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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정미경에 “尹친인척은 공소시효 임박해도 열심히 안해”

최강욱, 정미경에 “尹친인척은 공소시효 임박해도 열심히 안해”
가상으로 만든 표창장 들고나와 상세히 설명 “은박 리본 어떻게 된 거냐”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5.08 12:57:14 | 수정 : 2020.05.08 14:37:42


▲ <이미지 출처=MBC ‘100분 토론’ 영상 캡처>

정미경 미친통곡당 최고위원은 ‘조국 가족 재판’과 관련 “공소시효 임박해서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대위원장은 “검찰총장 측근이나 친인척 관련 사건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해도 열심히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맞받았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문제와 관련 최 위원장은 가상으로 만든 표창장을 들고 나와 인주를 찍는 행동을 하며 정 최고위원에게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MBC ‘100분 토론’은 7일 밤 ‘조국 재판,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최강욱 위원장, 양지열 변호사, 정미경 최고위원, 강신업 변호사가 출연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정 최고위원은 “최성해 총장이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발급해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증거”라고 했다.

또 “단순히 총장의 진술만 갖고 (기소)한 게 아니고 당시 학교 관계자, 학교측 전부가 모여서 자신감을 가지고 발급해 준 적이 없다고 했다”며 “검찰이 자신감을 갖고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정 최고위원은 “검사는 구속기간 만료와 공소시효를 머릿속에 넣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사의 책임이 돼버린다”고 했다.

이어 정 최고위원은 “우리가 사건을 다룰 때 공소시효 임박해서는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며 “나중에 새로운 것(증거)이 나타나는 것까지 감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걸 감안해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보통 받아준다”며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강욱 위원장은 “정 최고위원이 잘 말씀해준 것처럼 검사는 공소시효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수사한다”며 “그런데 다른 사건의 경우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검찰총장의 측근이나 친인척 관련된 사건에서 최근에도 보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수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을 겨냥했다. 그는 “틀림없이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인데도 빼버리는 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공소를 제기했던 시점, 그때까지 이뤄졌던 수사의 내용이 공소시효에 임박해 그렇게 중대하게 바로 기소해야 할 만큼 엄청난 범죄였나”라며 “세간에서 표창장 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로 하느냐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이에 정 최고위원은 “죽은 권력, 박근혜‧이명박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과거에 했던 것을 잊지 못한다”며 “최순실 같은 사람 망신주기로 말하면 지금보다 엄청나게 심했다”고 국정농단 사건과 비교했다.

정 최고위원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엄청난 멍이 들었다, 왜 그때는 말을 안했나, 막았어야 했다”며 “지금에 와서 본인들이 당하니까 왜 망신주기 하냐고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권력도, 돈도 없고 변호인도 선임 못하는 사람들은 검찰이 마구한다”며 “그래도 찍소리도 못한다”고 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지금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법농단과 비교할 만한 사건인가”라고 반박했다.

양 변호사는 “2008년, 2009년 조국 교수도, 어머니도 교수였다”며 “처음 바뀐 평가제도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 지 몰랐을 때였다”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입학사정관제도를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그때 나왔던 것들을 검찰이 법정에 하나하나 들고 나와 ‘체험학습서에 열심히 했다고 돼 있는데 진짜 열심히 했냐’고 다투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양 변호사는 “국정농단 수사 때는 특검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브리핑하게 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특검을 했던 이유에 대해 최 위원장은 “검찰이 나서서 덮고 별일 아니라고 면죄부 주고, 검찰총장, 중수부장, 중앙지검장이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당시 상황을 되짚었다.

최 위원장은 “그렇게 탄생한 것이 특검이고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상황을 못 믿겠으니 알려달라고 해서 (특검법에 따라) 브리핑을 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과 동일하게 등치시키면 안된다”고 했다.

또 최 위원장은 “제기됐던 문제들은 대부분 팩트로 확인됐다”며 “과거 논두렁 시계 사건처럼 턱도 없는 보도가 어디 있었는가”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정 최고위원이 잘 지적했듯이 왜 힘없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떨쳐 일어났겠는가”라며 “저런 사람들을 상대로 일가족을 몰살하다시피 사냥식 수사를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대할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 집단을 절대 그냥 나둬서는 안되겠다, 이걸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고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당시는 부정한 권력, 권력을 이용해 수사를 막았던 권력을 상대로 했던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이번은 수사에 대해 아무런 간섭도, 관여도 하지 않는데 스스로 법과 절차를 어겨가면서 무리한 정치적 기소와 절차 위반을 남발하고 그 결과물도 너무 구멍이 숭숭 뚫려서 지금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차이를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그게 부끄러우니까 증거 목록조차도 복사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변호사 하면서 증거 목록조차 복사해주지 못하는 검찰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 <이미지 출처=MBC ‘100분 토론’ 영상 캡처>

검찰의 공소장 변경 문제와 관련 최 위원장은 가상으로 확대해서 만든 표창장을 들고 나와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검찰은 처음 공소장에서는 도장에 인준을 묻혀서 찍었다고 했다”며 “그러다가 파일을 갖고 위조한 것이라고 얘기가 옮겨갔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에 ‘총장 직인 파일’이라는 말을 흘려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며 “그래서 날인하는 대신 총장 직인 파일만 오려 붙인 걸로 알고 계신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그게 아니고 아랫부분 전체, 요것을 잘라냈다는 것”이라며 “총장 이름과 같이 있는 (아랫)부분을 가지고 (위조)했다는 주장이었다”고 손으로 표창장 아랫부분을 짚어가며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것도 허위 사실을 동원한 언론플레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가장 허점을 가지고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것이 검찰이 표창장 용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표창장을 찍은 사진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은박) 리본은 어떻게 된 것인가”라고 리본 부분을 가리켰다.

그는 “용지를 설명하지 못하면 설명 못 한다”며 “은박이기에 위조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일체 설명도 못하고 공소사실에도 나와 있지 않다”며 “검찰이 과연 입증 책임을 사실과 증거에 의해 다하고 있느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거수집 위법’ 논란과 관련 최 위원장은 “정 최고위원이 휴게실에서 PC를 가져온 것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증거로 제출한 것은 PC안에 있는 파일”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 그 파일을 추출하는데 입회한 사람이 누구였나, 파일의 소유자가 입회했어야 했는데 안했다”며 “검찰이 교묘하게 호도하는 얘기를 법정에서 자꾸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최강욱, 정미경에 “尹친인척은 공소시효 임박해도 열심히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