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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남편 기소 청탁, 현직 검사가 증언해`

"나경원 남편 기소 청탁, 현직 검사가 증언해"
[경향신문] 이서화 기자 | 입력 : 2012-02-29 02:29:03ㅣ수정 : 2012-02-29 09:42:27


나경원 전 의원(49)의 남편 김재호 판사(49)로부터 2005년 기소 청탁을 받았다는 현직 검사의 증언이 나왔다. 28일 업데이트된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봉주 7회'에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해 지난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은정 검사가 자신이 그 청탁을 받았다고 말을 해버렸다"고 밝혔다.

김 총수는 "우리가 살려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없어 박 검사에게 증언하지 말라고 했는데 박 검사가 지난주 주진우를 체포, 구속영장 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한테 연락도 없이 공안수사팀에 말하고 졸라게 말린 우리가 미안해 할까봐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주진우 기자는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방송된 ‘나는 꼼수다' 25회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 김재호 판사가 2005년 서부지법에 재직할 당시 일본 자위대 행사장을 찾은 나 후보에 대해 비판글을 올린 네티즌을 기소해 달라고 서부지검 검사에게 기소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주 기자는 "나경원 의원 보좌관이 먼저 ‘나경원은 친일파다', ‘이완용 땅 찾아주기에 앞장섰다' 등의 글을 블로그에 올린 김모씨를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김재호 판사가 검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소만 해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김씨는 대법원까지 가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1·2심의 판사 모두가 김 판사의 동료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 기자가 제기한 ‘기소 청탁' 의혹에 대해 나 전 의원은 즉각 반발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주 기자를 고발 조치했다. 당시 나 전 의원 측은 "김 판사는 공소 제기 두 달 전에 이미 미국 유학을 떠나 기소 청탁을 했다는 시기도 맞지 않고 당연히 그런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김 총수는 "‘기소 청탁'이 사실로 입증되면 소송 관계인인 검사에게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본인의 배우자 관련 사건을 청탁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법관의 징계사유가 된다"며 "이 사건이 여태 조용했던 이유는 나 전 의원은 물론이고 김 판사, 그리고 최초 청탁 받은 어떤 검사가 드러나면 해당 검사도 위험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총수는 "박은정 검사가 본인이 청탁 받았다고 밝혔기 때문에 박 검사는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 찍혀 사실상 검사생활이 끝났다"며 "이 방송(나꼼수)을 듣는 분들이 박 검사의 이름을 기억하고 앞으로 이 분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목해 달라"고 덧붙였다.


출처 : "나경원 남편 기소 청탁, 현직 검사가 증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