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표 사학법 좌절 뒤 창궐한 사학비리와 비선실세
박근혜와 함께 청산해야할 과제 - 사학비리
[민중의소리] 김행수 전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정책국장 | 발행 : 2016-12-29 11:08:19 | 수정 : 2016-12-29 12:21:57
결국 국사 국정 교과서 강행이 보류했다. 정확하게는 전면 시행을 1년 유예하면서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를 동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 박근혜표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사실 박근혜가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교육 공약 중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같은 괜찮은 정책이 많다. 그런데, 당선 후에는 공약으로 내건 괜찮은 정책을 미루고 공약에도 없던 국정교과서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같은 군사독재나 가능할 법한 정책을 밀어붙였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되면서 박근혜표 교육 정책 철회, 달리 말하면 박근혜표 교육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굳이 박근혜표 교육 정책이라 부를 수는 없지만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데 청산하지 못한 것이 있다. 바로 사학 비리, 그 중에서도 교사 채용 비리다.
최근에도 사학비리, 그 중에서도 교사 채용 비리가 끊임없이 드러나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 몇 가지만 살펴보자.
대구 K사학법인은 전 이사장과 행정실장에 브로커까지 끼어서 교사 채용을 미끼로 예비 교사들에게 14억이 넘는 돈을 받아서 적발되었다. 대구의 또 다른 D사학법인 이사장의 아들과 현직 교사가 서로 짜고 정교사로 채용해 주는 조건으로 3억 6천만원을 받았다.
광주 N사학법인은 시의원이 개입되어 교사 채용을 대가로 예비교사 7명으로부터 1인당 8천만∼1억원씩 총 6억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교의 교감과 교사는 지원자들을 소개하고 지원자의 부모에게 수천만원의 대가를 받아 파면되기도 했다.
또 교사 채용을 미끼로 9명으로부터 6억 3천원의 돈을 받아챙긴 또 다른 사학 이사장과 이사, 그리고 법인실장 등 3명이 동시에 구속되었고, 교사 지망생 3명에게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2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긴 또 다른 이들이 구속되었다.
또 경기도 안성의 한 사립학교에서 교사 채용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교장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 교장은 설립자의 손자로 돈을 받고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미리 빼내준 것도 모자라 논술시험에서 엉뚱한 답을 쓴 이에게 최고 점수를 주어서 합격시켰다.
서울의 H학교에서는 교사 채용 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공개 전형을 실시한 것처럼 교육청에 허위 보고를 하고, 필기시험에서 1, 2등을 한 응시생에게는 2차 시험 응시 기회조차 주지 않고 9등 응시생을 합격시킨 것이 감사에서 드러나 물의를 일으켜 아직도 검찰 수사 중이다.
급식 비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C학원에서는 비리로 쫓겨난 전 이사장이 기간제교사 채용 과정에까지 나서서 전형을 바꾸고, 면접에도 참가하고, 순위까지 바꾸는 등 부정 혐의가 드러나 감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서울의 S학원에서는 비리로 쫓겨난 전 이사장이 자신의 빌딩을 시공해 준 대가로 건설사 대표의 아들을 서류심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음에도 면접에서 최고점을 주는 방법으로 교사로 채용한 것이 드러나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위의 사례들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교사 채용 비리가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교사 채용 비리가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는 범죄라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교사 채용 비리의 대부분이 이사장 또는 설립자를 정점으로 하는 족벌 운영 체제의 산물이거나 더 나아가 쫓겨난 실세가 비선으로 학교를 좌지우지하면서 발생하는 교육 농단이라는 점에서 최근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를 정점으로 벌어진 국정 농단과 판박이로 닮았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은 당시 민주노동당과 손잡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핵심 내용 중 하나가 교사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교원의 공개경쟁 채용 의무화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권한 강화이다.
당시에도 한나라당(현재의 새누리당)과 보수 사학계는 인사권 침해 운운하면서 극렬하게 반대했다. 사학법인이 교사 채용권을 가지면서도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발하라는 것도 못 받겠다고 우기는 것이 대한민국 사립학교이다. 교사의 월급을 포함하여 학교운영비의 대부분을 세금과 등록금으로 충당하면서 권한은 모두 갖겠다는 ‘놀부 심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사실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교원 공개 채용이 의무화되었지만 여전히 사학들은 이를 무력화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다. 서류전형 명목으로 응시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해버리기도 하고, 필기시험에서 20배수, 30배수를 뽑는 등 필기시험의 의미를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사장과 교장의 면접권 또는 최종 인사권이라는 명목으로 성적이나 점수와 전혀 상관없이 교사를 뽑고, 자신들이 미리 낙점하였던 후보가 등수에 들지 못하면 아예 ‘적격자 없음.’이라고 하여 응시생 전원을 탈락시켜버리기도 한다.
물론 위 사례들에서 보듯, 지금도 금품을 수수하여 교사를 뽑기도 하고, 자신들의 친인척을 내정하여 뽑기도 하고, 이를 위해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빼내서 미리 주거나 채점을 엉터리로 하는 등 점수와 순위를 조작하기도 한다.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만으로는 교원 채용 비리를 막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다. 당시 개정된 내용 중에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전형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하여 공립학교 임용고시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콧방귀를 뀌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은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워 사립학교들에 공동 채용(위탁 채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사학들은 인사권 침해라면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교사 채용 비리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의미 있는 시도 2가지가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광주시의회의 사립학교 교사 채용 위탁 조례 제정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의 사학 채용 비리 차단을 위한 사학법 개정안 제출이다.
지난 10월 여러 사립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사 채용 부정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사립학교 교사 채용 위탁에 관한조례가 의결되었다. 물론, 지역의 많은 사립학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이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다.
또 다른 시도는 지난 7월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제출이다. 이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 중 교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해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위탁해 공개 전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사립학교들이 공개 전형을 법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편법, 또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여전히 금품 수수 채용, 친인척 채용, 시험지 유출 등 불법이 끊이지 않다.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험을 교원임용고시와 같이 시행하자는 것이다.
최소 필기시험만이라도 공동 전형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일정 비율을 대상으로 사학에서 면접이나 공개수업 등을 통하여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교육인 중고등학교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지만 전체 학교 운영비 중에서 사학법인이 기여하는 비중은 2%에 못 미친다. 무늬만 사학이지 재정 구조면에서는 공립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사학들은 인사권을 비롯한 거의 전권을 가진다. 모순이다. 민주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자본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 이런 와중에 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 중에서도 교사 채용 비리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최악의 사학비리다.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
영남대 이사장 출신의 박근혜가 탄핵 소추 중인 상황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사학법 개정을 2005년처럼 결사적으로 막아설 세력이 약해진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하려면 누구 말처럼 촛불에 타죽을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교사 채용 비리를 포함한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사학법 개혁의 호기라는 의미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사립학교의 전면적 민주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사학법 개정은 해야 한다. 특히, 교사 채용 비리 척결을 위한 교사 공동 채용 문제는 한 시도 미룰 이유가 없다.
박근혜가 나서서 하지도 못하고, 할 가능성도 없지만 박근혜 세력이 약해진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하기 힘든 최소한의 교육 개혁이다.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교육 파괴범이다. 그들이 아이들의 꿈을 망치고,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범인이다.
출처 [김행수 칼럼] 노무현표 사학법 좌절 뒤 창궐한 사학비리와 비선실세
박근혜와 함께 청산해야할 과제 - 사학비리
[민중의소리] 김행수 전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정책국장 | 발행 : 2016-12-29 11:08:19 | 수정 : 2016-12-29 12:21:57
결국 국사 국정 교과서 강행이 보류했다. 정확하게는 전면 시행을 1년 유예하면서 국정과 검인정 교과서를 동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 박근혜표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사실 박근혜가 선거 공약으로 내놓은 교육 공약 중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같은 괜찮은 정책이 많다. 그런데, 당선 후에는 공약으로 내건 괜찮은 정책을 미루고 공약에도 없던 국정교과서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와 같은 군사독재나 가능할 법한 정책을 밀어붙였다.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결되면서 박근혜표 교육 정책 철회, 달리 말하면 박근혜표 교육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굳이 박근혜표 교육 정책이라 부를 수는 없지만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데 청산하지 못한 것이 있다. 바로 사학 비리, 그 중에서도 교사 채용 비리다.
▲ 2005년 12월 14일 사립학교법 무효 장외투쟁 이틀째를 맞아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앞에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이던 박근혜가 의원들과 ‘전교조로 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 집회를 열고 “사학법 무효”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구시대적 교육 적폐. 교사 채용 비리
최근에도 사학비리, 그 중에서도 교사 채용 비리가 끊임없이 드러나 국민들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 몇 가지만 살펴보자.
대구 K사학법인은 전 이사장과 행정실장에 브로커까지 끼어서 교사 채용을 미끼로 예비 교사들에게 14억이 넘는 돈을 받아서 적발되었다. 대구의 또 다른 D사학법인 이사장의 아들과 현직 교사가 서로 짜고 정교사로 채용해 주는 조건으로 3억 6천만원을 받았다.
광주 N사학법인은 시의원이 개입되어 교사 채용을 대가로 예비교사 7명으로부터 1인당 8천만∼1억원씩 총 6억2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학교의 교감과 교사는 지원자들을 소개하고 지원자의 부모에게 수천만원의 대가를 받아 파면되기도 했다.
또 교사 채용을 미끼로 9명으로부터 6억 3천원의 돈을 받아챙긴 또 다른 사학 이사장과 이사, 그리고 법인실장 등 3명이 동시에 구속되었고, 교사 지망생 3명에게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2억 5천만원을 받아 챙긴 또 다른 이들이 구속되었다.
또 경기도 안성의 한 사립학교에서 교사 채용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교장이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이 교장은 설립자의 손자로 돈을 받고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미리 빼내준 것도 모자라 논술시험에서 엉뚱한 답을 쓴 이에게 최고 점수를 주어서 합격시켰다.
서울의 H학교에서는 교사 채용 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공개 전형을 실시한 것처럼 교육청에 허위 보고를 하고, 필기시험에서 1, 2등을 한 응시생에게는 2차 시험 응시 기회조차 주지 않고 9등 응시생을 합격시킨 것이 감사에서 드러나 물의를 일으켜 아직도 검찰 수사 중이다.
급식 비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 C학원에서는 비리로 쫓겨난 전 이사장이 기간제교사 채용 과정에까지 나서서 전형을 바꾸고, 면접에도 참가하고, 순위까지 바꾸는 등 부정 혐의가 드러나 감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서울의 S학원에서는 비리로 쫓겨난 전 이사장이 자신의 빌딩을 시공해 준 대가로 건설사 대표의 아들을 서류심사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음에도 면접에서 최고점을 주는 방법으로 교사로 채용한 것이 드러나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위의 사례들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교사 채용 비리가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교사 채용 비리가 워낙 은밀하게 진행되는 범죄라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교사 채용 비리의 대부분이 이사장 또는 설립자를 정점으로 하는 족벌 운영 체제의 산물이거나 더 나아가 쫓겨난 실세가 비선으로 학교를 좌지우지하면서 발생하는 교육 농단이라는 점에서 최근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를 정점으로 벌어진 국정 농단과 판박이로 닮았다.
노무현표 사학법 무시하면서 ‘금품 채용, 빽 채용’ 만연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은 당시 민주노동당과 손잡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 핵심 내용 중 하나가 교사 채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교원의 공개경쟁 채용 의무화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권한 강화이다.
당시에도 한나라당(현재의 새누리당)과 보수 사학계는 인사권 침해 운운하면서 극렬하게 반대했다. 사학법인이 교사 채용권을 가지면서도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발하라는 것도 못 받겠다고 우기는 것이 대한민국 사립학교이다. 교사의 월급을 포함하여 학교운영비의 대부분을 세금과 등록금으로 충당하면서 권한은 모두 갖겠다는 ‘놀부 심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사실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교원 공개 채용이 의무화되었지만 여전히 사학들은 이를 무력화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다. 서류전형 명목으로 응시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해버리기도 하고, 필기시험에서 20배수, 30배수를 뽑는 등 필기시험의 의미를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사장과 교장의 면접권 또는 최종 인사권이라는 명목으로 성적이나 점수와 전혀 상관없이 교사를 뽑고, 자신들이 미리 낙점하였던 후보가 등수에 들지 못하면 아예 ‘적격자 없음.’이라고 하여 응시생 전원을 탈락시켜버리기도 한다.
물론 위 사례들에서 보듯, 지금도 금품을 수수하여 교사를 뽑기도 하고, 자신들의 친인척을 내정하여 뽑기도 하고, 이를 위해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빼내서 미리 주거나 채점을 엉터리로 하는 등 점수와 순위를 조작하기도 한다.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만으로는 교원 채용 비리를 막는데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된다. 당시 개정된 내용 중에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 전형을 시도교육청에 위임하여 공립학교 임용고시와 같이 실시할 수 있다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콧방귀를 뀌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은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워 사립학교들에 공동 채용(위탁 채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사학들은 인사권 침해라면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교사 채용 비리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
▲ 충암학원 3대 족벌운영 현황
사립학교 ‘교사 공동(위탁) 채용’ 도입 필요
최근 의미 있는 시도 2가지가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광주시의회의 사립학교 교사 채용 위탁 조례 제정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의 사학 채용 비리 차단을 위한 사학법 개정안 제출이다.
지난 10월 여러 사립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사 채용 부정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사립학교 교사 채용 위탁에 관한조례가 의결되었다. 물론, 지역의 많은 사립학교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이 조례안을 반대하고 있다.
또 다른 시도는 지난 7월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제출이다. 이 개정안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원 중 교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시·도별로 사립학교 교원 임용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해 그 합격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관할 교육청에 위탁해 공개 전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현재 사립학교들이 공개 전형을 법대로 시행하지 않거나 편법, 또는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여전히 금품 수수 채용, 친인척 채용, 시험지 유출 등 불법이 끊이지 않다.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험을 교원임용고시와 같이 시행하자는 것이다.
최소 필기시험만이라도 공동 전형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일정 비율을 대상으로 사학에서 면접이나 공개수업 등을 통하여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교육인 중고등학교에서 사립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지만 전체 학교 운영비 중에서 사학법인이 기여하는 비중은 2%에 못 미친다. 무늬만 사학이지 재정 구조면에서는 공립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도 사학들은 인사권을 비롯한 거의 전권을 가진다. 모순이다. 민주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 자본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 이런 와중에 비리는 끊임없이 발생한다. 이 중에서도 교사 채용 비리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최악의 사학비리다.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
영남대 이사장 출신의 박근혜가 탄핵 소추 중인 상황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사학법 개정을 2005년처럼 결사적으로 막아설 세력이 약해진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하려면 누구 말처럼 촛불에 타죽을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만큼 교사 채용 비리를 포함한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사학법 개혁의 호기라는 의미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사립학교의 전면적 민주화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사학법 개정은 해야 한다. 특히, 교사 채용 비리 척결을 위한 교사 공동 채용 문제는 한 시도 미룰 이유가 없다.
박근혜가 나서서 하지도 못하고, 할 가능성도 없지만 박근혜 세력이 약해진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하기 힘든 최소한의 교육 개혁이다. 이를 반대하는 세력이 교육 파괴범이다. 그들이 아이들의 꿈을 망치고,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범인이다.
출처 [김행수 칼럼] 노무현표 사학법 좌절 뒤 창궐한 사학비리와 비선실세
'세상에 이럴수가 > 정치·사회·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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