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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법안 심의 가로막은 토착왜구당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법안 심의 가로막은 토착왜구당
토착왜구당 “공청회부터 열자”며 드러누워 시간끌기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19-11-14 09:41:25 | 수정 : 2019-11-14 09:43:37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빈자리를 바라보고 있다. 2019.11.13. ⓒ뉴시스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제정안의 심의 절차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우선 상정한 뒤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주장한 반면, 토착왜구당은 공청회를 우선 개최한 뒤 법안소위에서 심의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오전 열린 국토위 회의에서는 공청회 개최 시기를 둘러싼 여야 간 설전으로 시작됐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법 제정안은 택배 서비스사업의 등록제 도입과 택배 노동자의 처우개선, 고용안정, 휴식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장시간 노동, 안전사고, 불안정한 일자리, 수수료·프로그램비·보험료·출근비·페널티 등 다양한 중간착취에 시달려온 택배 노동자들은 생활물류법 제정안을 반겼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과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등도 “생활물류산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토착왜구당 이헌승 의원은 국토위 회의에서 “제정안은 기존에 실행되는 택배 서비스를 모두 담보하지 못하고, 기존 계약관계의 틀을 무시하게 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며 “‘타다’와 같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착왜구당은 갑자기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물고늘어졌다.

토착왜구당 김상훈 의원은 “통상 제정법의 경우 공청회를 가지는 관례에 따라서 소위 회부 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일찌감치 정부와 의원실에서 이해관계자와 업계를 두루 만나 조율해서 내놓은 안”이라며 “필요하다면 소위에서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약식으로 이해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고 심사에 임하면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소위에 회부하더라도 공청회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소위로 못 넘기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의 중재로 여야 간사가 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법안소위로 넘기려 했던 106건의 법안 역시 모두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토착왜구당은 재벌 위해 택배 노동자 염원 짓밟는가”라며 토착왜구당에 책임을 물었다.

이 대변인은 “생활물류법은 택배를 비롯한 퀵서비스·배달 등 생활물류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국민의 성원으로 만들어 진 법안”이라며 “그들의 처우가 너무나 열악하고 그 처지에 공감하는 국민적 지지가 매우 뜨겁기에, 일부 토착왜구당 의원마저도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며 동의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그런데)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소위에 회부하기로 한 것을 뒤집었다”며 “공청회를 법안소위에서 하자고 합의한 것을 전체 회의에서 하자며 생떼 쓰고, 부처와 이해단체 간 조율을 운운하며 드러누웠다. 전형적인 시간끌기로, 끝내 생물법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려는 속셈이 빤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체계와 내용상의 부족은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면서 보완하면 될 일”이라며 “사사건건 트집 잡아 법안의 상정조차 못 하게 주저앉히기에는 노동자들의 벼랑 끝 삶이 너무나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공청회부터 열자”며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법안 심의 가로막은 자유한국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