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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청와대 상대 시위·행사 방해 민간인 16명 상시 사찰

[단독] 경찰, 청와대 상대 시위·행사 방해 민간인 16명 상시 사찰
‘대통령 위해 인물’로 꼽아 개인별 동향 파악 상세 기록
“기본권 침해 과도 불법행위”

[경향신문] 박홍두·곽희양 기자 | 입력 : 2013-10-31 06:03:33 | 수정 : 2013-10-31 08:51:14


경찰이 청와대를 상대로 ‘시위’를 하거나 대통령 취임식 행사 방해 선동 글 등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민간인 16명의 동향 파악을 상시적으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동향 파악 대상 민간인들 중에는 대통령을 살해한다면서 청와대 진입을 시도했던 요주의 인물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대통령 행사 방해 시위자나 인터넷에 선동 글 등을 올린 사람들이다. 경찰이 관련 법을 과도하게 해석,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확인·감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로 사실상 ‘영장 없는 사찰 및 수사를 하는 것’과 같은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30일 경찰청에서 받은 ‘인적 위해 요소 동향 및 대책(사진)’이라는 문건을 보면, 경찰은 민간인 16명의 동향을 상시 파악하고 있었다. 문건에는 해당 인물에 대한 사진과 소속단체, 차량번호, 해당 인물의 동향을 파악하는 경찰관까지 명시돼 있다. 문건의 ‘과거 활동사항’란에는 “(ㄱ씨의 경우) 8·15 행사에서 대통령 기념사 중 고함과 농성, 2012년 12월 대통령 당선인 사저에 접근해 비서관에게 탄원서 및 서한문을 전달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록됐다. ‘최근 동향’란에는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 중. 국회의원과 접촉하기 위해 최근에는 서울광장으로 진출하는 동향”이라고 적혀 있다. 평소 ㄱ씨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문제는 동향파악 대상 16명 중 6~7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행사장 진입 시도, 선동 글 인터넷 게재 등의 행위를 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경찰이 상시 동향 파악까지 할 정도의 ‘위해인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광주에 사는 강모씨는 2007년 4월, 충남에 사는 박모씨는 지난 2월 경호 행사장에 각각 단 1차례 진입했다는 이유로 경찰의 동향 파악 대상에 올랐다. 경기도에 사는 김모씨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취임식 행사 방해를 선동하는 글을,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2008년 6월 대통령 등을 위해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관리 대상이 됐다. 숨진 아들의 국가유공자 인정을 요구하며 행사장 진입을 시도한 윤모씨 역시 ‘위해 인물’로 꼽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이 개인 일상생활까지 확인·감시하는 것은 개인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중 서울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은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 아래 민간인을 사실상 영장 없이 수사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규정’ 등에 따른 합법적 조치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영중 위원장은 “해당 법규가 어떤 행위가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동향 파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시하고 있지 않은 까닭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단독] 경찰, 청와대 상대 시위·행사 방해 민간인 16명 상시 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