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주일미군 지원 등에 134억원 전용
한미 ‘역외 지원 점진적 축소’ 합의에도 대규모 전용 계속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20-05-27 12:03:29 | 수정 : 2020-05-27 12:03:29
지난해 한미 방위비분담금에서 주일미군 등 역외 장비 정비 지원에 무려 134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낸 방위비분담금이 한반도 밖에 주둔하는 미군 지원에 쓰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방부가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영외 장비 정비비 연도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위비분담금에서 134억 원이 역외 지원비로 사용됐다.
이는 주일미군 소속의 F-15 전투기와 HH-60 헬기 등의 정비 지원에 쓰였다.
지난해 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 과정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그동안 역외 지원비로 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방위비분담금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및 SMA의 기본 취지인 주한미군 주둔 지원이 아닌 한반도 밖 주일미군 전력 등에 전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주일미군의 경우 일본 정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우리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는 역외 지원비를 축소하기로 합의했고, 이는 ‘제10차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이행합의서’에 담겼다.
합의서에는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밖에 배치되어 있으나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고 적시됐다. 이러한 내용이 합의서에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국방부 자료를 보면, 영외 장비 정비 지원 규모는 2014년 244억 원, 2015년 185억 원, 2016년 219억 원, 2017년 189억 원, 2018년 117억 원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34억 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SMA 제1조에서 정했듯이 방위비 분담의 목적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이라며 “그럼에도 주일미군 등 해외미군의 장비에 한국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2019년 10월 체결한 군수분야 이행합의서를 통해 한반도 이외 미군자산에 대한 군수비용 지출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여전히 주일미군 등에 대한 군수지원이 100억 원 이상 사용하고 있는 행태는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18년 말 수행한 일부 영외 장비 정비용역에 대한 미측의 정산 요청이 지연되어, 용역비 약 38억 원이 2019년 1월에 지출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영외 미군자산 정비는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전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보에 기여하는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제11차 SMA 체결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 방위비분담금, 주일미군 지원 등에 134억원 전용
한미 ‘역외 지원 점진적 축소’ 합의에도 대규모 전용 계속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발행 : 2020-05-27 12:03:29 | 수정 : 2020-05-27 12:03:29
지난해 한미 방위비분담금에서 주일미군 등 역외 장비 정비 지원에 무려 134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낸 방위비분담금이 한반도 밖에 주둔하는 미군 지원에 쓰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방부가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영외 장비 정비비 연도별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방위비분담금에서 134억 원이 역외 지원비로 사용됐다.
이는 주일미군 소속의 F-15 전투기와 HH-60 헬기 등의 정비 지원에 쓰였다.
지난해 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 과정에서도 상당한 금액이 그동안 역외 지원비로 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방위비분담금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및 SMA의 기본 취지인 주한미군 주둔 지원이 아닌 한반도 밖 주일미군 전력 등에 전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주일미군의 경우 일본 정부로부터 방위비분담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민군 사령부 간의 이행합의서. ⓒ송영길 의원실
이에 지난해 10월 우리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는 역외 지원비를 축소하기로 합의했고, 이는 ‘제10차 군수분야 방위비용 분담에 관한 이행합의서’에 담겼다.
합의서에는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 밖에 배치되어 있으나 한미 연합작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미국 소유의 항공기, 지상장비, 기타장비의 보수 및 정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한다”고 적시됐다. 이러한 내용이 합의서에 명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국방부 자료를 보면, 영외 장비 정비 지원 규모는 2014년 244억 원, 2015년 185억 원, 2016년 219억 원, 2017년 189억 원, 2018년 117억 원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34억 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SMA 제1조에서 정했듯이 방위비 분담의 목적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지원”이라며 “그럼에도 주일미군 등 해외미군의 장비에 한국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2019년 10월 체결한 군수분야 이행합의서를 통해 한반도 이외 미군자산에 대한 군수비용 지출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합의했음에도 여전히 주일미군 등에 대한 군수지원이 100억 원 이상 사용하고 있는 행태는 즉각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18년 말 수행한 일부 영외 장비 정비용역에 대한 미측의 정산 요청이 지연되어, 용역비 약 38억 원이 2019년 1월에 지출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영외 미군자산 정비는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전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보에 기여하는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올해부터 적용될 제11차 SMA 체결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타결하지 못하고 있다.
출처 방위비분담금, 주일미군 지원 등에 134억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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