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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군사기밀 올린 하사 감봉 1개월···“물방망이 처벌 계속”

일베에 군사기밀 올린 하사 감봉 1개월···“물방망이 처벌 계속”
[민중의소리] 최지현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09-21 09:46:27


8월 20일 4시 23분께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올라온 게시글. 북한 포격 사건이 터진 시간에 올라온 이 게시글은 방송 속보를 통해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올라왔다. ⓒ일베 캡처

지난달 20일 남북간 포격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던 날 군사기밀을 일베에 올린 군 하사가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일베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범죄자 처벌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달 20일 북한 포격과 관련 군사기밀을 일베에 올린 O군단 전 모 하사가 지난 2일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0일 닉네임 ‘년뒤갓수’는 일베 게시판에 ‘[속보] 28사단 지역 북괴군이 포탄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게 리얼이다 5분도 안됨 곧 뉴스 뜰 듯”이라고 전했다. 이 글은 정부의 공식발표나 언론보도가 나오기도 전에 올라와 논란을 일으켰다. (전쟁 위기에 ‘일베’하는 육군 간부?) 그는 영내 긴급방송 내용을 듣고 일베에 올려 기무사령부로부터 수사를 받았다.

군사기밀 보호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있고,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했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군사기밀 유출 형사처벌 상세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37건 중 실형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자료 분석 결과 드러났다. 또 22%인 8건이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그 중에는 2008년경 공군장교가 무기중개업체 이사에게 군의 신호정보수집 강화 및 전력화계획 등이 담겨있는 군사기밀을 유출시켰음에도, 공군장교가 초범이고, 고혈압과 심장병을 앓고 있는 점,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무기중개업체 이사의 거듭된 부탁을 못 이긴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북한의 포격도발이 있었던 엄중한 시기에 일베에 군사기밀을 올려도 감봉1개월의 경징계를 받고, 무기중개업체 이사에게 군사비밀을 유출해 무기 또는 장비거래 중개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공군장교에게는 고혈압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내리는 판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기밀 보호법이 있으나, 실제로 2011년 이래로 실형은 단 1건도 없는 등 군사기밀 유출에 대한 처벌이 물방망이에 불과해 보다 엄중한 법집행을 통해 군사기밀유출을 근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


출처  일베에 군사기밀 올린 하사 감봉 1개월···“물방망이 처벌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