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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검찰 "국보법 스스로 부정” ‘간첩조작’에 형법 적용한 검찰…“국보법 스스로 부정” [민중의소리] 최명규 기자 | 입력 2014-03-17 17:50:15 | 수정 2014-03-17 20:57:52 ▲ 국정원의 증거조작에 대한 심정을 밝히는 유우성씨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가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이 괴물을 어찌할까 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민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검찰이 '간첩조작' 사건 관련해 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씨와 국정원 직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무고·날조'가 아닌 형법의 '모해(謨害)증거인멸'과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 등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이 국가.. 더보기
국정원,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하라! 국정원 국보법 위반으로 처벌, '초유의 사태' 과연 가능할까? [해설] 법조계 "국보법 12조 적용 충분히 가능"... 검찰 의지가 관건 [오마이뉴스] 이병한 | 14.03.15 12:53 | 최종 업데이트 14.03.15 16:00 국가보안법을 최대 무기로 사용해온 공안 관련 수사기관이 거꾸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 될까. '간첩 혐의 재판 증거조작 사건'에는 몇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것이냐다. 지금까지 검찰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모두 사문서 위조 관련 조항(형법 231조 또는 234조 등)을 적용했다. 물론 이는 영장 단계에 적시된 혐의로, 최종 기소 단계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 더보기
경찰 ‘공안몰이 수사’ 경찰 ‘공안몰이 수사’ 5년전 출간된 시집 뒤늦게 문제 삼아… 해산되거나 사실상 와해된 단체인데… “6·15 선언 실현” 주장한 자료집을 ‘북한 찬양·고무’ 근거 삼는 등 혐의 불분명한데도 압수수색부터... 공안당국의 ‘존재감 경쟁’ 지적 [한겨레] 허재현 박현철 기자 | 등록 : 2013.05.02 20:24 | 수정 : 2013.05.02 21:40 경찰이 사회운동단체 사무실과 활동가들의 집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압수수색하고 있어 때아닌 공안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 통일운동 단체 ‘소풍’ 회원 신아무개(34·여)씨는 지난달 30일 아침 7시께 서울 마포구 자신의 빌라에서 여느 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 남성이 “아랫집에 물이 샌다”며 찾아왔다. 신씨가 문을 열자 서울지방경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