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강행 ‘꼼수’ 논란, 국립대병원 노조 농성 돌입
서울대 병원이어 부산대병원 등에서도 서면이사회
보건의료노조 “교육부 압력, 막장드라마” 규탄
[민중의소리] 김보성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4 10:57:46
국립대병원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에 반발해 일제히 농성에 돌입했다.
4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서울대, 경북대병원에 이어 부산대, 경상대병원 등 타 지역 국립대병원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결하고,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안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문제는 두 병원의 사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보건의료노조가 확인한 결과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이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완료했고,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도 서면이사회를 추진하거나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4개 국립대병원 중 ▲노사합의 4곳(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찬반투표 부결 후 이사회 통과 2곳(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동의서명 후 이사회 통과 2곳(제주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등 8곳이고 ▲서면이사회 통해 추진 6곳(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직원의 과반수가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내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려야 하는데 이번 임금피크제의 경우 59~60세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직원들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서면 이사회 역시 과반 동의가 필요없는 합법적 절차라는 주장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임금피크제 강행 배경에는 정부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 측은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은 모두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어 동의없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긴급 서면이사회라는 편법을 써서 이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모든 상황이 교육부가 지난 2일까지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를 통과시킨 뒤 보고하라는 지침이후 벌어진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날치기이자. 노조의 교섭권을 짓밟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목표치 달성을 위해 막장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대병원지부는 임금피크제 강행 지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3일부터 로비농성 또는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노조 동의 없이 서면이사회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 ▲무효확인소송, 임금피크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17일부터는 ‘임금피크제 강행 중단, 노동개악 저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국립대병원의 인력확충’을 내걸고 정부청사앞 농성투쟁을 벌이는데 이어 12월에는 공동파업 조직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대정부투쟁을 펼쳐간다는 계획이다.
출처 임금피크제 강행 ‘꼼수’ 논란, 국립대병원 노조 농성 돌입
서울대 병원이어 부산대병원 등에서도 서면이사회
보건의료노조 “교육부 압력, 막장드라마” 규탄
[민중의소리] 김보성 기자 | 최종업데이트 2015-11-04 10:57:46
국립대병원의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에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부산대병원지부 등 전국 국립대병원지부는 3일부터 일제히 로비농성 등에 돌입했다. ⓒ민중의소리 김보성기자
국립대병원 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 강행에 반발해 일제히 농성에 돌입했다.
4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서울대, 경북대병원에 이어 부산대, 경상대병원 등 타 지역 국립대병원에서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의결하고, 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 변경을 신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안이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문제는 두 병원의 사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 보건의료노조가 확인한 결과 부산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이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을 완료했고, 전남대병원, 충남대병원도 서면이사회를 추진하거나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4개 국립대병원 중 ▲노사합의 4곳(강릉원주대치과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찬반투표 부결 후 이사회 통과 2곳(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동의서명 후 이사회 통과 2곳(제주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등 8곳이고 ▲서면이사회 통해 추진 6곳(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직원 과반수의 동의 또는 직원의 과반수가 조직되어 있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내년부터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려야 하는데 이번 임금피크제의 경우 59~60세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직원들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서면 이사회 역시 과반 동의가 필요없는 합법적 절차라는 주장이다.
임금피크제 목표달성 밀어붙이는 정부
노조 동의없이 취업규칙 변경하는 병원
노조 동의없이 취업규칙 변경하는 병원
보건의료노조는 임금피크제 강행 배경에는 정부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 측은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 전남대병원 등은 모두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어 동의없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긴급 서면이사회라는 편법을 써서 이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모든 상황이 교육부가 지난 2일까지 서면이사회를 열어 임금피크제를 통과시킨 뒤 보고하라는 지침이후 벌어진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날치기이자. 노조의 교섭권을 짓밟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관계자는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목표치 달성을 위해 막장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결정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병원 등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대병원지부는 임금피크제 강행 지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3일부터 로비농성 또는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노조 동의 없이 서면이사회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 ▲무효확인소송, 임금피크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17일부터는 ‘임금피크제 강행 중단, 노동개악 저지, 가짜정상화 대책 폐기, 국립대병원의 인력확충’을 내걸고 정부청사앞 농성투쟁을 벌이는데 이어 12월에는 공동파업 조직에 나서는 등 강도 높은 대정부투쟁을 펼쳐간다는 계획이다.
출처 임금피크제 강행 ‘꼼수’ 논란, 국립대병원 노조 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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