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하라는 ‘대공수사’ 되레 강화…국정원의 정치개입 우려 ‘그대로’
거꾸로 가는 국정원 개혁
남재준 “10월중 국회 보고”
야당 “개혁이 아니라 개악”
[한겨레] 김남일 조혜정 기자 | 등록 : 2013.10.08 21:13 | 수정 : 2013.10.09 15:37
8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밝힌 국정원 자체 개혁 방안의 뼈대는 크게 세 가지다. 국정원 운영이나 조직을 통한 정치개입을 하지 않고, 이적단체·간첩 적발을 위해 국내외 국정원 활동을 융합하며,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국내 수사파트를 대폭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셀프 개혁’ 지시가 떨어진 뒤 정보학계 전문가 등 외부 자문위원 20여명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자체 개혁안 마련 작업을 해왔다. 한 외부 자문위원은 “지난달까지 국정원에서 요청하면 몇 차례 회의에 참석해 기존에 나왔던 수준의 국정원 개혁 방안과 외국 정보기관 사례 등을 놓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결국 구체적인 ‘각론’과 결론은 국정원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얘기다.
“운영이나 조직을 통해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남 원장의 말은 ‘선언’에 불과하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지금도 국가정보원법에 명확하게 금지돼 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도 ‘정치개입 금지’에는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은 대선 여론조작에 나섰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은 이렇게 법과 상관없이 되풀이돼 왔다. 국정원 개혁을 주장해온 야권과 관련 전문가들이 과거 상시적인 국내정치 개입의 길을 터줬던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 대선 등 특정 시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공수사권을 축소·폐지해야만 정치개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야권에서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이런 방향에 맞춰,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국외(해외) 기능만 살려두는 한편,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떼어내 독립시키거나 검찰이나 경찰 등에 넘기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일부개정안 6건과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안 4건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관련 법안 대부분이 국내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 축소·폐지를 담고 있다. 남 원장이 이끄는 국정원이 이런 내용과는 정반대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을 빌미로 ‘국내외 활동 융합’, ‘대공수사파트 대폭 보강’을 셀프 개혁안의 뼈대로 내세운 것은, 일부 국정원 조직과 운영 방식만을 손볼 뿐 근본적인 수술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대공수사권을 폐지·이관하자는데 국정원은 그걸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대립지점이다. 말로는 국내정치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문병호 정책위 부의장은 “국정원이 그동안 잡아들인 간첩이 몇 명이나 되느냐. (국내수사파트 대폭 보강은) 그동안 수사기관으로서의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스스로의 불법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대착오적인 절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국회 정보위가 아닌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국정원 조직·기능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국정원장이 밝힌 내용은 원론적인 부분에 그쳐서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국정원의 정치 관여에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을 남용한 문제점이 내재돼 있다. 만일 국회가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대한변협이 국내정보 수집권과 대공수사권 등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해 국정원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출처 : 폐지하라는 ‘대공수사’ 되레 강화…국정원의 정치개입 우려 ‘그대로’
거꾸로 가는 국정원 개혁
남재준 “10월중 국회 보고”
야당 “개혁이 아니라 개악”
[한겨레] 김남일 조혜정 기자 | 등록 : 2013.10.08 21:13 | 수정 : 2013.10.09 15:37
8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밝힌 국정원 자체 개혁 방안의 뼈대는 크게 세 가지다. 국정원 운영이나 조직을 통한 정치개입을 하지 않고, 이적단체·간첩 적발을 위해 국내외 국정원 활동을 융합하며,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국내 수사파트를 대폭 보강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셀프 개혁’ 지시가 떨어진 뒤 정보학계 전문가 등 외부 자문위원 20여명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의견을 청취하는 등 자체 개혁안 마련 작업을 해왔다. 한 외부 자문위원은 “지난달까지 국정원에서 요청하면 몇 차례 회의에 참석해 기존에 나왔던 수준의 국정원 개혁 방안과 외국 정보기관 사례 등을 놓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결국 구체적인 ‘각론’과 결론은 국정원이 열쇠를 쥐고 있다는 얘기다.
“운영이나 조직을 통해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남 원장의 말은 ‘선언’에 불과하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지금도 국가정보원법에 명확하게 금지돼 있다. 박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도 ‘정치개입 금지’에는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은 대선 여론조작에 나섰다.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은 이렇게 법과 상관없이 되풀이돼 왔다. 국정원 개혁을 주장해온 야권과 관련 전문가들이 과거 상시적인 국내정치 개입의 길을 터줬던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 대선 등 특정 시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악용된 대공수사권을 축소·폐지해야만 정치개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고 지적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야권에서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이런 방향에 맞춰,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폐지하고 국외(해외) 기능만 살려두는 한편,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떼어내 독립시키거나 검찰이나 경찰 등에 넘기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회 정보위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일부개정안 6건과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안 4건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관련 법안 대부분이 국내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 축소·폐지를 담고 있다. 남 원장이 이끄는 국정원이 이런 내용과는 정반대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등을 빌미로 ‘국내외 활동 융합’, ‘대공수사파트 대폭 보강’을 셀프 개혁안의 뼈대로 내세운 것은, 일부 국정원 조직과 운영 방식만을 손볼 뿐 근본적인 수술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대공수사권을 폐지·이관하자는데 국정원은 그걸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대립지점이다. 말로는 국내정치 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문병호 정책위 부의장은 “국정원이 그동안 잡아들인 간첩이 몇 명이나 되느냐. (국내수사파트 대폭 보강은) 그동안 수사기관으로서의 무능함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스스로의 불법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대착오적인 절벽을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국회 정보위가 아닌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국회 정보위원장으로 국정원 조직·기능 존치를 강력하게 주장해 온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국정원장이 밝힌 내용은 원론적인 부분에 그쳐서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국정원의 정치 관여에는 ‘국내 보안정보 수집’ 권한을 남용한 문제점이 내재돼 있다. 만일 국회가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대한변협이 국내정보 수집권과 대공수사권 등이 반드시 필요한지 검토해 국정원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출처 : 폐지하라는 ‘대공수사’ 되레 강화…국정원의 정치개입 우려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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