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에 이럴수가/정치·사회·경제

“교직원공제회는 고용안정 보장 없는 매각 시도 중단하라”

“교직원공제회는 고용안정 보장 없는 매각 시도 중단하라”
더케이손해보험 노동자들 ‘고용안전협약’을 즉시 이행하라고 교직원공제회에 촉구
[민중의소리] 박지현 수습기자 | 발행 : 2020-01-28 17:17:24 | 수정 : 2020-01-28 17:17:24


▲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직원공제회 앞에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더케이손해보험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안정 보장을 요구하며 총력 투쟁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더케이손해보험지부

더케이손해보험(이하 더케이손보) 노동자들이 노사가 잠정 합의한 ‘고용안전협약’을 즉시 이행하라고 교직원공제회에 촉구했다. 교직원공제회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더케이손해보험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데 따라 매각 이후 고용 안정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더케이손해보험지부(이하 노조)는 28일 오전 교직원공제회 서울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노동자가 구조조정 걱정 없는 협약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매각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교직원공제회는 매각자의 의무인 ‘고용안전협약’을 아직까지 노조와 체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최소한의 신뢰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6일 노조와 고용안정협약안을 잠정 합의했다. 노조는 잠정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들 대상으로 22일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21일 교직원공제회는 하나금융지주에서 잠정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보내왔다는 이유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명예퇴직,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일방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명예퇴직,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을 실시하는 경우 그 필요성, 대상자 선정, 보상수준, 시행절차 등에 관해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그러나 하나금융지주가 제시한 수정안에는 인력감축 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됐다. 이외에도 각종 고용 조건 변경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문구 등 경영 과정에 노동자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한 조항들이 상당수 삭제됐다.

노조는 “교직원공제회는 하나금융지주의 의견을 핑계삼아 잠정 합의한 내용을 뒤집었다”며 “노사 교섭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사측이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재혁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정책부장은 ‘민중의소리’와 통화에서 “교직원공제회 측이 노사 교섭 과정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잠정적으로 합의된 안을 파기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의칙에 따라 노사가 합의안을 서류상 확정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존중하고 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재진 위원장은 “(교직원공제회가) 더케이손해보험을 자회사로 두면서 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취할 땐 언제고 이제는 좀 손실이 난다고 해서 헌신짝처럼 버리려고 하는 이런 작태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이라 볼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더케이손해보험지부 홍영상 지부장은 “저희가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 라며 “그들(교직원공제회)과의 했던 고용안전협약을 우리 약속대로 지켜주길 바라는 것 뿐”이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임하기로 한 차성수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고 퇴임한다면, 낙선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출처  더케이손보 노동자들 “교직원공제회는 고용안정 보장 없는 매각 시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