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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밀어내기·장부조작…“남양유업 갑질, 지금도 계속”

대리점 밀어내기·장부조작…“남양유업 갑질, 지금도 계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대리점살리기협회 기자회견
장부조작으로 수수료 떼어먹기·보복행위도
2013년 공정위 제재와 대국민 사과 무색
공정위 시정명령 불이행 방치…조사 촉구
홍원식 회장 국정감사 때 증인 신청
남양유업 “제보자 일방 주장에 불과” 부인

[한겨레] 곽정수 선임기자 | 등록 : 2019-09-17 11:48 | 수정 : 2019-09-17 20:33


▲ 추혜선 정의당 의원. 한겨레 자료사진.
남양유업이 2013년 영업사원 폭언과 ‘물량 밀어내기’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고 대국민 사과를 한 뒤에도 밀어내기, 대리점 수수료 떼어먹기, 대리점 보복 등 각종 갑질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남양유업의 추가 갑질 혐의를 폭로하고, 공정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남양유업은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밀어내기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을 당한 뒤 대국민 사과를 통해 갑질 근절을 약속한 바 있다.

추 의원은 “남양유업이 공정위 제재 이후에도 갑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최근 남양유업 본사 영업팀장이 화상회의를 통해 각 지점에 밀어내기를 지시하고, 22개월 동안 15개 대리점의 장부를 조작해 9500여만원의 수수료를 빼간 혐의가 담긴 내부 비밀장부가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부 언론은 남양유업이 판매 수수료율이 높은 제품은 적게 팔린 것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제품은 많이 팔린 것으로 장부를 조작해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줄이는 갑질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도 “2014년 이후 남양유업 본사 영업팀장이 화상회의를 통해 각 지점에 밀어내기를 지시한 사실을 내부 직원의 진술로 확인했다”며 “본사 영업팀장은 앞서 2013년 물량 밀어내기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2013년 제재 때 조직적 밀어내기의 수단으로 이용된 주문시스템을 변경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대리점주가 확인하도록 결제방식도 바꾸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다가, 2016년 대리점주가 공정위에 신고한 뒤에야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 “공정위는 2013년 남양유업을 제재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 상대방을 착취하고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갑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으나 남양유업의 갑질은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공정위가 시정명령만 내리고 방치한 것은 의사가 환자를 수술대 위해 올려놓고 나가버린 상황과 같다”고 비판했다.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도 “공정위가 더는 갑질기업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며 “남양유업은 용기를 내서 불공정행위를 고발하고 문제제기를 한 대리점주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혐의로 고소, 상품공급 차별과 중단, 대리점 담보 처분 등과 같은 보복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의원은 남양유업의 갑질사태와 관련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기자회견 내용은 일부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면서 “회사는 2013년 이후 공정위 권고대로 모든 시스템을 개선하고 밀어내기를 원천 차단했다”고 반박했다. 또 “장부조작 주장은 7년 전인 2012년 문제가 된 내용으로 일부 영업사원의 마감 실수가 있었으나 당시 조처를 완료했다”면서 “보복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출처  “남양유업 대리점 밀어내기 ‘갑질’ 지금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