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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백남기 농민사건에서야... 헌재의 뒤늦은 결론 백남기 농민사건에서야... 헌재의 뒤늦은 결론 2014년 소수의견 “치명적” 지적했지만... 故 백남기씨 사건에서야 기본권 침해 판단 [오마이뉴스] 박소희 | 20.04.23 18:13 | 최종 업데이트 : 20.04.24 08:31 3대 6이 8대 1로 바뀌기까지 6년이 걸렸다. 그리고 한 사람이 숨졌다. 23일 헌법재판소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에서 경찰이 농민 백남기씨에게 물대포를 일직선 형태로 살수(직사)한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했다. 2014년 김이수·이정미·서기석 재판관이 낸 소수의견이 마침내 다수의견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당시 백씨는 물대포에 머리와 등, 가슴 윗부분을 맞고 쓰러졌다. 가족들은 경찰의 물대포 직사가 위헌이라며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헌재에 헌법.. 더보기
헌재 “고 백남기 농민 향한 물대포 직사살수는 ‘위헌’” 헌재 “고 백남기 농민 향한 물대포 직사살수는 ‘위헌’” 위헌소원 심판 4년여만에 ‘위헌’ 결정..“수단의 적합성 인정할 수 없어” [민중의소리] 김백겸 기자 | 발행 : 2020-04-23 17:35:33 | 수정 : 2020-04-23 17:35:33 고(故)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백 씨 유족이 “직사살수 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백 씨는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숨졌다. 당시 경찰은 백 씨를 겨냥해 물.. 더보기
‘통상적 출퇴근길 사고’ 산재 인정...헌재 ‘헌법불합치’ 소급적용 ‘통상적 출퇴근길 사고’ 산재 인정...헌재 ‘헌법불합치’ 소급적용 헌재 “통상적 출퇴근길 사고도 산재 인정해야” 헌법불합치 2018년 1월 산재보험법 개정안 시행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 인정’ 소급적용 [한겨레] 장예지 기자 | 등록 : 2020-01-05 12:17 | 수정 : 2020-01-05 15:57 본인 차량으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진 노동자의 유족이 소송을 통해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과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에 따라 법원은 새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이라도 소급 적용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ㄱ씨 유족이 근로복지.. 더보기
양승태 대법, ‘급낮은 판사 추천’ 헌재 무력화 계획 양승태 대법, ‘급낮은 판사 추천’ 헌재 무력화 계획 상고법원 도입 걸림돌로 규정 존립 위협방안 등 문건 작성 대법원장 추천권 적극 활용 ‘고법 아닌 지법 부장 추천을’ 헌재 결정 비방광고 계획도 [한겨레] 현소은 기자 | 등록 : 2018-08-09 05:00 | 수정 : 2018-08-09 10:14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의 걸림돌’이라고 봤던 헌법재판소 기능을 약화하려고 ‘급이 낮은’ 법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헌법재판관 출신을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해 ‘헌재가 대법원 눈치를 보게 만든다’는 방안도 세웠다.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최고 법관 추천·제청권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아닌 헌재 무력화에 쓰려 한 셈이다. 헌법정신의 기본 원.. 더보기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박근혜의 5가지 거짓말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박근혜의 5가지 거짓말 [민중의소리] 이재화 변호사 | 발행 : 2017-03-12 10:49:17 | 수정 : 2017-03-12 11:16:14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주문을 낭독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동원해 ‘최순실 개인의 사익추구’에만 전념하였던 박근혜에게 퇴장을 명했다. 나는 4개월 동안 광장을 달궜던 1,600만 촛불의 승리를 선언한 이 역사적 판결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수 없다. 그 이유는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생명보호의무 위반’이 탄핵사유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연 사법심사 대상이 아닐까?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직책을 성.. 더보기
[전문] 박근혜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문 [전문] 박근혜 탄핵 헌법재판소 선고문 [경향신문] 이혜리 기자 | 입력 : 2017.03.10 11:30:00 | 수정 : 2017.03.10 15:20:38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10일 박근혜 탄핵 전문.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겸 재판관 낭독.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 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저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 일 간 .. 더보기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야권 “진상규명 나설 것”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야권 “진상규명 나설 것” SBS “국정원 4급 간부 A씨, 탄핵 여부 상부에 보고” 보도에 문재인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냐” 안철수 “진상 밝히고 책임자 찾아내 책임 물어야” 바른정당 “국정 정보위 열고, 필요하면 국정조사해야” [한겨레] 이정애 송경화 이경미 기자 | 등록 : 2017-03-05 14:40 | 수정 : 2017-03-05 16:03 국가정보원이 박근혜에 대한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5일 야권은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별렀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헌재를 사찰했다면, 국가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정치 중립을 저버.. 더보기
국정원이 박근혜 탄핵 심판 중에 헌재를 불법 사찰 국정원이 박근혜 탄핵 심판 중에 헌재를 불법 사찰 [허핑턴포스트코리아] 작성자 김수빈 | 2017년 03월 05일 10시 58분 KST 국가정보원이 박근혜의 탄핵 심판과 관련된 동향을 살피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불법으로 사찰했다는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의 주장을 SBS가 지난 4일 보도했다. 과거 오랫동안 사법부 정보 수집을 담당했던 국정원 4급 간부 A씨가 헌재를 전담해 사찰 해 왔다고 국정원 직원의 말을 빌려 주장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활동해 왔다고 했는데,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간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A 씨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하고 인용과 기각 여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3월 4일) 국정원법은 국정원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