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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일본 제소 못하는 이유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일본 제소 못하는 이유
[경향신문] 김지환 기자 | 입력 : 2019.09.17 17:13 | 수정 : 2019.09.17 17:13


▲ 지난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지도부가 고용노동부의 ILO 협약 관련 법 개악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7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의견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출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ILO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에 ‘일본 정부의 ILO 협약 29호 이행에 관한 의견서’를 e메일로 보냈다고 밝혔다. ILO 협약 29호는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것으로, 8개 핵심협약 중 하나다.

양대노총은 의견서에서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일본 정부와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기업의 대응은 국제법과 국내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피해자 구제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즉시 포괄적인 강제동원 피해자 구제에 나서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결에 개입해 피고 기업에 판결에 따르지 않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현재 ILO에 일본 정부의 29호 협약 위반에 대해 제소할 수 없다. 상대국 협약 위반을 제소하려면 자국도 해당 협약을 비준해야 하는데 일본과 달리 한국 정부는 29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양대노총만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과 자료를 ILO에 보내게 된 것이다.

양대노총은 “한국 정부가 29호 협약은 물론 모든 미비준 핵심협약을 조건 없이 즉각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이 일본을 ‘강제노동 금지 위반’으로 ILO에 제소할 수 없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