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보완책이라며 ‘유연근로제 대폭 확대’ 하자는 토착왜구당
쟁점법안과 동시 처리하면 논의 가능하다는 민주당…노동계와 충돌 불가피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9-11-14 22:02:26 | 수정 : 2019-11-14 22:02:26
여야가 주52시간제 보완책이라며 노동계 반발까지 무릅쓰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이견을 보이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행정조치를 통한 특별연장근로 기준 완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국회는 물론 정부까지 유연근로제의 추가 확대를 논의하고 나서면서 노동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토착왜구당 소속)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토착왜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서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음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헤어졌다.
발단은 토착왜구당의 무리한 요구였다. 토착왜구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플러스알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장한 것이 ‘선택근로제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기준 완화’다.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유연근로제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전부터 주장해 왔던 것이기도 하다.
선택근로제는 일정한 정산 기간 동안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탄력근로제와는 달리 하루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 등 특별한 사정에 대응해야 할 경우에만 노동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추가로 허용하는 제도로, 재계에서는 이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장시간 노동을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도 반한다.
토착왜구당은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이유를 들며 탄력근로제는 물론 선택근로제도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의 허용 조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국회가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던 탄력근로제 확대 외에 다른 방식의 유연근로제도 확대하자는 것이다.
토착왜구당 임이자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중 하나만 받으라는 것인데, 어느 것은 받고 어느 것은 받지 말자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선택근로제는 대기업이나 디지털 관련 산업에, 특별연장근로제는 조선업과 자동차 협력 업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연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는 남은 골든타임은 앞으로 20일이라고 본다”며 “20일의 기간 동안 이 법을 해내지 못하면 어렵다. 애국심과 유연성을 갖고 이 기간 내에 해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겁박했다.
민주당은 노사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넘어서는 내용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환노위에 오랫동안 계류하고 있는 쟁점 법안들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하고, 노동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면 논의는 해 볼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야당이) 저희에게 제안한 것은 선택근로제를 확대하는 것과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노사가 합의한 것에 더해 두 개의 유연근로제를 부과하는 것이라 그런 식으로 받기는 어렵다고 했다”면서도 “다만 환노위에서 계류된 수많은 쟁점법안들, ILO 핵심협약을 위한 노조법, 구직자 취업 촉진을 위한 법안, 고용보험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안 등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런 쟁점법안들과 일괄 타결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고 제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역제안에 야당은 “그건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도 이러한 내용에 동의했다고 한다. 경영계의 요구대로 제도가 개정된다면 노동계에도 그에 걸맞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형평을 맞추면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노동계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조차도 반대하는 상황인 데다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경사노위 합의를 넘어선 내용의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싸고 정치권 내에서 제안과 역제안이 오가면서 주52시간제의 본래 취지마저 훼손되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행규칙을 손질해 특별연장근로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미 환노위 여야 간사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대응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따져 물었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에서는 탄력근로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장 애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보면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 임시적 업무 증가와 관련된 제도 개선의 요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정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제 조건이 완화된다면) 그것은 ‘특별’ 연장근로 확대가 아니라 회사에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연장근로 확대로 비친다”며 “노동 존중 사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가고 지금 모든 둑이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들이 알려지자 노동계에서는 즉각 반발하는 성명을 내고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여야 국회의원은 아예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노동기본권을 후퇴하는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통과시키겠다고 모의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노동 절망 사회 선언이자, 노동자를 향한 대결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개발 독재 시대의 낡은 사고로 장시간·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노동기본권 무력화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라”며 “민주당과 토착왜구당 등 여야 환노위 정치인들의 노동개악 시도가 계속된다면 민주노총은 반노동 정부와 반노동 국회에 대항한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검토 중인 정부를 향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활용되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제도가 확대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어도 노동자들은 특별한 노동을 해야 한다.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특별하지 않은 특별노동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이라며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도 시행해보지 않고 추가적인 보완책을 시행한다면 정부는 게도 구럭도 다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주52시간제 보완책이라며 ‘유연근로제 대폭 확대’ 무리수 던지는 자유한국당
쟁점법안과 동시 처리하면 논의 가능하다는 민주당…노동계와 충돌 불가피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9-11-14 22:02:26 | 수정 : 2019-11-14 22:02:26
▲ 토착왜구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논의하는 모습. 자료사진. ⓒ뉴시스
여야가 주52시간제 보완책이라며 노동계 반발까지 무릅쓰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논의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이견을 보이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행정조치를 통한 특별연장근로 기준 완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국회는 물론 정부까지 유연근로제의 추가 확대를 논의하고 나서면서 노동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토착왜구당 소속)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토착왜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에 돌입했다. 내년부터 50~299인 기업에서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다음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헤어졌다.
발단은 토착왜구당의 무리한 요구였다. 토착왜구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플러스알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장한 것이 ‘선택근로제 확대’와 ‘특별연장근로 기준 완화’다. 이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유연근로제 개선을 요구하면서 이전부터 주장해 왔던 것이기도 하다.
선택근로제는 일정한 정산 기간 동안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탄력근로제와는 달리 하루 노동시간에 제한이 없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 등 특별한 사정에 대응해야 할 경우에만 노동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장근로를 추가로 허용하는 제도로, 재계에서는 이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장시간 노동을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도 반한다.
탄력근로제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토착왜구당
이번 기회에 다른 유연근로제도 확대하자?
이번 기회에 다른 유연근로제도 확대하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에서 임이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토착왜구당은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는 이유를 들며 탄력근로제는 물론 선택근로제도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의 허용 조건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동안 국회가 중점적으로 논의해 왔던 탄력근로제 확대 외에 다른 방식의 유연근로제도 확대하자는 것이다.
토착왜구당 임이자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 중 하나만 받으라는 것인데, 어느 것은 받고 어느 것은 받지 말자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선택근로제는 대기업이나 디지털 관련 산업에, 특별연장근로제는 조선업과 자동차 협력 업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연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는 남은 골든타임은 앞으로 20일이라고 본다”며 “20일의 기간 동안 이 법을 해내지 못하면 어렵다. 애국심과 유연성을 갖고 이 기간 내에 해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겁박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 ⓒ뉴시스
민주당은 노사가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통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를 넘어서는 내용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환노위에 오랫동안 계류하고 있는 쟁점 법안들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하고, 노동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면 논의는 해 볼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야당이) 저희에게 제안한 것은 선택근로제를 확대하는 것과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은 노사가 합의한 것에 더해 두 개의 유연근로제를 부과하는 것이라 그런 식으로 받기는 어렵다고 했다”면서도 “다만 환노위에서 계류된 수많은 쟁점법안들, ILO 핵심협약을 위한 노조법, 구직자 취업 촉진을 위한 법안, 고용보험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안 등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런 쟁점법안들과 일괄 타결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고 제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역제안에 야당은 “그건 (협상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도 이러한 내용에 동의했다고 한다. 경영계의 요구대로 제도가 개정된다면 노동계에도 그에 걸맞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형평을 맞추면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노동계의 한 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조차도 반대하는 상황인 데다가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경사노위 합의를 넘어선 내용의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를 둘러싸고 정치권 내에서 제안과 역제안이 오가면서 주52시간제의 본래 취지마저 훼손되는 형국이다.
시행규칙 바꿔 특별연장근로제 확대하겠다는 정부
“반노동 정부, 반노동 국회” 노동계 강력 반발
“반노동 정부, 반노동 국회” 노동계 강력 반발
▲ 이재감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특별연장근로 선택적근로시간제 확대’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14. ⓒ뉴시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한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행규칙을 손질해 특별연장근로 조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미 환노위 여야 간사들에게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대응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따져 물었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에서는 탄력근로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장 애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현장의 실태를 파악해보면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 임시적 업무 증가와 관련된 제도 개선의 요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정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 특별연장근로제 조건이 완화된다면) 그것은 ‘특별’ 연장근로 확대가 아니라 회사에서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연장근로 확대로 비친다”며 “노동 존중 사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가고 지금 모든 둑이 허물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분쇄!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저지! 결의대회’에서 국회 화형식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2019.10.31 ⓒ김철수 기자
이러한 논의들이 알려지자 노동계에서는 즉각 반발하는 성명을 내고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여야 국회의원은 아예 52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노동기본권을 후퇴하는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통과시키겠다고 모의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의 노동 절망 사회 선언이자, 노동자를 향한 대결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개발 독재 시대의 낡은 사고로 장시간·저임금 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겠다는 노동기본권 무력화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라”며 “민주당과 토착왜구당 등 여야 환노위 정치인들의 노동개악 시도가 계속된다면 민주노총은 반노동 정부와 반노동 국회에 대항한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검토 중인 정부를 향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활용되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제도가 확대된다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어도 노동자들은 특별한 노동을 해야 한다. 기업들이 이 제도를 악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하며, 특별하지 않은 특별노동은 우후죽순처럼 생겨날 것”이라며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도 시행해보지 않고 추가적인 보완책을 시행한다면 정부는 게도 구럭도 다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주52시간제 보완책이라며 ‘유연근로제 대폭 확대’ 무리수 던지는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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