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해경, 세월호 실종자 유실하고 유가족에 은폐 의혹
당시 기무사 TF 문건에 ‘해경 실수 목격, 보안 유지 중’ 기록
검찰 수사 불가피…사참위 “청와대 사찰 지시 혐의 수사 요청”
[경향신문] 김원진·고희진 기자 | 입력 : 2020.01.08 06:00 | 수정 : 2020.01.08 06:00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를 유실한 정황이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문건에서 확인됐다. 이 사실을 유가족에게 숨긴 정황도 나왔다. 해수부와 해경은 실종자 수색을 총괄 지휘했던 부처다.
7일 경향신문은 참사 당시 기무사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세월호 관련 조치동정(37보)’ 문건을 입수했다. 문건 속 ‘첩보제공 및 제언사항’ 중 ‘실종자 인정사망 분위기 조성 필요’에는 실종자 유실 정황이 나온다. 문건에는 ‘일부 SSU(해군해난구조대)·UDT(해군특수전전단)가 사고 초기 희생자 수습간 해경의 실수로 시신 유실을 목격했다고 언급했으나, 유가족 반발을 우려 보안유지 중’이라고 쓰여 있다.
문건 작성 시점은 2014년 6월 13일이다. 해수부와 해경 주도로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참사 현장을 수색할 때다. 실종자 가족들은 2014년 6월 30일 “실종자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객실이 어디인지, 무슨 근거로 추정하는지도 없고 잠수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 등도 전혀 없다”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비판했다. 현재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는 총 5명이다.
해경과 해수부의 실종자 유실 은폐 의혹은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는 기무사가 참사 미수습자 추가 수습을 회의적으로 본 정황도 담겨 있다.
기무사는 문건에 ‘최근 세월호 침몰지점 북서쪽 40.7㎞ 해상에서 시신 발견으로 실종자 유실 가능성 대두, 실종자 전원 수습 의문시’, ‘구조전문가들조차 선체 외 시신 전원 수습 가능성에 회의적 반응’이라고 적었다.
기무사는 ‘실종자 전원 수습이 안될 경우에 대비한 인정사망 분위기 조성 필요’라고도 썼다. 기무사는 ‘인정사망이란 확실한 사망증거는 없지만 주변 상황으로 미뤄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고를 조사한 관공서의 보고에 의해 사망 처리’라고 했다.
이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청와대 등의 사찰 지시 혐의’를 검찰에 수사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사참위는 당시 기무사 간부들이 유가족을 사찰해 조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단독] 해수부·해경, 세월호 실종자 유실하고 유가족에 은폐 의혹
당시 기무사 TF 문건에 ‘해경 실수 목격, 보안 유지 중’ 기록
검찰 수사 불가피…사참위 “청와대 사찰 지시 혐의 수사 요청”
[경향신문] 김원진·고희진 기자 | 입력 : 2020.01.08 06:00 | 수정 : 2020.01.08 06:00
▲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 경향 자료사진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실종자를 유실한 정황이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문건에서 확인됐다. 이 사실을 유가족에게 숨긴 정황도 나왔다. 해수부와 해경은 실종자 수색을 총괄 지휘했던 부처다.
7일 경향신문은 참사 당시 기무사 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세월호 관련 조치동정(37보)’ 문건을 입수했다. 문건 속 ‘첩보제공 및 제언사항’ 중 ‘실종자 인정사망 분위기 조성 필요’에는 실종자 유실 정황이 나온다. 문건에는 ‘일부 SSU(해군해난구조대)·UDT(해군특수전전단)가 사고 초기 희생자 수습간 해경의 실수로 시신 유실을 목격했다고 언급했으나, 유가족 반발을 우려 보안유지 중’이라고 쓰여 있다.
문건 작성 시점은 2014년 6월 13일이다. 해수부와 해경 주도로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참사 현장을 수색할 때다. 실종자 가족들은 2014년 6월 30일 “실종자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객실이 어디인지, 무슨 근거로 추정하는지도 없고 잠수시간을 늘리기 위한 방안 등도 전혀 없다”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비판했다. 현재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는 총 5명이다.
해경과 해수부의 실종자 유실 은폐 의혹은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는 기무사가 참사 미수습자 추가 수습을 회의적으로 본 정황도 담겨 있다.
기무사는 문건에 ‘최근 세월호 침몰지점 북서쪽 40.7㎞ 해상에서 시신 발견으로 실종자 유실 가능성 대두, 실종자 전원 수습 의문시’, ‘구조전문가들조차 선체 외 시신 전원 수습 가능성에 회의적 반응’이라고 적었다.
기무사는 ‘실종자 전원 수습이 안될 경우에 대비한 인정사망 분위기 조성 필요’라고도 썼다. 기무사는 ‘인정사망이란 확실한 사망증거는 없지만 주변 상황으로 미뤄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고를 조사한 관공서의 보고에 의해 사망 처리’라고 했다.
이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전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청와대 등의 사찰 지시 혐의’를 검찰에 수사요청하기로 의결했다. 사참위는 당시 기무사 간부들이 유가족을 사찰해 조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단독] 해수부·해경, 세월호 실종자 유실하고 유가족에 은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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