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광역시장·도지사 연봉 1억 넘어
올 공무원 봉급 3.5% 올려… “성장률 높혀 잡고 인상” 지적
[경향신문] 원희복 선임기자 | 입력 : 2012-01-03 21:47:16 | 수정 : 2012-01-03 21:47:17
지난해 장관 연봉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은 데 이어 올해부터 차관도 1억원대 연봉을 받는다. 광역시장과 도지사 등도 연봉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었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총보수를 평균 3.5% 인상하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연봉은 733만원 오른 1억8642만원으로 확정됐다. 매월 320만원이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와 13만원의 급식비를 합한 총보수는 2억2638만원이다.
국무총리의 총보수는 1억6672만원, 장관급 총보수는 1억791만7000원이다. 차관급은 지난해 9915만원에서 406만원 오른 1억321만원을 받는다. 서울시장은 1억627만원, 광역시장과 도지사, 서울시와 광역시·도 교육감,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의 연봉은 1억321만원이다.
처음 공무원 생활을 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의 월급은 116만5200원이며, 경찰·소방관은 125만9900원, 교사 1호봉은 129만4600원이다. 군인의 경우 이등병은 월 8만1500원, 일등병은 월 8만8200원, 병장은 월 10만8000원을 받는다. 대장의 월급은 659만1700원,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은 647만4300원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예상하고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 및 민간 경제기관은 올 경제성장률을 1.9~3.8%로 전망하고 있어 공무원들이 경제예측을 잘못하면서 월급만 올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경제성장률 5%를 예상하고 공무원 보수를 5.1% 올렸으나 경제성장률은 3.8%(잠정)로 추계됐다.
출처 : 차관·광역시장·도지사 연봉 1억 넘어
올 공무원 봉급 3.5% 올려… “성장률 높혀 잡고 인상” 지적
[경향신문] 원희복 선임기자 | 입력 : 2012-01-03 21:47:16 | 수정 : 2012-01-03 21:47:17
지난해 장관 연봉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은 데 이어 올해부터 차관도 1억원대 연봉을 받는다. 광역시장과 도지사 등도 연봉이 처음으로 1억원을 넘었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 총보수를 평균 3.5% 인상하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연봉은 733만원 오른 1억8642만원으로 확정됐다. 매월 320만원이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와 13만원의 급식비를 합한 총보수는 2억2638만원이다.
국무총리의 총보수는 1억6672만원, 장관급 총보수는 1억791만7000원이다. 차관급은 지난해 9915만원에서 406만원 오른 1억321만원을 받는다. 서울시장은 1억627만원, 광역시장과 도지사, 서울시와 광역시·도 교육감,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의 연봉은 1억321만원이다.
처음 공무원 생활을 하는 일반직 9급 1호봉의 월급은 116만5200원이며, 경찰·소방관은 125만9900원, 교사 1호봉은 129만4600원이다. 군인의 경우 이등병은 월 8만1500원, 일등병은 월 8만8200원, 병장은 월 10만8000원을 받는다. 대장의 월급은 659만1700원,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은 647만4300원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예상하고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 및 민간 경제기관은 올 경제성장률을 1.9~3.8%로 전망하고 있어 공무원들이 경제예측을 잘못하면서 월급만 올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경제성장률 5%를 예상하고 공무원 보수를 5.1% 올렸으나 경제성장률은 3.8%(잠정)로 추계됐다.
출처 : 차관·광역시장·도지사 연봉 1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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