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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뇌물죄 구속· 3조 재산 몰수해야”

“삼성 이재용, 뇌물죄 구속· 3조 재산 몰수해야”
참여연대, 이 부회장 뇌물죄 등 엄정 사법처리 촉구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17-01-03 19:34:37 | 수정 : 2017-01-03 19:34:37


▲ 참여연대는 3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를 뇌물죄 등으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관련한 범죄수익 전부를 몰수 또는 추징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는 3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관련자를 뇌물죄 등으로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고, 관련한 3조원대의 범죄수익 전부를 몰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이에 대한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성립 및 구속수사 필요성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의 성립 근거와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박근혜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인위적인 합병을 추진해 지분율 확대라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이유로 2,000만 이상의 국민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입혔으며, 구 삼성물산의 다른 소액 주주들에게도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은 합병 후 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의 대가로 박근혜의 요구에 따라 최순실 모녀에게 30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는 박근혜가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와 제12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가 직접 받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 부회장에게는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수수죄'가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부회장은 자신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병 승인에 협력해 줄 것을 박근혜에게 요청했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며 "이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와 제130조 제3자 뇌물공여죄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및 지위를 이용해 각종 증거인멸과 사실관계 조작 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이고 실제 수차례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내자료들을 폐기했다"며 "신속히 구속해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뇌물과 조작된 합병비율을 통한 합병으로 이 부회장이 재산 상의 이익을 취한 것은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며 "이것을 부정한다면 범죄에 대한 이익을 용인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2000명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손해끼친 이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 몰수해야"

참여연대 관계자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에 따른 범죄수익도 몰수 또는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중대범죄라 함은 '형법 제2편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은 형법 제133조·제129조 또는 제130조로 처벌돼야 하므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뇌물공여로 하여금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토록 한 이 부회장의 혐의가 확인되면, 그 결과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은 뇌물공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 이익은 '뇌물공여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으로 보아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일,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뇌물공여를 통해 목적했던 경제적 이익을 범죄자에게 귀속하도록 법이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는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조 목적조항을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국민연금 가입자이며 국민연금과 관련한 활동가로서 국민의 노후자금이 일개 재벌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 목적에 악용된 것에 분노한다"며 "경제적 이득을 위해 저지른 범죄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당 범죄를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 참여연대 관련자료 : [의견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촉구


출처  참여연대 “삼성 이재용, 뇌물죄 구속· 3조 재산 몰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