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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에 '사번' 부여하고 직접 인사관리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에 '사번' 부여하고 직접 인사관리
은수미 의원 '삼성전자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공개
하청직원 능력·충성도 평가한 뒤 업무배분

[매일노동뉴스] 구은회 | 승인 2013.07.19


▲ 삼성전자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 ⓒ은수미 민주당 의원실

위장도급 논란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소속 AS기사들에게 ‘사번’을 부여하고 이들의 개인정보와 업무능력을 수집·통제한 정황을 보여 주는 증거가 공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18일 공개한 '삼성전자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마스터)'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자체 통합전산망을 통해 협력업체 AS기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인사노무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서비스, 원·하청 인사기록 통합관리

이날 공개된 통합전산망 매뉴얼은 삼성전자서비스가 대외비로 관리해 온 자료다. 은수미 의원이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입수한 해당 매뉴얼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영사원과 협력업체 AS기사들을 어떻게 통합관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2000년대 초반부터 통합전산망을 사용했다. 초기 버전은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접속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다가 최근에는 개인용휴대단말기(PDA)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됐다.

AS기사들은 이 같은 통합전산망 운용시스템에 기반해 매일매일 자신의 PDA로 업무지시를 받고 있다. PDA 역시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지급한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가 98년 10월 삼성전자에서 분리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삼성전자서비스가 운영 초기부터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접 관리해 온 셈이다. <본지 7월17일자 ‘PDA 켜면 진짜 사용자 보인다’ 기사 참조>

통합전산망 사용법을 정리한 매뉴얼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본사의 다른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협력업체에도 세 자릿수의 조직코드를 부여했다. 또 본사 직원과 동일하게 협력업체 직원들에게도 8자리 사번을 줬다. 매뉴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CS엔지니어 목록’이다. 여기에 ‘사원정보’와 ‘CS엔지니어 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사원정보에는 이름·주소·연락처·직급·재직상태·직무·입사일·현 조직발령일·학력·출신학교·전공·졸업연도·혼인 여부·생년월일 등을 기록한다. CS엔지니어 정보에는 소속조직을 표시하는 협력사코드와 활동지역·부문구분(가전·특기·무선·전화·OA·컴퓨터·주변기기·자판기 등)·업무구분·급여구분·PDA번호·이동수단·차량번호·해직일자·해직사유 등을 입력한다. 협력업체의 인사기록카드를 원청업체가 전산화해 관리한 것이다.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주장대로 삼성전자서비스와 각각의 협력업체가 독립적인 관계라면, 대외비에 해당하는 중요한 경영정보인 협력업체의 인사기록을 삼성전자서비스가 관리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어긋난다”며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AS기사들을 관리해 왔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업무평가·업무배분도 직접 한 삼성전자서비스

매뉴얼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 AS기사들에 대한 능력평가와 업무배분도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매뉴얼은 ‘CS엔지니어 능력’ 항목에 대해 “CS엔지니어 능력화면에서는 엔지니어 제품에 대한 처리능력은 물론 이들의 중간수리·크레임 처리·VIP 처리 여부 등을 관리해 CS엔지니어의 스케줄에 반영토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항목에 AS기사의 능력과 통제 여부·충성도를 기입하고, 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리공수’를 삼성전자서비스 관리자가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AS기사에 대한 업무능력 평가와 그에 따른 업무배분, 업무시간 조정과 임금책정이 협력업체가 아닌 삼성전자서비스에 의해 이뤄졌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요컨대 삼성전자서비스가 본사 조직과 협력업체의 구분 없이 모든 조직을 통합관리하고, 협력업체 AS기사들에 대한 인사노무상 지휘권을 행사하며, 삼성전자서비스가 직접 지급한 PDA를 이용해 AS기사들에게 실시간 업무지시를 내린다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이다.

은수미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는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개별 협력업체를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해 온 독자적 사업체로 보기 어렵다”며 “통합전산망 매뉴얼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AS기사들에 대해 사용자로서 지위와 권한을 행사한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삼성전자서비스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사관리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지만 각종 데이터는 협력업체가 직접 관리한다"고 해명했다.


출처  삼성전자서비스, AS기사에 '사번' 부여하고 직접 인사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