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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Anti SamSung

"포름알데히드 검출, 삼성은 이래도 거짓말할 건가"

"포름알데히드 검출, 삼성은 이래도 거짓말할 건가"
삼성백혈병 공판에서 삼성 쪽 변호사 "산업안전연 조사결과 신뢰할 수 없어"
[미디어오늘] 조현미 기자 | 입력 : 2012-08-31 21:07:20 | 노출 : 2012.08.31 21:12:03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린 피해자가 제기한 항소심 재판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정부기관 산하 연구원의 조사결과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30일 고 황민웅씨의 아내 정애정씨와 김은경·송창호씨가 제기한 항소심 4차 공판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에 대한 원고 분석과, 피고의 입장을 들었다.

피해자인 원고측은 지난 2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나온 ‘반도체 제조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 노출특성 연구’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의 정상적인 공정에서도 발암물질이 부산물로 생성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피고인 근로복지공단과 피고보조참가인인 삼성은 고 황유미·이숙영씨의 산재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반박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날 소개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원이 백혈병 발생 사업장과 유사한 공정을 보유한 사업장(삼성전자·하이닉스·페이차일드코리아)의 ‘웨이퍼’ 가공라인과 반도체 조립라인을 대상으로 유해물질(발암물질) 노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공정에서 부산물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웨이퍼란 고순도로 정제된 실리콘 용액을 주물에 넣어 만들어진 실리콘 원기둥을 얇게 절단해 한 쪽 면이 거울 같이 생긴 원판이다.)

백혈병 유발인자인 벤젠과 포름알데히드가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부산물로 발생했다는 사실이 정부 산하기관 연구결과에서 드러난 것은 이것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들 측정치가 노동부가 고시한 노출기준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따른 백혈병 유병인자인 전리방사선도 웨이퍼 가공라인과 반도체 조립라인에서 측정됐다. 원고측 대리인인 박상훈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벤젠 등 백혈병 발암물질의 수치가 낮더라도 누군가는 백혈병에 걸릴 수 있다”며 “발암물질에는 역치(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극의 세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도 판결문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의학적으로 그 화학물질이 백혈병을 발병시킬 수 있다고 증명된 바 없다 해도 그에 대한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사정에 기인할 수도 있다”며 “의학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백혈병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변호사는 삼성반도체 엔지니어였던 고 황민웅씨의 경우 △평탄화 공정에서 벤젠이 포함된 감광제에 직접 노출 △대기를 통한 벤젠·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 △전리방사선·비전리방사선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황씨는 지난 97년 11월부터 2002년 8월까지 기흥사업장 5라인의 평탄화 공정에서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이후엔 기흥사업장 1라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04년 10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뒤 2005년 7월 사망했다.

황씨의 경우 설비유지·보수 업무를 보다가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 변호사는 2009년 서울대 산학협력단 작업환경 역학조사를 들어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설비엔지니어의 경우 단시간 고농도의 유해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있다”며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른 직무보다 훨씬 유해한 직무”라고 분석했다. 특히 유지·보수 업무는 단시간에 공정을 정상화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인터락’(안전장치)를 해제한 채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이 원고측 주장이다. 이에 반해 삼성측은 비상시에도 배기장치가 작동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또한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설비·세정업무를 95년 이후부터 하청업체에 맡겨 이 시기부터는 황씨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삼성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반박에 나섰다. 박 변호사는 다른 동료 엔지니어들의 진술을 인용해 “설비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이후에도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하청업체 단독으로 하지 않았다”며 “삼성 직원들도 함께 작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40~50여 종의 감광제 중 6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됐다’는 서울대 산학협력단 보고서 내용을 두고도 원고와 피고가 공방을 벌였다.

피고측인 삼성의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해당 보고서에 대해 “우리는 감광제에 벤젠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본다”며 “분석 과정에 대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벤젠이 사용됐다 해도 밀폐된 환경에서 일하므로 작업환경의 벤젠 측정치가 일반 생활 환경치와 같다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의 대리인은 또한 “가톨릭 의과대에 연구를 의뢰해 본 결과 감광제에 벤젠이 기화돼 노출될 수는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언제든 중립적인 기관에서 다시 검증받을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조사한 3개 회사 반도체 가공공정 대기 중에서 벤젠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으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대기 중 포름알데히드만 검출됐다.

이에 대해 원고측 박상훈 변호사는 “작업환경이 개선된 지금 시점에 발견되지 않았다고 예전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들이 과거 작업했던 환경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결과) 벤젠이 검출된 A사와 가장 유사하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과 이 회사의 공장 모두 5인치 웨이퍼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삼성이 이전에는 포름알데히드도 전혀 없다고 했지만 연구원 조사에서 검출됐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를 다룬 만화 '사람냄새'

한편 원고측 대리인은 김은경씨와 송창호씨의 경우도 △대기를 통한 벤젠·포름알데히드 노출 △전리방사선·비전리방사선 노출 △TCE 등 유해화학물질 노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4월 이들 두 명과 1994년 12월부터 1995년 5월까지 6개월에 걸쳐 온양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한 김아무개씨의 재생불량성빈혈과 혈소판 감소증에 대해 산재로 인정했었다.


출처 : "포름알데히드 검출, 삼성은 이래도 거짓말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