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재판 논의 ‘소인수회의’···둘 중 하나는 거짓말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 입력 : 2019.06.09 10:47
사법농단 재판에서 대법원과 청와대, 외교부·법무부가 한 자리에 모여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논의한 이른바 ‘소인수회의’의 개최 배경을 놓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병세(전 외교부장관) 요청으로 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윤병세는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반박하며 책임을 넘기는 모습이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김기춘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를 보면 2013년 12월 1차 소인수회의를 열게 된 배경과 관련해 김기춘은 검찰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보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잘 챙기라고 지시해 저도 그제서야 챙기게 됐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무총리 보고, 사법부를 상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하는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열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가 관계자들을 오시라고 부탁해 회의를 했다”고 진술했다. 윤병세가 일제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해 회의를 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윤병세는 다르게 증언을 했다. 윤병세는 “제 기억에는 제가 소인수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없다”며 “제가 소집을 요청했다기보다는 대통령 말씀을 어떻게 이행하는 게 좋을지 상의했고, 그 일환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회의를 주재한 게 아닐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이 차한성 대법관에서 박병대 대법관으로 바뀐 뒤인 2014년 2월 2차 소인수회의에 대한 진술도 마찬가지다.
김기춘은 “윤 전 장관이 박병대 처장에게도 (일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 외교부 입장을 설명하기를 희망했다”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자리를 주선했다”고 했다.
반면 윤병세는 외교부가 소인수회의에 대해서 내내 수동적인 태도였다고 했다. “여러 정황상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소집해달라고 말할 여건과 상황이 아니었다. 청와대가 박 전 처장 임명을 계기로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는 게 윤병세의 말이다. 윤병세는 또 “회의가 열리면 외교부 입장을 다시 설명할 기회라고 봐서 자료를 준비해간 정도였다”고 했다.
소인수회의 참석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보면 회의 때 윤병세가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외교부는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김기춘은 “윤 전 장관이 (외교부 작성 문건을) 거의 읽다시피 하면서 설명했고, 사법적 해결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현실을 고려해 대법원 판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공개한 차한성(전 처장)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차한성도 “외교부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왜 외교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하냐는 불만을 제기했다”고 진술했다. 차한성은 또 “정부에서 재판 외적인 해결방법을 강구중이라고 하면서 대법원 판결 선고 때문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니 재판을 늦춰줄 수 있느냐고 했다”며 “처장이 재판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우회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했다.
특히 차한성은 “외교부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질문해 외교부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의견을 낼 방법은 없고 진정서를 낼 수는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병세는 임종헌 재판에서 “저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윤병세는 “대법원 판결에 방향성을 주면서 예단을 갖게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지간에 국제법적인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포함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라고 했다. 1·2차 소인수회의에는 황교안 현 토착왜구당 대표도 법무부장관 자격으로 참석했다.
출처 일제 강제징용 재판 논의한 소인수회의, 김기춘·윤병세 누구 말이 진실?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 입력 : 2019.06.09 10:47
▲ 유신망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검은머리 외국놈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오른쪽). 경향신문 자료사진.
사법농단 재판에서 대법원과 청와대, 외교부·법무부가 한 자리에 모여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논의한 이른바 ‘소인수회의’의 개최 배경을 놓고 박근혜 정부 인사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병세(전 외교부장관) 요청으로 회의를 열었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윤병세는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반박하며 책임을 넘기는 모습이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 김기춘의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조서를 보면 2013년 12월 1차 소인수회의를 열게 된 배경과 관련해 김기춘은 검찰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로부터 일제 강제징용 사건을 보고받은 박 전 대통령이 잘 챙기라고 지시해 저도 그제서야 챙기게 됐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무총리 보고, 사법부를 상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하는 (윤병세) 외교부장관의 ‘열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가 관계자들을 오시라고 부탁해 회의를 했다”고 진술했다. 윤병세가 일제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해 회의를 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윤병세는 다르게 증언을 했다. 윤병세는 “제 기억에는 제가 소인수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없다”며 “제가 소집을 요청했다기보다는 대통령 말씀을 어떻게 이행하는 게 좋을지 상의했고, 그 일환으로 (김기춘) 비서실장이 회의를 주재한 게 아닐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이 차한성 대법관에서 박병대 대법관으로 바뀐 뒤인 2014년 2월 2차 소인수회의에 대한 진술도 마찬가지다.
김기춘은 “윤 전 장관이 박병대 처장에게도 (일제 강제징용 사건 관련) 외교부 입장을 설명하기를 희망했다”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자리를 주선했다”고 했다.
반면 윤병세는 외교부가 소인수회의에 대해서 내내 수동적인 태도였다고 했다. “여러 정황상 외교부가 주도적으로 소집해달라고 말할 여건과 상황이 아니었다. 청와대가 박 전 처장 임명을 계기로 (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는 게 윤병세의 말이다. 윤병세는 또 “회의가 열리면 외교부 입장을 다시 설명할 기회라고 봐서 자료를 준비해간 정도였다”고 했다.
소인수회의 참석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을 보면 회의 때 윤병세가 일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외교부는 피해자들 손을 들어준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김기춘은 “윤 전 장관이 (외교부 작성 문건을) 거의 읽다시피 하면서 설명했고, 사법적 해결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현실을 고려해 대법원 판결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공개한 차한성(전 처장)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차한성도 “외교부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왜 외교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하냐는 불만을 제기했다”고 진술했다. 차한성은 또 “정부에서 재판 외적인 해결방법을 강구중이라고 하면서 대법원 판결 선고 때문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니 재판을 늦춰줄 수 있느냐고 했다”며 “처장이 재판에 대해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우회적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했다.
특히 차한성은 “외교부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질문해 외교부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 의견을 낼 방법은 없고 진정서를 낼 수는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병세는 임종헌 재판에서 “저는 그런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윤병세는 “대법원 판결에 방향성을 주면서 예단을 갖게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대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든지간에 국제법적인 부분을 좀 더 충실하게 포함시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라고 했다. 1·2차 소인수회의에는 황교안 현 토착왜구당 대표도 법무부장관 자격으로 참석했다.
출처 일제 강제징용 재판 논의한 소인수회의, 김기춘·윤병세 누구 말이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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