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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노동과 삶

불법, 꼼수, 협박까지...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불법, 꼼수, 협박까지...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정년은 그대로 임금만 삭감...연구소 폐쇄된다면서 동의서 받기도”
[민중의소리] 정웅재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3 17:54:31


▲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법도 무시하면서 밀어붙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양지웅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붙이면서 강요와 협박 등 도가 넘은 불법적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로 창출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데 이어, 노동법상 절차 마저 무시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연구소 폐쇄된다면서 동의서 받기도”
근로기준법 위반하며 도입

정부는 임금인상률 삭감, 경상비 지원 삭감 등 협박 카드를 들이밀면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에 10월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고 압박했다. 정부의 압박해 다수의 출연 연구기관 등에서는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까지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작성·변경시에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특히,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산하 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경우 노동조합 조합원 숫자가 직원의 과반수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개인별로 기명 동의서를 징구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직원들을 압박하고 회유했는데, 인건비와 경상 운영비 삭감 위협을 했고, 핵융합연구소의 경우 소장이 직접 연구소 폐쇄가 결정된 것처럼 협박하면서 동의서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경진 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은 "임금피크제 도입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의 뜻으로 부결이 되자, 기명 동의서를 받아서 도입한 곳도 있다"라며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해양과학기술원 등 3개 기관은 고발했다"라고 전했다.

이경진 국장은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 연구기관에 내려오는 국가연구개발 예산(7조5천억원) 중에서 1%만 인건비로 활용하면 750억원을 확보할 수 있고 신규인력 2500명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런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정부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임금피크제를 강압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2014년 기준 정부연구개발사업비 중 과기계 출연연이 수행하는 사업비는 7.5조원으로 중에서 인건비 비율을 1%만 늘여도 신규 고용 창출에 필요한 750억원을 확보할 수 있고 신규 인력 2,500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 투표에서 부결되자, 동의서 받아서 재추진
“정년 늘어나는 것도 아냐. 일방적 임금 삭감”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 산하 출연 연구기관 등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에 따르면, A기관에서는 직원 다수가 참석한 사전 설명회에서 임금피크제 찬성률이 30%에 불과해 부결됐으나, 그 직후 추가 설명회도 없이 직원들에게 문서로 재동의 절차를 밟기도 했다.

강혜랑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조직부장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은 과거 정년이 65세였다. IMF 외환위기 때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년이 61세로 단축됐다. 다른 기관들은 정년이 늘어나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라도 하지만, 저희는 정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 임금 삭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노동조합과 교섭도 거부한 채, 개별 동의 절차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직원 투표에서 찬성률 28.59%로 부결됐는데도 병원측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해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는 오병희 서울대병원 원장을 형사 고발했다.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변호사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노동자 과반수 동의는 집단적 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불법, 꼼수, 협박까지...공공기관 임금피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