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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검사장 통화파일 제출하라”에 MBC “채널A에 요청해야”

檢 “검사장 통화파일 제출하라”에 MBC “채널A에 요청해야”
MBC, 검찰 공문 공개…“제보자 동의없이 자료제출, 취재윤리 위반”
[고발뉴스닷컴] 민일성 기자 | 승인 : 2020.05.08 16:50:28 | 수정 : 2020.05.08 17:37:57


MBC가 ‘검언유착 의혹’ 보도와 관련 검찰이 MBC에 취재자료 제출을 요청한 공문과 회신한 공문을 8일 공개했다.

검찰은 ‘검사장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도 요청했고 MBC는 ‘채널A나 채널A 기자에게 요청할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지난달 28일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41시간 대치끝에 철수했다. 당시 검찰은 채널A 기자와 검사장간의 통화파일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검찰은 지금까지 MBC에 지속적으로 공문을 보내 취재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일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고, 검언유착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검찰에 이미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MBC는 “그럼에도 검찰은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지난 4일 다섯 번째 공문을 보내왔다”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이어 “오늘(8일) 검찰에 회신공문을 발송하고 두 공문의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청자께 투명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미지 출처=MBC 홈페이지>

검찰은 지난 4일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보낸 서신 △이철 전 대표가 MBC에 보낸 서면인터뷰 자료 △채널A 기자들과 이 전 대표 대리인 지모씨간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 및 그 녹취록 △채널A 기자들과 검사장(한동훈)의 통화 내지 대화가 녹음된 파일 및 그 녹취록 △채널A 기자들과 대리인 지씨간의 대화 내지 만남 장면이 촬영된 촬영물 △기타 채널A 기자 사건 취재와 관련한 자료 등의 취재자료를 요청했다.

검찰은 오는 8일까지 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MBC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성윤 검사장, 형사 1부장 정진용) 앞으로 회신공문을 발송했다.

MBC는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과 이 전 대표의 서면인터뷰는 MBC뉴스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며 인터넷 웹페이지 주소(URL)를 제시했다.

또 채널A 기자들과 대리인 사이의 녹음파일 및 녹취록은 제보자가 MBC에 제공한 것으로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취재원의 동의없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언론기관의 취재윤리를 위반하는 것으로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MBC는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부적절한 유착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의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널A 기자들과 검사장 사이의 녹음파일 및 녹취록은 채널A나 해당 기자에게 요구할 내용이라며 MBC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만남 장면이 촬영된 영상은 당사자들의 만남이 실존했다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도에 활용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언론사의 취재자료를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기타 자료로 채널A 기자 사건 취재 관련 내용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MBC는 “범죄와 연루되지 않은 언론사의 취재자료를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채널A 광화문 사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기자들과 대치하다 협의 끝에 일부 자료를 넘겨받은 후 41시간만인 30일 오전 2시 50분경 철수했다.

검찰은 당시 채널A 기자와 검사장 간의 통화 파일이나 녹취록 원본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해당 검사장에겐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고 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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