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심판 정말 ‘2월 말·3월 초’에 끝날까?
[경향신문] 곽희양 기자 | 입력 : 2017.01.28 10:25:00
탄핵심판의 최대 관심사는 ‘선고 시점’이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이후부터 줄곧 그래왔다. 선고 시점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 안팎과 정치권에서는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왔다.
선고 시점은 크게 2가지로 예측됐다.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이전(1월 31일)이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3월 13일)이냐이다. 28일 현재 결론은 ‘2월 말 또는 3월 초’로 굳어져 가고 있다. 향후 박근혜 대리인단의 총사퇴 등 돌발변수가 없다면, 이 관측은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5일 박근혜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헌재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당시 재판부는 박근혜 측이 뒤늦게 확정해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29명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변호인 입회하에 작성된 검찰 조서를 모두 증거로 채택한 이상,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이들을 굳이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기각된 증인 29명 중 선별해 증인 재신청을 할 것이며, 이 중 10명가량은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9명의 증인을 불채택한 사유까지 밝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다음 달 1·7·9일 진행되는 10~12차 변론에서 신문할 증인 외에 남은 증인은 5명 또는 3명이다. 고영태 전 더 블루K이사가 다음 달 9일 변론에 출석하면 남은 증인 5명 중 노승일·박헌영 전 K스포츠 재단 부장·과장은 부르지 않는다. 헌재 재판부가 일주일 2회씩 변론을 진행하고, 1회 변론에서 증인 3명을 불러왔다. 이점을 고려하면, 빠르면 다음 달 12일, 늦어도 19일에 증인신문이 끝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후변론을 듣기 위해 변론기일을 따로 잡을 필요는 없다.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날 최후변론을 들으면 된다. 재판부는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실조회 결과에 증거능력을 부여해왔고 서증조사도 변론과 함께 진행해왔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모든 변론 절차가 끝난다는 의미다.
남은 변수는 박근혜 대리인단의 돌발 행동이다. 지난 25일 박근혜 측은 박 소장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중대한 결심’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월 초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재판부와 소추위원 사이 ‘선고 시점 뒷거래’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박근혜 측은 언론 브리핑에서 향후 ‘중대한 결심을 다시 주장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재판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측이 말한 ‘중대한 결심’은 대리인단 총사퇴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리인단이 사퇴하면, 새로운 대리인단을 꾸릴 때까지 탄핵심판은 멈추게 된다. 소추위원 측은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헌재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19대 대선은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시행된다.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대선은 기존대로 12월 20일에 시행된다.
출처 [심층분석] 박근혜 탄핵심판 정말 ‘2월말·3월초’에 끝날까?
[경향신문] 곽희양 기자 | 입력 : 2017.01.28 10:25:00
탄핵심판의 최대 관심사는 ‘선고 시점’이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이후부터 줄곧 그래왔다. 선고 시점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 안팎과 정치권에서는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왔다.
선고 시점은 크게 2가지로 예측됐다.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이전(1월 31일)이냐,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3월 13일)이냐이다. 28일 현재 결론은 ‘2월 말 또는 3월 초’로 굳어져 가고 있다. 향후 박근혜 대리인단의 총사퇴 등 돌발변수가 없다면, 이 관측은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5일 박근혜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헌재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당시 재판부는 박근혜 측이 뒤늦게 확정해 신청한 39명의 증인 중 29명을 기각했다. 재판부가 변호인 입회하에 작성된 검찰 조서를 모두 증거로 채택한 이상, 조서가 증거로 채택된 이들을 굳이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었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기각된 증인 29명 중 선별해 증인 재신청을 할 것이며, 이 중 10명가량은 증인으로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9명의 증인을 불채택한 사유까지 밝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
다음 달 1·7·9일 진행되는 10~12차 변론에서 신문할 증인 외에 남은 증인은 5명 또는 3명이다. 고영태 전 더 블루K이사가 다음 달 9일 변론에 출석하면 남은 증인 5명 중 노승일·박헌영 전 K스포츠 재단 부장·과장은 부르지 않는다. 헌재 재판부가 일주일 2회씩 변론을 진행하고, 1회 변론에서 증인 3명을 불러왔다. 이점을 고려하면, 빠르면 다음 달 12일, 늦어도 19일에 증인신문이 끝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후변론을 듣기 위해 변론기일을 따로 잡을 필요는 없다. 증인신문이 진행되는 날 최후변론을 들으면 된다. 재판부는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실조회 결과에 증거능력을 부여해왔고 서증조사도 변론과 함께 진행해왔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모든 변론 절차가 끝난다는 의미다.
남은 변수는 박근혜 대리인단의 돌발 행동이다. 지난 25일 박근혜 측은 박 소장이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중대한 결심’을 언급하며 반발했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3월 초에 결론이 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재판부와 소추위원 사이 ‘선고 시점 뒷거래’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박근혜 측은 언론 브리핑에서 향후 ‘중대한 결심을 다시 주장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재판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 4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측이 말한 ‘중대한 결심’은 대리인단 총사퇴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리인단이 사퇴하면, 새로운 대리인단을 꾸릴 때까지 탄핵심판은 멈추게 된다. 소추위원 측은 “의도적인 재판 지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헌재가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19대 대선은 이로부터 60일 이내인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시행된다. 헌재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대선은 기존대로 12월 20일에 시행된다.
출처 [심층분석] 박근혜 탄핵심판 정말 ‘2월말·3월초’에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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