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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하라” 초등학생이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하라” 초등학생이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위반”
[민중의소리] 허수영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11 12:12:32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중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기도 부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 장모(10)군과 어머니 서모씨가 이와 같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은 다름 아닌 장 군의 아버지 장덕천 변호사로 장 변호사는 11일 오전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청구인들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법조항은 ‘교과용 도서의 저작·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과 3일 교육부가 2017년부터 중학교 역사교과서,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겠다고 고시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부분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장 군이 중학교에 진학하면 국정교과서로 교육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심판을 청구할 적격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은 2012년 헌재가 헌법상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에 따라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인정한 결정을 인용해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권리에는 학교 선택권만이 아니라 교과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교육제도 법률주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조항들이 헌법 제31조 “학교 교육 제도와 운영 등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사 국정교과서가 교육부를 관할하는 대통령과 정파의 영향에 따라 내용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교과서 헌법소원심판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실제로 심판을 청구한 것은 아니다.

장 변호사는 “정부의 위헌적인 국정화 고시에 자식 세대의 교육과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아버지로서 이 사건을 청구하게 됐다”고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출처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하라” 초등학생이 국정교과서 헌법소원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