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합병전 삼성물산 현금자산도 1조7천억 누락했다
기업가치 평가한 안진·삼정, 현금성 자산 아예 반영 안해
이재용 지배력 강화위한 ‘삼성물산 저평가’ 작업 일환
검찰, 제일모직바이오 ‘실체없는 유령사업’ 판단 수사
[한겨레] 배지현 기자 | 등록 : 2019-05-31 04:59 | 수정 : 2019-05-31 07:05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 과정에서 두 회사의 기업가치 평가를 맡았던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안진)과 삼정KPMG(삼정)가 당시 삼성물산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현금 및 현금성 자산)’ 1조7천억원을 평가에서 누락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물산의 기업가치가 그만큼 저평가된 것으로, 삼성 쪽이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 과소평가-제일모직 과대평가’ 작업을 벌였다는 또다른 정황이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직전 각각 1조7500억원과 122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금성 자산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과 즉시 사용 가능한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이 금액이 많을수록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안진과 삼정은 2015년 5월 작성한 두 회사의 ‘합병 비율 검토보고서’에서 아예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양쪽의 현금성 자산을 모두 반영할 경우, 상대적으로 삼성물산의 기업가치가 높아져 합병 비율(1:0.35)을 둘러싼 적정성 논란이 더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삼성물산은 기업가치 평가에서 1조6200억원가량의 손해를 본 셈이다. 안진은 <한겨레>의 해명 요청에 “검찰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 쪽과 회계법인의 이런 이례적인 행태는 당시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도 납득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7월 1일 안진 보고서를 건네받은 최 아무개 국민연금 연구원은 삼성물산 관계자에게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을 제외하고 (안진회계법인이) 기업 평가를 해도 되는 거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연금과 국제 의결권자문사인 ISS는 두 회사의 현금성 자산을 기업가치에 반영한 뒤 합병비율을 산출했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도 “회계법인이 기업이 가진 현금을 빼고 가치를 산출한 사례는 찾아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실상 삼성 쪽 요구로 두 회계법인이 현금성 자산을 가치평가에서 고의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진과 삼정은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를 영업가치로 분류해 6조원(삼정은 5.6조원)으로 평가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의도적인 ‘가치 부풀리기’라고 지적한다. 통상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영업가치로 분류하고, 단순히 계열사 주식만을 보유할 땐 비영업가치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에 비춰 보면 삼성바이오는 제일모직의 비영업가치로 분류해야 하고, 이 경우 법인세 효과나 할인율이 적용돼 삼성바이오의 가치평가액이 더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부풀려진 삼성바이오의 가치는 1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 쪽과 두 회계법인이 전방위적으로 ‘삼성물산 가치를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를 올린’ 이유는 이런 구도가 이재용의 승계 작업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검찰은 앞서 <한겨레>가 보도한 제일모직의 ‘에버랜드 동식물을 활용한 바이오사업’(관련기사 : 삼성, 에버랜드 동식물 ‘유령사업’…제일모직 가치 뻥튀기)은 지금껏 외부 공시자료는 물론 삼성 내부에서도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유령사업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출처 [단독] 삼성, 합병전 삼성물산 현금자산도 1조7천억 누락했다
기업가치 평가한 안진·삼정, 현금성 자산 아예 반영 안해
이재용 지배력 강화위한 ‘삼성물산 저평가’ 작업 일환
검찰, 제일모직바이오 ‘실체없는 유령사업’ 판단 수사
[한겨레] 배지현 기자 | 등록 : 2019-05-31 04:59 | 수정 : 2019-05-31 07:05
▲ 2017년 10월 18일 자택공사 비리 의혹으로 경찰이 삼성물산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 과정에서 두 회사의 기업가치 평가를 맡았던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안진)과 삼정KPMG(삼정)가 당시 삼성물산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현금 및 현금성 자산)’ 1조7천억원을 평가에서 누락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삼성물산의 기업가치가 그만큼 저평가된 것으로, 삼성 쪽이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 과소평가-제일모직 과대평가’ 작업을 벌였다는 또다른 정황이다.
3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직전 각각 1조7500억원과 1220억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현금성 자산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과 즉시 사용 가능한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이 금액이 많을수록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안진과 삼정은 2015년 5월 작성한 두 회사의 ‘합병 비율 검토보고서’에서 아예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양쪽의 현금성 자산을 모두 반영할 경우, 상대적으로 삼성물산의 기업가치가 높아져 합병 비율(1:0.35)을 둘러싼 적정성 논란이 더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삼성물산은 기업가치 평가에서 1조6200억원가량의 손해를 본 셈이다. 안진은 <한겨레>의 해명 요청에 “검찰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 쪽과 회계법인의 이런 이례적인 행태는 당시 삼성물산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도 납득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7월 1일 안진 보고서를 건네받은 최 아무개 국민연금 연구원은 삼성물산 관계자에게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을 제외하고 (안진회계법인이) 기업 평가를 해도 되는 거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앞둔 2015년 3월 공시한 분기보고서. 당시 삼성물산은 현금성 자산 1조7500억 원, 제일모직은 120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과 국제 의결권자문사인 ISS는 두 회사의 현금성 자산을 기업가치에 반영한 뒤 합병비율을 산출했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도 “회계법인이 기업이 가진 현금을 빼고 가치를 산출한 사례는 찾아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사실상 삼성 쪽 요구로 두 회계법인이 현금성 자산을 가치평가에서 고의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진과 삼정은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를 영업가치로 분류해 6조원(삼정은 5.6조원)으로 평가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를 의도적인 ‘가치 부풀리기’라고 지적한다. 통상 그 회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은 영업가치로 분류하고, 단순히 계열사 주식만을 보유할 땐 비영업가치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에 비춰 보면 삼성바이오는 제일모직의 비영업가치로 분류해야 하고, 이 경우 법인세 효과나 할인율이 적용돼 삼성바이오의 가치평가액이 더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부풀려진 삼성바이오의 가치는 1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 쪽과 두 회계법인이 전방위적으로 ‘삼성물산 가치를 낮추고, 제일모직 가치를 올린’ 이유는 이런 구도가 이재용의 승계 작업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검찰은 앞서 <한겨레>가 보도한 제일모직의 ‘에버랜드 동식물을 활용한 바이오사업’(관련기사 : 삼성, 에버랜드 동식물 ‘유령사업’…제일모직 가치 뻥튀기)은 지금껏 외부 공시자료는 물론 삼성 내부에서도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유령사업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출처 [단독] 삼성, 합병전 삼성물산 현금자산도 1조7천억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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