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갈 때 가더라도 톨게이트 직고용 문제 풀어야
2015년 이후 입사자를 문제 삼는 것이 문제다
[민중의소리] 이양진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발행 : 2019-12-13 13:43:38 | 수정 : 2019-12-13 13:43:38
도로공사는 현재 이렇게 주장한다. 2015년 이후 신규계약 시 100% 공개 경쟁 입찰로 전환하고, 영업소 내 근무하던 도로공사 관리직원을 철수하고,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 전면 개정했으니 직접 지휘, 관리하지 않아 불법파견 요소를 없앴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이런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 변론이 담긴 재판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에 1심 판결을 보자는 것이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도로공사 요금수납 업무는 입사시기, 영업소가 다르다 할 지라도 도로공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직접 지휘, 관리하였기에 불법파견이라 판결했다. 애시당초 201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다. 도로공사만 시기를 나눌 뿐이다. 2015년 이전, 이후를 떠나 요금수납 업무는 도로공사가 직접 지휘,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SNS영업소소통방을 만들어 직접 작업과 주요현황, 업무를 지시했고, 이것은 유선을 통해도 그러했다. 매일매일 보고 하는 시스템이다. 요금수납업무는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하는 업무 시스템이다.
도로공사는 언론을 통해 2015년 이후 입사자와 관련해서 변론하지 못했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6일 있었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재판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2015년 이후 입사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년 이후에 피고 지사의 영업소 관리자가 영업소 주임들에게 지시 등을 하는 방법으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활용하거나, 유선을 통해 지시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와 관련하여 변론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 변론 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입사시기와 무관하게 도로공사가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관리가 있었다고 이미 대법원이 판결한 바 있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다.
김천지원 재판부는 아예 2015년 이후 입사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로공사의 변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공사가 이야기 하는 차후 재판도 똑같은 김천지원 재판부이고, 판사도 같다. 이런 상황임에도 2015년 이후 입사자를 또 법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억지요 몽니다.
1500명 집단해고자를 직접고용하라는 요금수납원의 주장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따르겠다는 것이 도로공사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 입장은 지켜지지 않았다.
모두가 똑같은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렇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요금수납이라는 같은 업무와 관련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자와 나머지 소송계류자를 나눴다. 나머지 소송계류자와 2015년 이후 입사자를 또 나눈다. 공공기관이 생각하는 발상이라고는 생각 할 수 없다. 막대한 소송비용은 모두 국민들의 몫이다. 직접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요금수납원들이다.
요금수납업무 외 15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도 협박한 도로공사다. 그렇다면 직접고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노조의 질문에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
최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사표를 내고 17일 퇴임식을 갖는다고 한다. 사태를 온전히 해결하지 않는 이상, 온전한 퇴임식을 맞이하긴 어려울 것이다. 퇴임하고서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요금수납원들의 결의다.
출처 [기고] 이강래, 갈 때 가더라도 톨게이트 직고용 문제 풀어야
2015년 이후 입사자를 문제 삼는 것이 문제다
[민중의소리] 이양진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발행 : 2019-12-13 13:43:38 | 수정 : 2019-12-13 13:43:38
▲ 도로공사와 민주일반연맹 교섭 ⓒ민중의소리
도로공사는 현재 이렇게 주장한다. 2015년 이후 신규계약 시 100% 공개 경쟁 입찰로 전환하고, 영업소 내 근무하던 도로공사 관리직원을 철수하고, 용역계약 특수조건과 과업지시서 전면 개정했으니 직접 지휘, 관리하지 않아 불법파견 요소를 없앴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이런 변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이 변론이 담긴 재판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에 1심 판결을 보자는 것이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도로공사 요금수납 업무는 입사시기, 영업소가 다르다 할 지라도 도로공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직접 지휘, 관리하였기에 불법파견이라 판결했다. 애시당초 2015년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것이 무의미하다. 도로공사만 시기를 나눌 뿐이다. 2015년 이전, 이후를 떠나 요금수납 업무는 도로공사가 직접 지휘,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SNS영업소소통방을 만들어 직접 작업과 주요현황, 업무를 지시했고, 이것은 유선을 통해도 그러했다. 매일매일 보고 하는 시스템이다. 요금수납업무는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하는 업무 시스템이다.
도로공사는 언론을 통해 2015년 이후 입사자와 관련해서 변론하지 못했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 6일 있었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의 재판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2015년 이후 입사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명령을 받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5년 이후에 피고 지사의 영업소 관리자가 영업소 주임들에게 지시 등을 하는 방법으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하여 활용하거나, 유선을 통해 지시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와 관련하여 변론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 변론 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입사시기와 무관하게 도로공사가 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관리가 있었다고 이미 대법원이 판결한 바 있다.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다.
김천지원 재판부는 아예 2015년 이후 입사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도로공사의 변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로공사가 이야기 하는 차후 재판도 똑같은 김천지원 재판부이고, 판사도 같다. 이런 상황임에도 2015년 이후 입사자를 또 법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억지요 몽니다.
▲ 톨게이트 직접고용 대책위가 11일 한국도로공사 민주노총 요금수납원 노조 교섭이 예정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2019.12.11 ⓒ정의철 기자
1500명 집단해고자를 직접고용하라는 요금수납원의 주장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따르겠다는 것이 도로공사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이 입장은 지켜지지 않았다.
모두가 똑같은 지위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렇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요금수납이라는 같은 업무와 관련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자와 나머지 소송계류자를 나눴다. 나머지 소송계류자와 2015년 이후 입사자를 또 나눈다. 공공기관이 생각하는 발상이라고는 생각 할 수 없다. 막대한 소송비용은 모두 국민들의 몫이다. 직접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것은 요금수납원들이다.
요금수납업무 외 15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도 협박한 도로공사다. 그렇다면 직접고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노조의 질문에는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
도로공사의 현사태의 원인은 물론 탈법적인 자회사 추진, 설립이다.
하지만 그 이후라 할지라도 도로공사가 사태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을 보면 이게 무슨 공공기관인가 싶을 정도로 무능력, 무책임, 비상식과 폭력적 일방주의로 점철되어 있다.
과연 우리나라의 도로정책을 맡겨도 되는 집단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하지만 그 이후라 할지라도 도로공사가 사태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을 보면 이게 무슨 공공기관인가 싶을 정도로 무능력, 무책임, 비상식과 폭력적 일방주의로 점철되어 있다.
과연 우리나라의 도로정책을 맡겨도 되는 집단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최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사표를 내고 17일 퇴임식을 갖는다고 한다. 사태를 온전히 해결하지 않는 이상, 온전한 퇴임식을 맞이하긴 어려울 것이다. 퇴임하고서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요금수납원들의 결의다.
출처 [기고] 이강래, 갈 때 가더라도 톨게이트 직고용 문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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