정 조정의 여유가 있는 중학교의 경우 1학년에 편제 되어 있던 역사를 2학년으로 옮겼다.
서울시의 경우 총 384개 중학교 중 1학년에 역사를 편성했던 19개 중학교가 서울시교육감의 요청에 따라 2학년으로 편성을 조정했다. 전남의 경우 전체 250개 중학교중 6곳이 1학년에 역사과목을 편성했다가 2학년으로 조정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별 중학교 1학년 역사과목 편성은 서울·경기·광주 등 13개 지역에서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중학교처럼 교과편성 조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각 시도 교육감들은 고등학교의 경우 이미 주문된 국정역사교과서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강원교육청은 22일 일선 고등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국정역사교과서 주문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원교육청은 “교육부는 정권의 꼭두각시 교과서 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지킨다는 대의로 2017학년도 1학년 한국사 국정교과서 주문을 취소해 달라”고 일선 학교에 호소했다.
고등학교의 국정역사교과서 주문 취소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은 광주광역시다. 광주의 경우 고등학교 72곳 중 50여곳이 주문을 취소한 상태다.
아직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나머지 주요 도시에서 고등학교 국정역사교과서 주문 취소는 본격화 되지 않았다. 하지만 23일 의견수렴이 끝나고 이달 말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배포를 강행 할 경우 주문 취소 사례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북·강원·세종 등 4개 시도교육청은 국정역사교과서 주문 취소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안교제를 개발해 내년 2학기에는 일선학교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그사이에는 자체적으로 역사교사들이 제작한 유인물 등으로 역사수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지역의 전국역사교사모임의 한 회원은 “이미 기존 검정 교과서로 2시즌을 지나면서 역사교사들 상당수가 수업 노하우를 갖고 있는 상태”라며 “국정역사교과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국정역사교과서, 좌시하지 않겠다”
학생들이 “안사요”할 경우 ‘막을 방법 없어’
‘국정화 금지법’ ‘가처분신청’ 등 변수 남아
학생들이 “안사요”할 경우 ‘막을 방법 없어’
‘국정화 금지법’ ‘가처분신청’ 등 변수 남아
일선학교의 국정역사교과서 무력화 움직임에 학부모 단체들도 ‘불매운동’ 형식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발표 이전부터 ‘불매운동’을 벌여왔다. 의무교육인 중학교는 국정역사교과서를 비롯한 모든 교과서가 무상으로 제공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서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실제 이달 말 교육부가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하고 내년 3월 고교 신입생들이 국정역사교과서 대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구입을 강제할 방안은 없는 상태다.
이외에도 야당에서 발의한 이른바 ‘국정화 금지법’의 내년 2월 통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이 현재 친박과 비박으로 나뉘어 최종 분당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는 ‘국정화 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박계 주요 인물인 유승민, 정병국 의원 등은 국정역사교과서를 반대해왔다.
정병국 의원은 22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는 단일 국정교과서는 반대했던 사람”이라며 “그것도 하나의 검인정 교과서로 내놓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시민사회에서 제기한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가 속도를 낼 경우 국정역사교과서는 학생들에게 전달 되기도 전에 사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관련 브리핑 (자료 사진) ⓒ양지웅 기자
출처 국정역사교과서, 나와봤자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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