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A 켜면 '진짜 사용자' 보인다
'문서 → 무전기 → PDA' 스마트해지는 원청 업무지시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관심집중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 승인 2013.07.17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AS기사 487명이 위장도급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개인용휴대단말기(PDA)를 이용해 이뤄진 삼성측의 업무지시 관행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노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소속 AS기사들에게 PDA 기기를 직접 제공하고, 삼성의 통합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PDA로 각종 업무지시 사항을 전달해 왔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차장급 관리자(SV)가 직접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전송했다.
완전한 도급계약, 즉 진성도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로부터 일체의 지시·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논란이 제기된 사업장에서 원청업체 관리자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 원청 업무지시, 법원 판단은? = 제조업 불법파견의 대표적인 사례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인 현대차가 작성한 사양일람표·사양식별표·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다. 현대차 문서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을 근거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원청업체인 현대차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도급’이 아닌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파견 상태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옛 파견법)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최병승 판결’이다.
원청의 업무지시가 위장도급·불법파견 징표로 사용된 판결은 또 있다. 2005년 7월 도급 노동자 해고사건에서 시작된 인터콘티넨탈호텔 불법파견 사건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 사건에서는 ‘무전기’가 원청의 업무지시 도구로 사용됐다. 당시 호텔은 각층별로 업무를 도급화한 뒤 ‘플로어매니저’로 불리는 호텔 정직원을 통해 업무지시를 내렸다. 플로어매니저가 무전기를 사용해 업무명령을 하달한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들어 호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은 호텔의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르네상스호텔 불법파견 사건이 있다. 룸메이드 업무를 도급화한 르네상스호텔은 호텔 모든 층 게시판에 ‘룸메이드 하루일과 순서·객실청소요령·객실에서의 예의범절’ 등 업무요령을 지시했다. 2010년 서울고법은 르네상스호텔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통합전산망을 통해 업무지시를 내린 삼성전자서비스와 닮은꼴 사례도 발견된다. 2006년 서울고법은 SK 울산사옥 관리를 맡은 아이캔(주) 노동자들이 SK를 상대로 제기한 종업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도급업체 노동자들이 SK의 사원용 업무전산망을 통해 작업요청을 받았고,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전산망을 통해 지원을 의뢰했으며, 자재 구입과 실적보고도 전산망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위장도급이라고 판시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동종업체인 가전제품 서비스업체 도급 노동자들이 제기한 판박이 사건도 있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동부대우전자서비스(옛 대우일렉서비스) 위장도급 사건에서 “원고(AS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피고(대우일렉서비스)와 도급에 해당하는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직접 소유하면서 서비스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옳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서 대우일렉서비스가 AS기사들의 업무구역을 지정하고, PDA를 통해 업무를 배분하고, PDA나 해피콜서비스·고객평가제·근태관리프로그램으로 AS기사들을 관리·감독한 점을 위장도급의 징표로 인정했다.
◇ "PDA 업무지시, 위장도급 증거" = 과거 사양식별표 같은 문서 한 장이면 충분했던 원청업체의 업무지시가 최근 들어 스마트해지고 있다. 정부의 단속이 이 같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한 달에 걸쳐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논란에 대한 수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청 정규직과 하청직원들이 혼재근무하는 등의 정황이 있을 때 위장도급·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들의 경우 오전에 잠깐 서비스센터에 들를 뿐 하루종일 고객의 가정을 방문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제조업의 불법파견과는 차이가 있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반면 노동계는 PDA를 이용한 업무지시야말로 삼성전자서비스의 원청 사용자성을 보여 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사양식별표 등 문서를 이용한 업무지시에 대해 사용자측은 ‘기호에 불과하고 업무지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한 논리라면 AS기사들에게 정확한 행동양식, 즉 업무 장소와 행위는 물론 장비와 부품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제시한 PDA 업무지시야말로 위장도급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다.
출처 :PDA 켜면 '진짜 사용자' 보인다
'문서 → 무전기 → PDA' 스마트해지는 원청 업무지시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관심집중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 승인 2013.07.17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AS기사 487명이 위장도급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개인용휴대단말기(PDA)를 이용해 이뤄진 삼성측의 업무지시 관행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노동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소속 AS기사들에게 PDA 기기를 직접 제공하고, 삼성의 통합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해당 PDA로 각종 업무지시 사항을 전달해 왔다. 삼성전자서비스의 차장급 관리자(SV)가 직접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전송했다.
완전한 도급계약, 즉 진성도급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로부터 일체의 지시·감독을 받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 논란이 제기된 사업장에서 원청업체 관리자가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내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 원청 업무지시, 법원 판단은? = 제조업 불법파견의 대표적인 사례인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의 경우 원청인 현대차가 작성한 사양일람표·사양식별표·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다. 현대차 문서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을 근거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원청업체인 현대차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도급’이 아닌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고, 파견 상태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옛 파견법)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른바 ‘최병승 판결’이다.
원청의 업무지시가 위장도급·불법파견 징표로 사용된 판결은 또 있다. 2005년 7월 도급 노동자 해고사건에서 시작된 인터콘티넨탈호텔 불법파견 사건은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 사건에서는 ‘무전기’가 원청의 업무지시 도구로 사용됐다. 당시 호텔은 각층별로 업무를 도급화한 뒤 ‘플로어매니저’로 불리는 호텔 정직원을 통해 업무지시를 내렸다. 플로어매니저가 무전기를 사용해 업무명령을 하달한 것이다. 1·2심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들어 호텔의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은 호텔의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르네상스호텔 불법파견 사건이 있다. 룸메이드 업무를 도급화한 르네상스호텔은 호텔 모든 층 게시판에 ‘룸메이드 하루일과 순서·객실청소요령·객실에서의 예의범절’ 등 업무요령을 지시했다. 2010년 서울고법은 르네상스호텔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통합전산망을 통해 업무지시를 내린 삼성전자서비스와 닮은꼴 사례도 발견된다. 2006년 서울고법은 SK 울산사옥 관리를 맡은 아이캔(주) 노동자들이 SK를 상대로 제기한 종업원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도급업체 노동자들이 SK의 사원용 업무전산망을 통해 작업요청을 받았고, 기술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도 전산망을 통해 지원을 의뢰했으며, 자재 구입과 실적보고도 전산망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위장도급이라고 판시했다.
삼성전자서비스와 동종업체인 가전제품 서비스업체 도급 노동자들이 제기한 판박이 사건도 있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동부대우전자서비스(옛 대우일렉서비스) 위장도급 사건에서 “원고(AS기사)들이 형식적으로는 피고(대우일렉서비스)와 도급에 해당하는 서비스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직접 소유하면서 서비스업무를 수행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옳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서 대우일렉서비스가 AS기사들의 업무구역을 지정하고, PDA를 통해 업무를 배분하고, PDA나 해피콜서비스·고객평가제·근태관리프로그램으로 AS기사들을 관리·감독한 점을 위장도급의 징표로 인정했다.
◇ "PDA 업무지시, 위장도급 증거" = 과거 사양식별표 같은 문서 한 장이면 충분했던 원청업체의 업무지시가 최근 들어 스마트해지고 있다. 정부의 단속이 이 같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3일까지 한 달에 걸쳐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논란에 대한 수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청 정규직과 하청직원들이 혼재근무하는 등의 정황이 있을 때 위장도급·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들의 경우 오전에 잠깐 서비스센터에 들를 뿐 하루종일 고객의 가정을 방문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제조업의 불법파견과는 차이가 있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반면 노동계는 PDA를 이용한 업무지시야말로 삼성전자서비스의 원청 사용자성을 보여 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현대차의 사양식별표 등 문서를 이용한 업무지시에 대해 사용자측은 ‘기호에 불과하고 업무지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며 “그러한 논리라면 AS기사들에게 정확한 행동양식, 즉 업무 장소와 행위는 물론 장비와 부품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제시한 PDA 업무지시야말로 위장도급의 확실한 증거”라고 말했다.
출처 :PDA 켜면 '진짜 사용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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