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부당해고’ 아나운서들 회사 복귀하자…MBC, 이번엔 ‘격리’

‘부당해고’ 아나운서들 회사 복귀하자…MBC, 이번엔 ‘격리’
‘노동자 인정’ 법원 결정에 27일부터 출근했지만
다른 층에 자리배정, 사실상 아나운서 업무 배제

[한겨레] 선담은 기자 | 등록 : 2019-05-30 14:21 | 수정 : 2019-05-30 14:28


▲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MBC) 12층 콘텐츠사업국 안에 별도로 마련된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사무실. 기존 아나운서국은 같은 건물 9층에 있다. 류하경 변호사 제공

법원에서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아 지난 27일 회사에 복귀한 <문화방송>(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사실상 아나운서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이들을 기존 아나운서국과 분리된 별도 공간을 만들어 배치했다.

30일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법률 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해 9월과 올 1월 각각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지난 13일 법원이 노동자지위보전가처분 인용을 결정함에 따라 27일부터 회사에 출근했다. 지난 3월 MBC가 중노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노동자 지위를 임시로 보전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들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 사옥의 9층 아나운서국이 아닌 12층 콘텐츠사업국 안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 자리를 배정받았다. 사내 게시판과 이메일 접속도 불가능한 상태다. 게다가 이들은 인사팀과 아나운서 국장으로부터 “아나운서 업무 배정 계획이 없다”는 통보도 받았다.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업무를 줄 수 없다는 얘기다. 당시 MBC는 “중노위 판정서에서 부당해고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에서 오류가 발견됐고, 계약직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합리성을 따지는 내용 가운데 기존 법원 판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중노위는 △채용공고문에 정규직 전환 가능성을 기재한 점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채용시험을 치르고 급여를 준 점 △지상파 3사 아나운서를 계약직으로 채용한 전례가 없었던 점 △아나운서 국장 등이 수차례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점 등을 근거로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아나운서들 쪽은 법원의 결정이 노동자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는 취지이지만, 아나운서로 채용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만큼 노동자 지위 보전 기간에는 기존 아나운서국 사무실에서 아나운서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다. 류 변호사는 “현 MBC 경영진이 ‘적폐’로 일컫는 전임 경영진 시절에도 김범도 아나운서가 2013년 3월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을 때 아나운서국에 복귀시켜 업무를 배정했다”며 “MBC가 회사에 복귀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 내린 조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 발표한 16가지 괴롭힘 유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을 차별 △근로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인터넷 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등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MBC 쪽은 “기존 사무 공간이 좁아 다른 층에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전임 경영진 시절 부당전보로 생긴 인력 공백을 메꾸기 위해 계약직 아나운서를 채용했으나 회사가 정상화 되면서 기존 아나운서들이 복귀한 만큼 다시 출근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에게까지 프로그램을 배정하기 어려웠다”며 “사내 정보시스템 접근권은 전임 경영진 때의 전례를 따른 것 같다. 회사는 실정법에 계약직 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류 변호사는 이같은 MBC의 주장에 대해 “MBC가 지난해 지노위에 제출한 2016∼17년도 계약직 아나운서 채용 기안을 보면, 당시 채용 목적은 ‘아나운서국의 지속적인 인력 감축으로 인한 국의 유지와 활성화’라고 명시돼 있는 만큼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일시적인 인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 채용된 게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류 변호사는 이어 “MBC 정상화 이후 복귀한 아나운서 10여명 가운데 변창립, 황선숙, 박경추 아나운서 등 상당수가 임원과 보직 국·부장을 맡고 있어 저연차 아나운서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인력이 부족해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뽑아 아침 라디오 뉴스와 스포츠 뉴스의 코너를 맡기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부당해고’ 아나운서들 회사 복귀하자…MBC, 이번엔 ‘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