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사번 부여하고 협력사 직원 관리
은수미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삼성이 사용자"... 삼성 "폐기된 프로그램"
[오마이뉴스] 최지용 | 13.07.18 20:18 | 최종 업데이트 13.07.18 20:19
삼성전자의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사번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개인정보 관리와 능력 평가까지 직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인 도급관계에서는 할 수 없는 협력업체의 인력관리를 사실상 원청에서 했다는 점에서 위장도급 의혹의 결정적 증거라는 지적이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18일 '삼성전자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공개했다. 이 매뉴얼의 두 번째 항목 '조직관리' 부분에는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메뉴와 CS엔지니어(서비스 기사)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메뉴에 관련한 설명이 담겨 있다. 협력업체는 이 메뉴를 통해 내부 부서처럼 등록이 됐고, 협력업체 직원들은 사번을 부여 받았다.
이 시스템의 대상은 '본사의 조직(센터, 스텝 모두 포함), 협력사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조직(전문센터, 전자영업, 제조사) 등'으로 규정돼 있다. 사실상 본사 조직과 협력업체를 같은 틀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협력사를 등록하는 메뉴와 서비스 기사를 등록하는 메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지사/센터관리자'에게 부여돼 있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본사 직원들처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8자리 숫자로 된 사원코드를 부여했다. 협력업체 대표에게도 사번을 부여한다. 특히 제품 수리 서비스 기사들 목록에는 협력사 소속 직원들의 주소와 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함께 최초 입사일, 학력, 졸업학교명, 전공명, 결혼 여부 등 상세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있다.
특히 'CS엔지니어 능력'이라는 부분에는 서비스 기사들의 수리 능력과 VIP 처리, 클레임(고객 항의), 충실도 등을 평가 기록하도록 돼 있다. 이 메뉴에 관한 설명에는 "엔지니어에게 제품을 이관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능력에 대한 제반 정보가 관리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엔지니어의 스케줄에 반영토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나와 있다.
이같은 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서비스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와 서비스 기사들의 업무가 통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원청이 하청업체 운영의 간섭할 수 없게 돼 있는 도급관계를 넘어선 것이다. 사실상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의 운영주체이고, 협력업체의 직원들 또한 각 업체가 아닌 삼성전자서비스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은 의원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주된 근거가 되는 업무 수행 시간을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관리한 것"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는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충분히 협력사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삼성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수시감독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최근 설립된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을 통해 정규직 전환계획을 포함한 사태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이 시스템은 인력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AS접수를 받고 협력업체로 이관하는 시스템으로 2001년도에 만들어졌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2006년에 재구축되었고 현재는 폐기한 시스템"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의 신상정보를 관리할 필요도 관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은수미 의원실 측은 "프로그램의 플랫폼만 바꾼 것으로 이미 동일한 형태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논란은 지난달 17일 <오마이뉴스>의 첫 보도로 시작됐다.(관련기사 : 협력업체 불법파견, 삼성도 예외 아니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다수의 서비스 센터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제기됐고,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이 실시되고 있다. 486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지난 11일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삼성전자서비스, 사번 부여하고 협력사 직원 관리
은수미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삼성이 사용자"... 삼성 "폐기된 프로그램"
[오마이뉴스] 최지용 | 13.07.18 20:18 | 최종 업데이트 13.07.18 20:19
▲ 은수미 의원실에서 공개한 삼성전자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화면.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CS엔지니어)의 업무능력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은수미 의원실 |
삼성전자의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사번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개인정보 관리와 능력 평가까지 직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상적인 도급관계에서는 할 수 없는 협력업체의 인력관리를 사실상 원청에서 했다는 점에서 위장도급 의혹의 결정적 증거라는 지적이다.
협력사 직원에게 사원번호 부여... 능력 관리 하기도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18일 '삼성전자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공개했다. 이 매뉴얼의 두 번째 항목 '조직관리' 부분에는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메뉴와 CS엔지니어(서비스 기사)를 관리하기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메뉴에 관련한 설명이 담겨 있다. 협력업체는 이 메뉴를 통해 내부 부서처럼 등록이 됐고, 협력업체 직원들은 사번을 부여 받았다.
이 시스템의 대상은 '본사의 조직(센터, 스텝 모두 포함), 협력사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조직(전문센터, 전자영업, 제조사) 등'으로 규정돼 있다. 사실상 본사 조직과 협력업체를 같은 틀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협력사를 등록하는 메뉴와 서비스 기사를 등록하는 메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지사/센터관리자'에게 부여돼 있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본사 직원들처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8자리 숫자로 된 사원코드를 부여했다. 협력업체 대표에게도 사번을 부여한다. 특히 제품 수리 서비스 기사들 목록에는 협력사 소속 직원들의 주소와 연락처 등 기본정보와 함께 최초 입사일, 학력, 졸업학교명, 전공명, 결혼 여부 등 상세한 정보들을 입력하고 있다.
특히 'CS엔지니어 능력'이라는 부분에는 서비스 기사들의 수리 능력과 VIP 처리, 클레임(고객 항의), 충실도 등을 평가 기록하도록 돼 있다. 이 메뉴에 관한 설명에는 "엔지니어에게 제품을 이관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능력에 대한 제반 정보가 관리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엔지니어의 스케줄에 반영토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나와 있다.
이같은 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서비스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협력업체와 서비스 기사들의 업무가 통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원청이 하청업체 운영의 간섭할 수 없게 돼 있는 도급관계를 넘어선 것이다. 사실상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의 운영주체이고, 협력업체의 직원들 또한 각 업체가 아닌 삼성전자서비스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삼성이 근로자들의 사용자임을 확인... 법적 책임 져야"
▲ 지난 14일 열린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출범식. ⓒ 이주영 |
이와 관련해 은 의원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는 주된 근거가 되는 업무 수행 시간을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관리한 것"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는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충분히 협력사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며 삼성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서비스는 고용노동부의 수시감독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최근 설립된 노동조합과 성실한 교섭을 통해 정규직 전환계획을 포함한 사태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이 시스템은 인력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아니라 AS접수를 받고 협력업체로 이관하는 시스템으로 2001년도에 만들어졌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2006년에 재구축되었고 현재는 폐기한 시스템"이라며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의 신상정보를 관리할 필요도 관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은수미 의원실 측은 "프로그램의 플랫폼만 바꾼 것으로 이미 동일한 형태로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위장도급 논란은 지난달 17일 <오마이뉴스>의 첫 보도로 시작됐다.(관련기사 : 협력업체 불법파견, 삼성도 예외 아니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다수의 서비스 센터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제기됐고,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의 수시근로감독이 실시되고 있다. 486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은 지난 11일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삼성전자서비스, 사번 부여하고 협력사 직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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