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 이지원 보고시점은 10월 9일... 검찰, 조물딱거리지 말고 다 공개하라"
[인터뷰] 검찰 소환조사 앞둔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오마이뉴스] 이병한, 박소희 | 13.10.09 10:44 | 최종 업데이트 13.10.09 12:17
그는 검찰을 향해 "(복구했다는) 회의록 초안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회의록 최종본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초안이 공개되면 (그것이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상인지 아닌지 너무 쉽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사실을 밝혔다. 회의록 초안 보고 시점이다. 그는 "초안은 (2007년) 10월 9일 이지원에 등록됐다"고 말했다.
회의록 초안의 이지원 등록 시점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2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초안(복구본)과 최종본(발견본)의 정확한 등록 또는 삭제 시점은 민감한 문제라며 밝히지 않았다. 초안의 이지원 등록 시점이 특정됨에 따라 회의록을 둘러싼 갖가지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됐다.
<오마이뉴스>는 8일 오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수사의 한가운데에 있는 김 본부장을 만났다. 인터뷰 내내 그의 휴대전화는 수시로 울려댔다. 그는 일체 전화를 받지 않은 채 한 시간 넘게 삭제 기능을 둘러싼 혼란, 참여정부 기록물 이관 과정, 초안과 수정본의 작성 과정과 차이,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상황, 이른바 '노 대통령의 선의론'에 대한 입장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다. 김 본부장 역시 다음 주 중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은 '용어투쟁' 중이다. 검찰은 봉하마을 이지원 사본(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이지원을 복사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2008년 국가기록원으로 반납한 것)에서 새로 찾아낸 회의록 2개에 대해 각각 삭제된 것을 복구한 '복구본'과 있는 것을 발견한 '발견본'이라고 명명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각각 '초안'과 '최종본'이라고 부른다. 명확한 사실은 발견본=최종본=국정원본(지난 6월 24일 국정원이 공개해 무단 공개 논란이 일었던 회의록)이라는 점이다.
두 용어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초안-최종본으로 본다면 정상회담 회의록은 최종본 하나이며, 초안은 최종본을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이고,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어야 하는 것도 최종본 하나다. 반면 복구본-발견본으로 본다면 정상회담 회의록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버전이고, 두 종류를 만든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당연히 두 개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한다.
김 본부장은 "지금 초안에서 숨길 게 있어서 최종본을 만들었다, 그래서 정상회담 음원파일을 공개해야 한다 등 불필요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초안을 공개해 회의록 내용을 둘러싼 정쟁은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정리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공개하지 않고 조물딱조물딱 해서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렇지"라며 "초안이 공개돼 최종본과 비교해 보면 왜 고쳐졌는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개 방식에 대해서도 "내용이 이미 (국정원에 의해) 나왔으니 완전히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10월 2~4일) 직후 국정원으로부터 녹음파일을 푼 초안이 책자(종이문서)와 문서파일 형태로 청와대에 넘겨졌다. 이 문서파일이 청와대 이지원에 등록돼 보고된 시점이 10월 9일이라는 것이다. 책자를 검토했던 노 대통령이 회담 배석자이자 녹음 당사자였던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뭔가 부정확한 게 있으니 재검토를 지시했고, 조 비서관이 자신의 메모를 기초로 두달 가까이 수정해 12월경 최종본을 완성했다. 수정된 내용은 '저→나' 등 호칭이 핵심이 아니라, "내용이 빠지거나, 단어가 틀리거나, 발언자가 바뀌거나" 또는 "'청취불가'로 되어 있던 부분을 채우는" 오류를 바로잡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10월 9일 이지원 등록했다는 물증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명확하게 답하지 않은 채 "10월 9일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12월경 완성됐다는 최종본이 이지원에 등록된 시점과 초안이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만 말했다.
정상회담 직후 9일 '초안' 이지원 입력... 검찰의 '복구본' 입력 시점은?
노 전 대통령 측이 초안의 등록 시점을 밝힘에 따라, 검찰이 확보한 복구본의 등록 시점과의 비교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까지는 검찰(복구본)과 노 전 대통령 측(초안)이 서로 같은 것을 지칭하는지,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지조차 불분명했다. 또 초안=복구본이라면, 최종본과 비교할 때 그 문서에 오류(단어 오류, 발언자 오류, 청취불가 상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최종본을 만들어가는 초안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하나의 완성본(복구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가릴 수 있다. 김 본부장은 초안-최종본 중간에 1차 수정본, 2차 수정본은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조 비서관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등 일부에서 제기한 남북정상회담 음원 공개 주장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회의록을 끝없는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후안무치한 주장"이라며 "초안을 공개하면 모든 게 밝혀진다, 그래서 NLL 부분은 국가적으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국정원으로 보낸 회의록을 후임 대통령이 원활하게 보게 하기 위해 삭제 또는 이관하지 않았다'는 일명 '노 대통령의 선의론'에 대해 김 본부장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건 주제 넘는 일"이라면서도 "나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법률적 충돌(대통령기록관에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있으면 국정원의 회의록 역시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후임 대통령이 열람하기 힘들어짐)을 걱정했으면, 문재인 비서실장도 법률가이고 노 대통령 본인도 법률가인데,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런 문제는 어떤 자리에서든 이야기를 꺼내고 토론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도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면서 "평소 스타일상 그런 식으로 처리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소환 조사 타진도 있느냐는 질문에 "애초부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며 "문 후보를 조사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검찰이 정치검찰로 가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출처 : "초안 이지원 보고시점은 10월 9일... 검찰, 조물딱거리지 말고 다 공개하라"
"이지원 삭제 기능 없다... 이관 위해 목록 지우는 게 유일"
[인터뷰 전문 ①] 검찰 소환조사 앞둔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오마이뉴스] 이병한, 고정미 | 13.10.09 10:44 | 최종 업데이트 13.10.09 12:10
- 우선 삭제 관련 논란부터 묻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회의록 실종 초기부터 초지일관 이지원에 삭제 기능은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최종본이 완성되면 초안 삭제는 당연하다고 말한다. 어떻게 된 것인가. 이지원에서 삭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가.
"그렇다. 차근차근 설명을 하겠다. 청와대에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 2005년이다. 2004~2005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기록 관련 체계가 없었다. 역대 정부마다 임기 말에는 기록물을 없애기 바쁘고, 특히 공무원들은 민감하다, 나중에 문제 되겠다 싶으면 그냥 자의적으로 파기하고 그랬다.
이건 안 되겠다, 개인이 자의적으로 자기가 만든 자료를 파기할 수 없고 청와대에서 생산된 자료는 어떤 것이든 일단 보존되게 해야겠다 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했다. 하나는 2007년 4월 제정해 그해 7월부터 시행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법과 제도이다. 두번째는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이다. 이지원에서 문서 작성을 시작하면, 작성자는 그걸 삭제할 수 없다. 삭제 기능이 아예 없다. 그래서 이지원 안에는 모든 자료가 남아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시켜야 하는데, 그 과정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분류와 재분류가 있다. 이지원에 있는 각종 기록물을 이관 대상과 아닌 것으로 나눠(분류), 이관 대상을 청와대기록관리시스템(RMS)으로 넘기면 그것은 일단 모두 대통령기록물이 된다. 그것은 모두 대통령기록관에 가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지정기록물, 비밀기록물 등으로 재분류한다. 이 과정을 모두 이관TF팀을 만들어 시행했다. 이후 이것(RMS)을 외장하드에 담아서 기록관으로 넘겨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로 보냈고, 또 이것을(RMS) 이지원에 담아서 보낸 게 나스(NAS)다. 그러니까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이지원과 봉하마을에서 반납한 이지원 사본이 똑같진 않은 거다. 봉하 이지원 사본은 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래 이지원 사본이다.(위 그래픽 참고) 분류를 거쳐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각종 기록들은 일단 청와대 이지원에서 목록을 지웠다."
"목록을 지웠다"의 의미
- 목록을 지웠다?
"담당 부서에 분류 과정을 거쳐 이관하지 않기로 한 문서들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었더니 '전체 목록에서 이관 제외 대상은 목록을 지운다'고 하더라. 이지원의 문서관리카드는 표제부와 경로부, 속성부가 있고, 여기에 해당 문서가 첨부돼 따라오게 되어 있다. 목록을 지운다는 말은 표제부만 삭제하고 경로부, 속성부와 해당 문서 파일은 다 남아 있다는 뜻이다."
- 목록이 있는 것만 RMS로 들어가도록 이관 제외 대상은 목록을 지우지만, 해당 문서 파일은 이지원에 그대로 있다는 말 같은데, 검찰에서 봉하 이지원에서 복구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검찰이 아예 삭제한 걸 복구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기술자들에게 한 번 물어봐라, 이 DB(이지원 원본)에 표제부와 경로부, 속성부, 문서파일 전체가 없는데 저 DB(이지원 사본)로 복사가 되냐고. 표제부는 삭제됐어도 나머지(경로부, 속성부, 문서파일)가 있어야 복사가 되는 거다. 이관할 때 이관 제외 대상이 RMS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 표제부만 지운 것이다. 그러면 RMS에는 넘어가지 않지만 봉하 이지원 사본처럼 통째로 복사하면 살아 있다."
- 이관과 봉하 이지원 사본 복사까지 끝난 후 이지원 원본은 어떻게 했는가.
"서버를 다음 정부가 써야 하니까, 거기에 뭘 남겨 놓으면 안 되니까, 포맷팅해서 초기화했다."
- 결론적으로 봉하 이지원 사본에서 찾아낸 회의록들이 PAMS는 물론이고 쌍둥이라고 하는 또하나의 이지원(NAS)에도 왜 없을까가 의문 중 하나였는데, 완전히 같은 게 아니었다는 말인가?
"검찰 발표대로라면 회의록 초안은 없는 게 맞다. 다만, 발견했다는 최종본이 왜 안갔는지는 우리도 의문이다."
- 검찰에 따르면 이관용 외장하드에도 없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지원 원본에는 있었지만, RMS와 외장하드 등 이관하는 과정 어딘가에서 사고인지 착오인지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인데 우리도 검찰이 발견한 게 뭔지 들여다 보면, 언제 생성되어 보고되고 어떤 형태인지 등을 보면, 당시 상황을 얘기하다 보면 규명된다고 본다.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그런 게 아니다."
- 이관 제외 대상의 목록 삭제는 누가 했는가.
"이지원 시스템 관리부서인 업무혁신비서관실에서 담당했다. 유일하게 목록을 지우는 일을 할 수 있었다. 다른 부서는 목록조차도 지울 수 없었다."
"목록 삭제는 유일하게 업무혁신비서관실에서 담당"
- 검찰이 봉하 이지원 사본에서 삭제 흔적을 발견해 복구했다는 회의록은 이관대상이 아니었는가.
"정상회담 회의록은 이미 최종본이 나왔기 때문에 초안(복구본)이 공개되면 그게 이관대상인지 아닌지 너무 쉽게 밝혀지리라고 본다. 검찰이 공개는 하지 않고 조물딱조물딱 해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렇지."
- '참여정부 임기 말에 이지원에 삭제 기능을 탑재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이지원 사용자에게는 그 어떤 삭제 기능도 준 적이 없다. 개인이 (이지원 문서를) 삭제하는 건 불가능했다. 그 보도가 나왔을 때 업무혁신비서관실 관계자들에게 확인해봤다. 임기 끝 무렵 인수인계 시스템을 만들었다. 청와대 이지원을 초기화하면 다음 정부가 왔을 때 청와대 업무를 전혀 알 수 없으니까, 노 대통령이 '이관할 기록들은 이관하고, 다음 정부가 참고할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런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시스템 관리자에게 필요한 삭제 기능을 넣은 건데, 마치 이지원에 삭제 기능을 도입한 것처럼 알려졌다. IT 전문가들은 '이게 이지원에 삭제 기능을 넣은 것이라고 말하면 웃기는 이야기'라고 한다."
- 어쨌든 당시 업무혁신비서관실에서는 삭제 권한이 있었다는 뜻인가.
"그쪽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목록 삭제다. 그것도 개인이 '이거 삭제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여러 사람들이 업무혁신비서관실에 있는데 누가 살짝 가서 '삭제해 달라'고 한다는 게…, 청와대 업무가 그렇게 안된다. 모든 건 절차와 시스템을 거쳐 전달된 것만 공식 처리할 수 있었다. 이게 기본인데, 이걸 의심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그리고 초안을 (완전히) 삭제할 이유가 뭐가 있나. 그걸 삭제할 이유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없는 것 아닌가. 이관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몰래 삭제하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는 의미가 없다."
출처 : "이지원 삭제 기능 없다... 이관 위해 목록 지우는 게 유일"
"국정원의 회의록 자체 생산 주장은 100% 거짓말"
[인터뷰 전문 ②] 검찰 소환조사 앞둔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오마이뉴스] 이병한, 박소희 | 13.10.09 10:45 | 최종 업데이트 13.10.09 12:12
- 5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7일에는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검찰 조사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른다. 다만 조 비서관이 유일하게 노 대통령으로부터 삭제와 관련된 지시를 들었다고 예전 1월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건데…. 내가 참여정부 5년 동안 대통령 옆에 있으면서, 특히 이지원 개발 후에, '이지원 기록 삭제해라, 이관 기록 삭제해라'는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면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다. 오히려 노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이 기록 남기는 일을 불안해하자 '지정기록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를 만들어놨으니까 안심하라'며 모든 기록을 남기도록 항상 주지시킨 분이다. 말이 안 된다."
- 정상회담 회의록 작성 과정을 설명해 달라.
"조 비서관에 따르면, 처음에 국정원에서 녹음을 풀어서 넘어온 게 책자 형태여서 노 대통령이 그것을 봤다. 이후 조 비서관에게 내려주면서 이게 뭔가 부정확한 게 있는 거 같으니 재검토 하라는 지시를 했다. 내 기억에도 '결재' 이런 게 아니라 '재검토' 이런 식으로 내려보낸 것 같다. 조 비서관이 받아서 회담 당시 메모를 기초로 두 달 가까이 수정했다.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이후 총리급 회담 등 이러저런 회담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혼자 감당하느라 회의록은 조금씩 조금씩 고쳐서 12월쯤 완성했다. 그것을 보고 드리는데, 이지원으로 보고인지 종이 형태 보고인지는 기억이 불확실하다."
"초안과 국정원 공개한 회의록의 형태는 똑같다"
- 국정원에 넘긴 과정은?
"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조 비서관이 12월 말 국정원에 넘겼다. 파일 형태로 넘긴 것 같다. 국정원은 2008년 1월 3일 김만복 당시 원장에게 국정원 양식대로 출력해 원장 사인을 받았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개된 회의록 제일 뒷장에 '생산'이라고 쓰여 있었다. '파일로 받아서 출력했다, 1급 비밀 문서를 만들어냈다'는 뜻이다."
- 국정원은 지난 6월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뒤 "우리가 자체 생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00% 거짓말이다. 국정원은 녹음을 풀어서 청와대에 보낸 후에 수정 작업을 맡지 않았다. 최종본은 조 비서관이 자신의 메모를 바탕으로 정리했는데, 국정원이 그 메모를 가지고 작업했을 리가 없다. 국정원에서 회의록을 만들었다면 이번 최종본과 국정원본이 일치할 수 없다. 국정원본과 최종본은 동일본일 거다. 그러면 국정원에서 지금까지 해온 얘기는 거짓말이다."
- 국정원에서 처음 녹음을 풀어서 보낸 것(초안)은 언제 어떤 형태로 청와대에 전해졌는가.
"책자(종이문서)와 문서파일이 함께 왔을 것이다. 그 초안과 국정원이 공개했던 회의록은 형태가 똑같다. 초안은 (2007년) 10월 9일 이지원에 등록됐다."
- 초안의 이지원 등록 시점이 10월 9일이면….
"4일이 남북정상선언 한 날이다. 귀환하자마자 바로 국정원에 녹음파일을 넘겨서 급하게 초안을 작성해 청와대로 가지고 온 것이다."
- 혹시 1차 수정본, 2차 수정본은 없었나.
"조 비서관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다. 작성 담당자가 1·2차 수정본은 없고, 초안과 국정원에 보낸 최종본뿐이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다."
- 조 비서관이 노 대통령에게 회의록 최종본을 보고한 시점은?
"정확하게 잘 모른다.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 보고됐는지는 알 수 없다. 내가 임기 말에 안보실 쪽 보고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현재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지도 않다. 이런 것은 확인한 검찰이 이야기해야 한다."
- 그러면 10월 9일에 회의록 초안을 이지원에 등록했다는 물증은 있는가.
"음…, 하여간 이 부분은…, 10월 9일은 확실하다."
- 이후 초안이 이관 대상에서 제외돼 목록이 삭제된 시점은 2007년 12월말에서 1월 사이로 생각하면 되는가.
"벌써 수년 전 일을 자꾸 정확한 시점을 물으면… 그건 검찰이 확인한 것을 보고 얘기하자. 우리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도, 유일하게 기억하는 조 비서관도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
- 회의록 초안과 최종본의 내용상 차이는 무엇인가. 현재까지는 "저는"이 "나는" 등으로 바뀌었다고 알려져 있다.
"저는, 나는, 이런 것은 조 비서관이 평소 브리핑 정리할 때 업무 그대로 고쳤다는 거고, 그것보다는 정상회담 때 배석해 작성한 메모를 확인해가며 일일이 오류를 바로잡았다. 내용이 빠지거나, 단어가 틀리거나, 발언자가 바뀌거나, '청취불가' 표시된 부분 등을 정리했다."
"초안 등록일 10월 9일은 확실하다"
- 조 비서관은 왜 속 시원하게 나와서 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는가.
"본인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검찰에서 '노 전 대통령의 회의록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은 스스로도 좀 어이 없어 한다. 지금도 본인은 이지원에 삭제 기능이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엔 (회의록 실종 여부가) 쟁점이 아니어서 (관련 진술 등을) 가볍게 생각했다고 한다. 또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검찰이 계속 물으니까 기억나지 않거나 부정확한 것도 그렇다고 이야기한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가 또 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듯하다."
- 어쨌든 표면적으로 볼 때, 조 전 비서관이 5일 조사에서는 '노 대통령이 이지원에 있는 회의록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1월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진술에 대한 해석의 문제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남기지 말라'고 한 걸 자신은 '종이문서를 남기지 말라'로 이해했다는 게 5일 검찰 진술이다."
출처 : "국정원의 회의록 자체 생산 주장은 100% 거짓말"
"문 후보 조사하겠다는 건 정치검찰로 가는 신호탄"
[인터뷰 전문 ③] 검찰 소환조사 앞둔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오마이뉴스] 이병한, 박소희 | 13.10.09 10:45 | 최종 업데이트 13.10.09 12:15
-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이 좀 더 편리하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정원에만 회의록을 남겼다는 소위 '노 대통령의 선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선의론,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건 주제 넘는 일이지만, 나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 내가 볼 때는 노 대통령이 법률적 충돌을 걱정했으면, 문재인 비서실장도 법률가이고 본인도 법률가인데,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런 문제는 어떤 자리에서든 이야기를 꺼내고 토론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도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 평소 스타일상 그런 식으로 처리하실 분이 아니다."
- 그러면 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기록물 중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는가. 어떻게 설명 가능한가.
"우리도 잘 모르겠다. 몇 가지 가능성은 있다. RMS(청와대기록관리시스템), PAMS(대통령기록관리스템)는 모두 처음 만들어진 시스템이었다. 그러다 보니 당시 담당자들도 초기에 이관한 문서들을 열어 보니 목록이 깨지는 등 오류가 발생했다고 한다. 처음 만들어진 시스템을 통해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왜 회의록만? 이러면 또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이다.
두 번째는, 이지원 시스템을 초기화해 다음 정부에 넘겨주기 위해서 기록물 분류 작업을 2008년 1월 30일까지 생산된 전자문서를 대상으로 했다. 그럼 2월에는? 이지원은 계속 사용하는 중이었지만, 그걸로 보고해도 기록물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당시 회의자료 등은 다 종이문서 형태로 이관했다. 이 시기에 이지원에서 뭔가 이뤄졌다면 이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조 비서관이 2월에 최종본을 보고했을 리는…."
- 최종본 보고 시점이 2008년 2월일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인가.
"모른다.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우리 쪽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막 짜내는 거다. 우리도 이해가 잘 안되니까. 검찰 쪽 자료를 조사 과정에서 같이 확인하면서 규명해야 할 문제다."
"노 대통령이 선의로 삭제? 가능성 별로 없다"
- 검찰은 지난 2일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갑자기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는가.
"검찰이 처음(7월 수사에 들어가며) 했던 얘기와 지금이 다르다. 그때는 우리한테도 '사실 규명이 중요하지 않느냐, 대통령기록관에 와서 자료를 찾는 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도 협조 여부를 고민했는데, 당시 민주당이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실제로 그때까지 검찰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NLL 포기 발언을 무혐의 처리했고, 회의록 유출 관련해 고발이 이뤄졌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조사할 것이란 신뢰가 없어서 '이건 특검으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 9월 27일에 '수사 협조'로 입장을 바꾸지 않았는가.
"최근 대통령기록관 조사가 끝나간다고 해서, 특검은 계속 요구하되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도록 '사실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소환 일정 같은 걸 협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표를 했다. 전날(10월 1일)까지도 우리 변호인단에게는 (검찰 쪽에서) '봉하 이지원 사본 조사가 아직 안 끝나서 그거 빨리 끝내야 한다'고 했다. 지금도 봉하 이지원 사본 조사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발표했다."
- 검찰과 노 전 대통령측이 소환 일정을 조율중으로 알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소환 이야기도 있는가.
"애초부터 (검찰로부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 문 후보를 조사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검찰이 정치검찰로 가는 신호탄이다. 문 후보가 비서실장으로서 회의록을 보기는 했지만, 이관과정 실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 '회의록 정국'이 꽤 오래 지났다. 지난해 정문헌 의원의 소위 'NLL 포기 발언'이 오늘로 딱 1년 전이다.
"검찰 측에서 초안을 빨리 공개해야 한다. 지금 초안에서 숨길 게 있어서 최종본을 만들었다, 그래서 정상회담 음원파일을 공개해야 한다 등 불필요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건 초안을 공개해 회의록 내용을 둘러싼 정쟁은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정리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 그래도 남는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언제든 협조하기로 했으니 같이 확인하자는 것이다."
- 초안 공개 방식은? 완전 공개도 괜찮은가.
"상관없다. 최종본 전에 일부 오류를 고친 것이고, 이미 내용도 다 공개됐으니 완전히 공개해도 상관 없다."
- 일부에서는 아예 정상회담 음원 파일을 공개하자고 한다.
"음원 공개 주장은 회의록을 끝없이 정쟁 도구로 삼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후안무치한 주장이다. 또 남북관계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초안을 공개하면 모든 게 밝혀진다. 초안을 공개한 뒤 최종본과 비교하면 왜 고쳐졌는지 백일하에 다 드러날 것이다."
출처 : "문 후보 조사하겠다는 건 정치검찰로 가는 신호탄"
[인터뷰] 검찰 소환조사 앞둔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오마이뉴스] 이병한, 박소희 | 13.10.09 10:44 | 최종 업데이트 13.10.09 12:17
▲ 지난 4일 오후 국회 민주당 공보실에서 '대화록 미이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을 하고 있는 김경수 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 ⓒ 연합뉴스 |
그는 검찰을 향해 "(복구했다는) 회의록 초안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회의록 최종본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초안이 공개되면 (그것이 대통령기록관) 이관 대상인지 아닌지 너무 쉽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사실을 밝혔다. 회의록 초안 보고 시점이다. 그는 "초안은 (2007년) 10월 9일 이지원에 등록됐다"고 말했다.
회의록 초안의 이지원 등록 시점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2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초안(복구본)과 최종본(발견본)의 정확한 등록 또는 삭제 시점은 민감한 문제라며 밝히지 않았다. 초안의 이지원 등록 시점이 특정됨에 따라 회의록을 둘러싼 갖가지 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됐다.
<오마이뉴스>는 8일 오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수사의 한가운데에 있는 김 본부장을 만났다. 인터뷰 내내 그의 휴대전화는 수시로 울려댔다. 그는 일체 전화를 받지 않은 채 한 시간 넘게 삭제 기능을 둘러싼 혼란, 참여정부 기록물 이관 과정, 초안과 수정본의 작성 과정과 차이,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의 상황, 이른바 '노 대통령의 선의론'에 대한 입장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상세하게 밝혔다. 김 본부장 역시 다음 주 중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현재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은 '용어투쟁' 중이다. 검찰은 봉하마을 이지원 사본(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이지원을 복사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2008년 국가기록원으로 반납한 것)에서 새로 찾아낸 회의록 2개에 대해 각각 삭제된 것을 복구한 '복구본'과 있는 것을 발견한 '발견본'이라고 명명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측은 각각 '초안'과 '최종본'이라고 부른다. 명확한 사실은 발견본=최종본=국정원본(지난 6월 24일 국정원이 공개해 무단 공개 논란이 일었던 회의록)이라는 점이다.
두 용어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다. 초안-최종본으로 본다면 정상회담 회의록은 최종본 하나이며, 초안은 최종본을 만들기 위한 과정일 뿐이고,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어야 하는 것도 최종본 하나다. 반면 복구본-발견본으로 본다면 정상회담 회의록은 서로 다른 두 가지 버전이고, 두 종류를 만든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당연히 두 개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한다.
김 본부장은 "지금 초안에서 숨길 게 있어서 최종본을 만들었다, 그래서 정상회담 음원파일을 공개해야 한다 등 불필요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초안을 공개해 회의록 내용을 둘러싼 정쟁은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정리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공개하지 않고 조물딱조물딱 해서 마치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렇지"라며 "초안이 공개돼 최종본과 비교해 보면 왜 고쳐졌는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개 방식에 대해서도 "내용이 이미 (국정원에 의해) 나왔으니 완전히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2007년 남북정상회담(10월 2~4일) 직후 국정원으로부터 녹음파일을 푼 초안이 책자(종이문서)와 문서파일 형태로 청와대에 넘겨졌다. 이 문서파일이 청와대 이지원에 등록돼 보고된 시점이 10월 9일이라는 것이다. 책자를 검토했던 노 대통령이 회담 배석자이자 녹음 당사자였던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에게 뭔가 부정확한 게 있으니 재검토를 지시했고, 조 비서관이 자신의 메모를 기초로 두달 가까이 수정해 12월경 최종본을 완성했다. 수정된 내용은 '저→나' 등 호칭이 핵심이 아니라, "내용이 빠지거나, 단어가 틀리거나, 발언자가 바뀌거나" 또는 "'청취불가'로 되어 있던 부분을 채우는" 오류를 바로잡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10월 9일 이지원 등록했다는 물증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김 본부장은 명확하게 답하지 않은 채 "10월 9일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반면 그는 12월경 완성됐다는 최종본이 이지원에 등록된 시점과 초안이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만 말했다.
정상회담 직후 9일 '초안' 이지원 입력... 검찰의 '복구본' 입력 시점은?
▲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위해 여야 열람위원들이 지난 7월 15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다. 지난 2007년 10월4일 남북정상이 서명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이 대통령기록전시관에 전시돼 있다. ⓒ 남소연 |
노 전 대통령 측이 초안의 등록 시점을 밝힘에 따라, 검찰이 확보한 복구본의 등록 시점과의 비교 확인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까지는 검찰(복구본)과 노 전 대통령 측(초안)이 서로 같은 것을 지칭하는지,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지조차 불분명했다. 또 초안=복구본이라면, 최종본과 비교할 때 그 문서에 오류(단어 오류, 발언자 오류, 청취불가 상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최종본을 만들어가는 초안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또하나의 완성본(복구본)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가릴 수 있다. 김 본부장은 초안-최종본 중간에 1차 수정본, 2차 수정본은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조 비서관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등 일부에서 제기한 남북정상회담 음원 공개 주장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회의록을 끝없는 정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후안무치한 주장"이라며 "초안을 공개하면 모든 게 밝혀진다, 그래서 NLL 부분은 국가적으로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하자"고 말했다.
'국정원으로 보낸 회의록을 후임 대통령이 원활하게 보게 하기 위해 삭제 또는 이관하지 않았다'는 일명 '노 대통령의 선의론'에 대해 김 본부장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건 주제 넘는 일"이라면서도 "나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법률적 충돌(대통령기록관에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있으면 국정원의 회의록 역시 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므로 후임 대통령이 열람하기 힘들어짐)을 걱정했으면, 문재인 비서실장도 법률가이고 노 대통령 본인도 법률가인데,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런 문제는 어떤 자리에서든 이야기를 꺼내고 토론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도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면서 "평소 스타일상 그런 식으로 처리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소환 조사 타진도 있느냐는 질문에 "애초부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며 "문 후보를 조사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검찰이 정치검찰로 가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출처 : "초안 이지원 보고시점은 10월 9일... 검찰, 조물딱거리지 말고 다 공개하라"
"이지원 삭제 기능 없다... 이관 위해 목록 지우는 게 유일"
[인터뷰 전문 ①] 검찰 소환조사 앞둔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오마이뉴스] 이병한, 고정미 | 13.10.09 10:44 | 최종 업데이트 13.10.09 12:10
- 우선 삭제 관련 논란부터 묻겠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은 회의록 실종 초기부터 초지일관 이지원에 삭제 기능은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최종본이 완성되면 초안 삭제는 당연하다고 말한다. 어떻게 된 것인가. 이지원에서 삭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가.
"그렇다. 차근차근 설명을 하겠다. 청와대에 이지원이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건 2005년이다. 2004~2005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기록 관련 체계가 없었다. 역대 정부마다 임기 말에는 기록물을 없애기 바쁘고, 특히 공무원들은 민감하다, 나중에 문제 되겠다 싶으면 그냥 자의적으로 파기하고 그랬다.
이건 안 되겠다, 개인이 자의적으로 자기가 만든 자료를 파기할 수 없고 청와대에서 생산된 자료는 어떤 것이든 일단 보존되게 해야겠다 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했다. 하나는 2007년 4월 제정해 그해 7월부터 시행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법과 제도이다. 두번째는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이다. 이지원에서 문서 작성을 시작하면, 작성자는 그걸 삭제할 수 없다. 삭제 기능이 아예 없다. 그래서 이지원 안에는 모든 자료가 남아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시켜야 하는데, 그 과정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 분류와 재분류가 있다. 이지원에 있는 각종 기록물을 이관 대상과 아닌 것으로 나눠(분류), 이관 대상을 청와대기록관리시스템(RMS)으로 넘기면 그것은 일단 모두 대통령기록물이 된다. 그것은 모두 대통령기록관에 가게 되는데, 이것을 다시 지정기록물, 비밀기록물 등으로 재분류한다. 이 과정을 모두 이관TF팀을 만들어 시행했다. 이후 이것(RMS)을 외장하드에 담아서 기록관으로 넘겨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로 보냈고, 또 이것을(RMS) 이지원에 담아서 보낸 게 나스(NAS)다. 그러니까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이지원과 봉하마을에서 반납한 이지원 사본이 똑같진 않은 거다. 봉하 이지원 사본은 분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원래 이지원 사본이다.(위 그래픽 참고) 분류를 거쳐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각종 기록들은 일단 청와대 이지원에서 목록을 지웠다."
"목록을 지웠다"의 의미
▲ 참여정부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작성·관리·이관 등을 책임졌던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 남소연 |
- 목록을 지웠다?
"담당 부서에 분류 과정을 거쳐 이관하지 않기로 한 문서들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냐고 물었더니 '전체 목록에서 이관 제외 대상은 목록을 지운다'고 하더라. 이지원의 문서관리카드는 표제부와 경로부, 속성부가 있고, 여기에 해당 문서가 첨부돼 따라오게 되어 있다. 목록을 지운다는 말은 표제부만 삭제하고 경로부, 속성부와 해당 문서 파일은 다 남아 있다는 뜻이다."
- 목록이 있는 것만 RMS로 들어가도록 이관 제외 대상은 목록을 지우지만, 해당 문서 파일은 이지원에 그대로 있다는 말 같은데, 검찰에서 봉하 이지원에서 복구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검찰이 아예 삭제한 걸 복구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기술자들에게 한 번 물어봐라, 이 DB(이지원 원본)에 표제부와 경로부, 속성부, 문서파일 전체가 없는데 저 DB(이지원 사본)로 복사가 되냐고. 표제부는 삭제됐어도 나머지(경로부, 속성부, 문서파일)가 있어야 복사가 되는 거다. 이관할 때 이관 제외 대상이 RMS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기 위해 표제부만 지운 것이다. 그러면 RMS에는 넘어가지 않지만 봉하 이지원 사본처럼 통째로 복사하면 살아 있다."
- 이관과 봉하 이지원 사본 복사까지 끝난 후 이지원 원본은 어떻게 했는가.
"서버를 다음 정부가 써야 하니까, 거기에 뭘 남겨 놓으면 안 되니까, 포맷팅해서 초기화했다."
- 결론적으로 봉하 이지원 사본에서 찾아낸 회의록들이 PAMS는 물론이고 쌍둥이라고 하는 또하나의 이지원(NAS)에도 왜 없을까가 의문 중 하나였는데, 완전히 같은 게 아니었다는 말인가?
"검찰 발표대로라면 회의록 초안은 없는 게 맞다. 다만, 발견했다는 최종본이 왜 안갔는지는 우리도 의문이다."
- 검찰에 따르면 이관용 외장하드에도 없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지원 원본에는 있었지만, RMS와 외장하드 등 이관하는 과정 어딘가에서 사고인지 착오인지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인데 우리도 검찰이 발견한 게 뭔지 들여다 보면, 언제 생성되어 보고되고 어떤 형태인지 등을 보면, 당시 상황을 얘기하다 보면 규명된다고 본다.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그런 게 아니다."
- 이관 제외 대상의 목록 삭제는 누가 했는가.
"이지원 시스템 관리부서인 업무혁신비서관실에서 담당했다. 유일하게 목록을 지우는 일을 할 수 있었다. 다른 부서는 목록조차도 지울 수 없었다."
"목록 삭제는 유일하게 업무혁신비서관실에서 담당"
- 검찰이 봉하 이지원 사본에서 삭제 흔적을 발견해 복구했다는 회의록은 이관대상이 아니었는가.
"정상회담 회의록은 이미 최종본이 나왔기 때문에 초안(복구본)이 공개되면 그게 이관대상인지 아닌지 너무 쉽게 밝혀지리라고 본다. 검찰이 공개는 하지 않고 조물딱조물딱 해서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렇지."
- '참여정부 임기 말에 이지원에 삭제 기능을 탑재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마지막까지 이지원 사용자에게는 그 어떤 삭제 기능도 준 적이 없다. 개인이 (이지원 문서를) 삭제하는 건 불가능했다. 그 보도가 나왔을 때 업무혁신비서관실 관계자들에게 확인해봤다. 임기 끝 무렵 인수인계 시스템을 만들었다. 청와대 이지원을 초기화하면 다음 정부가 왔을 때 청와대 업무를 전혀 알 수 없으니까, 노 대통령이 '이관할 기록들은 이관하고, 다음 정부가 참고할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런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시스템 관리자에게 필요한 삭제 기능을 넣은 건데, 마치 이지원에 삭제 기능을 도입한 것처럼 알려졌다. IT 전문가들은 '이게 이지원에 삭제 기능을 넣은 것이라고 말하면 웃기는 이야기'라고 한다."
- 어쨌든 당시 업무혁신비서관실에서는 삭제 권한이 있었다는 뜻인가.
"그쪽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목록 삭제다. 그것도 개인이 '이거 삭제해야지' 이런 식으로는 불가능하다. 여러 사람들이 업무혁신비서관실에 있는데 누가 살짝 가서 '삭제해 달라'고 한다는 게…, 청와대 업무가 그렇게 안된다. 모든 건 절차와 시스템을 거쳐 전달된 것만 공식 처리할 수 있었다. 이게 기본인데, 이걸 의심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 그리고 초안을 (완전히) 삭제할 이유가 뭐가 있나. 그걸 삭제할 이유가 있으면 이해가 되는데, 없는 것 아닌가. 이관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몰래 삭제하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는 의미가 없다."
출처 : "이지원 삭제 기능 없다... 이관 위해 목록 지우는 게 유일"
"국정원의 회의록 자체 생산 주장은 100% 거짓말"
[인터뷰 전문 ②] 검찰 소환조사 앞둔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오마이뉴스] 이병한, 박소희 | 13.10.09 10:45 | 최종 업데이트 13.10.09 12:12
▲ 지난 7월 18일 기자회견을 연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의 임상경 기록관리비서관, 김경수 연설기획비서관, 이창우 1부속실 행정관. ⓒ 남소연 |
- 5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7일에는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검찰 조사 내용까지는 정확히 모른다. 다만 조 비서관이 유일하게 노 대통령으로부터 삭제와 관련된 지시를 들었다고 예전 1월 조사에서 진술했다는 건데…. 내가 참여정부 5년 동안 대통령 옆에 있으면서, 특히 이지원 개발 후에, '이지원 기록 삭제해라, 이관 기록 삭제해라'는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면 해가 서쪽에서 뜰 일이다. 오히려 노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이 기록 남기는 일을 불안해하자 '지정기록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기록물관리제도를 만들어놨으니까 안심하라'며 모든 기록을 남기도록 항상 주지시킨 분이다. 말이 안 된다."
- 정상회담 회의록 작성 과정을 설명해 달라.
"조 비서관에 따르면, 처음에 국정원에서 녹음을 풀어서 넘어온 게 책자 형태여서 노 대통령이 그것을 봤다. 이후 조 비서관에게 내려주면서 이게 뭔가 부정확한 게 있는 거 같으니 재검토 하라는 지시를 했다. 내 기억에도 '결재' 이런 게 아니라 '재검토' 이런 식으로 내려보낸 것 같다. 조 비서관이 받아서 회담 당시 메모를 기초로 두 달 가까이 수정했다. 그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이후 총리급 회담 등 이러저런 회담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혼자 감당하느라 회의록은 조금씩 조금씩 고쳐서 12월쯤 완성했다. 그것을 보고 드리는데, 이지원으로 보고인지 종이 형태 보고인지는 기억이 불확실하다."
"초안과 국정원 공개한 회의록의 형태는 똑같다"
- 국정원에 넘긴 과정은?
"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조 비서관이 12월 말 국정원에 넘겼다. 파일 형태로 넘긴 것 같다. 국정원은 2008년 1월 3일 김만복 당시 원장에게 국정원 양식대로 출력해 원장 사인을 받았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개된 회의록 제일 뒷장에 '생산'이라고 쓰여 있었다. '파일로 받아서 출력했다, 1급 비밀 문서를 만들어냈다'는 뜻이다."
- 국정원은 지난 6월 회의록 전문을 공개한 뒤 "우리가 자체 생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00% 거짓말이다. 국정원은 녹음을 풀어서 청와대에 보낸 후에 수정 작업을 맡지 않았다. 최종본은 조 비서관이 자신의 메모를 바탕으로 정리했는데, 국정원이 그 메모를 가지고 작업했을 리가 없다. 국정원에서 회의록을 만들었다면 이번 최종본과 국정원본이 일치할 수 없다. 국정원본과 최종본은 동일본일 거다. 그러면 국정원에서 지금까지 해온 얘기는 거짓말이다."
- 국정원에서 처음 녹음을 풀어서 보낸 것(초안)은 언제 어떤 형태로 청와대에 전해졌는가.
"책자(종이문서)와 문서파일이 함께 왔을 것이다. 그 초안과 국정원이 공개했던 회의록은 형태가 똑같다. 초안은 (2007년) 10월 9일 이지원에 등록됐다."
- 초안의 이지원 등록 시점이 10월 9일이면….
"4일이 남북정상선언 한 날이다. 귀환하자마자 바로 국정원에 녹음파일을 넘겨서 급하게 초안을 작성해 청와대로 가지고 온 것이다."
- 혹시 1차 수정본, 2차 수정본은 없었나.
"조 비서관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다. 작성 담당자가 1·2차 수정본은 없고, 초안과 국정원에 보낸 최종본뿐이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믿고 있다."
▲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영빈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담하는 모습. 노무현 대통령 뒤쪽에서 조명균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조정비서관이 책상위에 올려 놓은 디지털녹음기로 회담 내용을 녹음하며 동시에 메모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 조 비서관이 노 대통령에게 회의록 최종본을 보고한 시점은?
"정확하게 잘 모른다. 추정은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 보고됐는지는 알 수 없다. 내가 임기 말에 안보실 쪽 보고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현재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지도 않다. 이런 것은 확인한 검찰이 이야기해야 한다."
- 그러면 10월 9일에 회의록 초안을 이지원에 등록했다는 물증은 있는가.
"음…, 하여간 이 부분은…, 10월 9일은 확실하다."
- 이후 초안이 이관 대상에서 제외돼 목록이 삭제된 시점은 2007년 12월말에서 1월 사이로 생각하면 되는가.
"벌써 수년 전 일을 자꾸 정확한 시점을 물으면… 그건 검찰이 확인한 것을 보고 얘기하자. 우리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도, 유일하게 기억하는 조 비서관도 (그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고 한다."
- 회의록 초안과 최종본의 내용상 차이는 무엇인가. 현재까지는 "저는"이 "나는" 등으로 바뀌었다고 알려져 있다.
"저는, 나는, 이런 것은 조 비서관이 평소 브리핑 정리할 때 업무 그대로 고쳤다는 거고, 그것보다는 정상회담 때 배석해 작성한 메모를 확인해가며 일일이 오류를 바로잡았다. 내용이 빠지거나, 단어가 틀리거나, 발언자가 바뀌거나, '청취불가' 표시된 부분 등을 정리했다."
"초안 등록일 10월 9일은 확실하다"
- 조 비서관은 왜 속 시원하게 나와서 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는가.
"본인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지난 1월 검찰에서 '노 전 대통령의 회의록 삭제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은 스스로도 좀 어이 없어 한다. 지금도 본인은 이지원에 삭제 기능이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엔 (회의록 실종 여부가) 쟁점이 아니어서 (관련 진술 등을) 가볍게 생각했다고 한다. 또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검찰이 계속 물으니까 기억나지 않거나 부정확한 것도 그렇다고 이야기한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공개적으로 얘기했다가 또 누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는 듯하다."
- 어쨌든 표면적으로 볼 때, 조 전 비서관이 5일 조사에서는 '노 대통령이 이지원에 있는 회의록 삭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1월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
"같은 진술에 대한 해석의 문제다. 대통령이 '청와대에 남기지 말라'고 한 걸 자신은 '종이문서를 남기지 말라'로 이해했다는 게 5일 검찰 진술이다."
출처 : "국정원의 회의록 자체 생산 주장은 100% 거짓말"
"문 후보 조사하겠다는 건 정치검찰로 가는 신호탄"
[인터뷰 전문 ③] 검찰 소환조사 앞둔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오마이뉴스] 이병한, 박소희 | 13.10.09 10:45 | 최종 업데이트 13.10.09 12:15
▲ 김경수 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비서관이 4일 오후 국회 민주당 공보실에서 '대화록 미이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이 좀 더 편리하게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정원에만 회의록을 남겼다는 소위 '노 대통령의 선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선의론,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건 주제 넘는 일이지만, 나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 내가 볼 때는 노 대통령이 법률적 충돌을 걱정했으면, 문재인 비서실장도 법률가이고 본인도 법률가인데, 대통령의 스타일상 그런 문제는 어떤 자리에서든 이야기를 꺼내고 토론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도 전혀 그런 기억이 없다. 평소 스타일상 그런 식으로 처리하실 분이 아니다."
- 그러면 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기록물 중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는가. 어떻게 설명 가능한가.
"우리도 잘 모르겠다. 몇 가지 가능성은 있다. RMS(청와대기록관리시스템), PAMS(대통령기록관리스템)는 모두 처음 만들어진 시스템이었다. 그러다 보니 당시 담당자들도 초기에 이관한 문서들을 열어 보니 목록이 깨지는 등 오류가 발생했다고 한다. 처음 만들어진 시스템을 통해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왜 회의록만? 이러면 또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이다.
두 번째는, 이지원 시스템을 초기화해 다음 정부에 넘겨주기 위해서 기록물 분류 작업을 2008년 1월 30일까지 생산된 전자문서를 대상으로 했다. 그럼 2월에는? 이지원은 계속 사용하는 중이었지만, 그걸로 보고해도 기록물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당시 회의자료 등은 다 종이문서 형태로 이관했다. 이 시기에 이지원에서 뭔가 이뤄졌다면 이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조 비서관이 2월에 최종본을 보고했을 리는…."
- 최종본 보고 시점이 2008년 2월일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인가.
"모른다.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넘어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우리 쪽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막 짜내는 거다. 우리도 이해가 잘 안되니까. 검찰 쪽 자료를 조사 과정에서 같이 확인하면서 규명해야 할 문제다."
"노 대통령이 선의로 삭제? 가능성 별로 없다"
- 검찰은 지난 2일 기자 간담회 형식으로 갑자기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놨다.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는가.
"검찰이 처음(7월 수사에 들어가며) 했던 얘기와 지금이 다르다. 그때는 우리한테도 '사실 규명이 중요하지 않느냐, 대통령기록관에 와서 자료를 찾는 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리도 협조 여부를 고민했는데, 당시 민주당이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실제로 그때까지 검찰이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NLL 포기 발언을 무혐의 처리했고, 회의록 유출 관련해 고발이 이뤄졌는데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 검찰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조사할 것이란 신뢰가 없어서 '이건 특검으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 9월 27일에 '수사 협조'로 입장을 바꾸지 않았는가.
"최근 대통령기록관 조사가 끝나간다고 해서, 특검은 계속 요구하되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도록 '사실 규명에 협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소환 일정 같은 걸 협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표를 했다. 전날(10월 1일)까지도 우리 변호인단에게는 (검찰 쪽에서) '봉하 이지원 사본 조사가 아직 안 끝나서 그거 빨리 끝내야 한다'고 했다. 지금도 봉하 이지원 사본 조사는 계속 조사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발표했다."
▲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축사를 경청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 유성호 |
- 검찰과 노 전 대통령측이 소환 일정을 조율중으로 알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선후보의 소환 이야기도 있는가.
"애초부터 (검찰로부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 문 후보를 조사하겠다는 것이야말로 검찰이 정치검찰로 가는 신호탄이다. 문 후보가 비서실장으로서 회의록을 보기는 했지만, 이관과정 실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 '회의록 정국'이 꽤 오래 지났다. 지난해 정문헌 의원의 소위 'NLL 포기 발언'이 오늘로 딱 1년 전이다.
"검찰 측에서 초안을 빨리 공개해야 한다. 지금 초안에서 숨길 게 있어서 최종본을 만들었다, 그래서 정상회담 음원파일을 공개해야 한다 등 불필요한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건 초안을 공개해 회의록 내용을 둘러싼 정쟁은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게 해서 정리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 그래도 남는 부분은 수사 과정에서 언제든 협조하기로 했으니 같이 확인하자는 것이다."
- 초안 공개 방식은? 완전 공개도 괜찮은가.
"상관없다. 최종본 전에 일부 오류를 고친 것이고, 이미 내용도 다 공개됐으니 완전히 공개해도 상관 없다."
- 일부에서는 아예 정상회담 음원 파일을 공개하자고 한다.
"음원 공개 주장은 회의록을 끝없이 정쟁 도구로 삼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후안무치한 주장이다. 또 남북관계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초안을 공개하면 모든 게 밝혀진다. 초안을 공개한 뒤 최종본과 비교하면 왜 고쳐졌는지 백일하에 다 드러날 것이다."
출처 : "문 후보 조사하겠다는 건 정치검찰로 가는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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