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파괴 유성기업 전 회장은 ‘감형’, 항의한 노동자는 ‘재구속’
인권시민사회 단체 “9년간 울분으로 발생한 일, 재구속은 사법폭력”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20-01-11 18:01:57 | 수정 : 2020-01-11 18:01:57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컨설팅을 의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보다 6개월 감형된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 8일 다른 재판부는 어용노조와의 졸속 교섭을 시도하려는 유성기업 임원에 항의하다가 폭행 사건에 연루된 노동자들의 2심에서는 형량을 가중해 법정 구속했다.
지난 10일 오후 대전지방고등법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노조파괴를 위해 컨설팅을 의뢰하고 회삿돈 13억여 원을 노조파괴 컨설팅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임원 관계자들'에 대한 원심을 깨고 형량을 낮추는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유시영(71) 회장에게 원심(징역 1년 10개월, 벌금 500만 원)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임원 A(69) 씨에 대해선 원심(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임원 B(68) 씨에겐 원심(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깨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불량해 그에 상응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외 추가 횡령액 5억 원 중 1억 원을 공탁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8일엔 유성기업 임원을 다치게 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동자 5명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김준보 부장판사)는 유성기업 김 모 상무 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C(40) 씨에게 징역 2년, D(47) 씨와 E(50) 씨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각각 1심에서 이보다 낮은 징역 1년 또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2배 가까이 뛴 것이다. 재판부는 이같이 판결한 이유에 대해 “투쟁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폭력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시민사회는 ‘사법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등 79개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인권은커녕 상식에도 어긋나는 판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재판을 받은 사건은 2018년 11월 노조파괴를 주도한 김 모 대표이사가 민주노조와는 교섭을 해태하고 어용노조와 신속하게 교섭을 진행하러 들어온 모습을 보고 항의하다가 발생한 우발적 폭력사건”이라고 짚었다. 이어 “물론 30초간 행사된 폭력일지라도, 9년간의 괴롭힘으로 발생한 울분과 억울함으로 발생한 폭력일지라도, 폭력이므로 적절한 법의 심판은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선고는 그런 수준의 판결이 아니다. 이미 노동자들은 해당 사건 1심 판결로 1년간 실형을 살았다. 심지어 2심 재판부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노조파괴 유성기업 전 회장은 ‘감형’, 항의한 노동자는 ‘재구속’
인권시민사회 단체 “9년간 울분으로 발생한 일, 재구속은 사법폭력”
[민중의소리] 이승훈 기자 | 발행 : 2020-01-11 18:01:57 | 수정 : 2020-01-11 18:01:57
▲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지난 2016년 3월 28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노조탄압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한광호 조합원의 분향소를 차리고 4일째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양지웅 기자
회삿돈으로 노조파괴 컨설팅을 의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보다 6개월 감형된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 8일 다른 재판부는 어용노조와의 졸속 교섭을 시도하려는 유성기업 임원에 항의하다가 폭행 사건에 연루된 노동자들의 2심에서는 형량을 가중해 법정 구속했다.
노조파괴 감형...“반성하고 있어서”
폭력사건 노동자 재구속...“정당화 안 돼”
폭력사건 노동자 재구속...“정당화 안 돼”
지난 10일 오후 대전지방고등법원 316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노조파괴를 위해 컨설팅을 의뢰하고 회삿돈 13억여 원을 노조파괴 컨설팅업체에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임원 관계자들'에 대한 원심을 깨고 형량을 낮추는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유시영(71) 회장에게 원심(징역 1년 10개월, 벌금 500만 원)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임원 A(69) 씨에 대해선 원심(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임원 B(68) 씨에겐 원심(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깨고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불량해 그에 상응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외 추가 횡령액 5억 원 중 1억 원을 공탁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8일엔 유성기업 임원을 다치게 한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동자 5명에 대한 2심 결과가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김준보 부장판사)는 유성기업 김 모 상무 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C(40) 씨에게 징역 2년, D(47) 씨와 E(50) 씨 등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각각 1심에서 이보다 낮은 징역 1년 또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2배 가까이 뛴 것이다. 재판부는 이같이 판결한 이유에 대해 “투쟁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폭력 행위는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2018년 12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김슬찬 기자
“사법폭력”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시민사회는 ‘사법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과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등 79개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지난 9일 성명을 발표하고 “인권은커녕 상식에도 어긋나는 판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재판을 받은 사건은 2018년 11월 노조파괴를 주도한 김 모 대표이사가 민주노조와는 교섭을 해태하고 어용노조와 신속하게 교섭을 진행하러 들어온 모습을 보고 항의하다가 발생한 우발적 폭력사건”이라고 짚었다. 이어 “물론 30초간 행사된 폭력일지라도, 9년간의 괴롭힘으로 발생한 울분과 억울함으로 발생한 폭력일지라도, 폭력이므로 적절한 법의 심판은 받아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선고는 그런 수준의 판결이 아니다. 이미 노동자들은 해당 사건 1심 판결로 1년간 실형을 살았다. 심지어 2심 재판부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노조파괴 유성기업 전 회장은 ‘감형’, 항의한 노동자는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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