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김관진-한민구의 ‘사드 거짓말’ 퍼레이드
[민중의소리] 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발행 : 2017-05-07 18:05:29 | 수정 : 2017-05-07 18:05:29
빛 좋은 5월, 잠 못 이루는 성주의 밤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6일 사드장비가 사드부지인 성주 롯데골프장에 반입된 이후로, 얼마 전 4월 26일 새벽 ‘군사작전’을 해 사드 장비를 또다시 기습 반입한 후로 지금까지 성주에서만 평생을 살아온 노인들과 성지를 수호하기 위한 원불교 교무들의 철야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말하지 않더라도 대선이 내일 모레인 지금, 미국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비용부담을 말하고 있는 지금, 검토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우리 국민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사드가 운용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밤을 지새야 하는지 참담하다.
미국 대통령이 비용을 언급하면서 명확히 확인되었듯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점철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그 거짓말 리스트를 나열하는 것이 끝도 없지만, 기억나고 확인되는 중요사항만 살펴도 이대로 사드 체계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박근혜의 청와대, 국방부의 최악의 거짓말은 사드 배치를 ‘법대로’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개진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였으며, 사업계획이나 실시계획도 없이 땅을 파고 부지공사를 하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공여하고, 심지어 군인들 ‘밥차’에 기름을 잔뜩 실어 운반하고도 법대로 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뻔뻔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사실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법치’의 테두리 밖에 있었다. 국회의장이 사드배치는 국회동의가 필요하고, 보다 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가 국정농단 세력에게 의장실을 점거당하는 일이 있었을 정도였다. 지금 트럼프의 비용부담 발언으로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 확인되어 국회동의가 필요한 것이 명백해 졌는데도 말이다.
비용이 아니더라도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가 펄쩍 뛸 정도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방위범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논의와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이다. 게다가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상 ‘교환’의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해놓고도 정작 미군에게 공여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어겨 미군에게 무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용허가를 했다.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 졌는데도 국방부는 또 거짓말이다. ‘공여된 구역에는 국내법 적용 안 되고, 호의적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여된 구역에서도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도심난개발을 막기 위해 특별히 규정된 조항인데 이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이나 군사기지에 적용하겠다니 우습기 짝이 없다.
국내법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시설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국방군사시설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역시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다. 이런데도 국방부가 계속 국내법 적용 안 된다고 거짓말 하는 것은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의 청와대와 국방부가 거짓을 일삼았던 것은 처음부터 불법을 ‘기획’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유지를 수용해서 국유재산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교환’의 방식을 채택하고, 148만㎡를 확보하고도 굳이 30여만㎡만 미군 측에 공여한 것 등 모두 주민들에게 보장된 절차적 기본권과 국회의 동의를 면탈하기 위해 처음부터 ‘기획’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의 청와대와 국방부가 국민을 향해 한 이런 파렴치한 일을 그대로 안고 갈 이유는 없다.
새로운 정권은 미국에게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헌법상 절차가 있으니 일단 좀 기다려야겠다고 얘기하면 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심지어 전쟁이 났을 때도 각 나라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행동하도록 되어 있으니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 겨우내 주권과 헌법정신을 지키고자 애썼던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필요한 일이다.
출처 [기고] 박근혜-김관진-한민구의 ‘사드 거짓말’ 퍼레이드
[민중의소리] 하주희 변호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 발행 : 2017-05-07 18:05:29 | 수정 : 2017-05-07 18:05:29
▲ 2일 경북 성주군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열린 사드 반대 촛불 집회에서 주민들과 원불교 교무 신자들이 사드 장비 추가 반입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훈기 제공
빛 좋은 5월, 잠 못 이루는 성주의 밤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6일 사드장비가 사드부지인 성주 롯데골프장에 반입된 이후로, 얼마 전 4월 26일 새벽 ‘군사작전’을 해 사드 장비를 또다시 기습 반입한 후로 지금까지 성주에서만 평생을 살아온 노인들과 성지를 수호하기 위한 원불교 교무들의 철야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말하지 않더라도 대선이 내일 모레인 지금, 미국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비용부담을 말하고 있는 지금, 검토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우리 국민들이 당장 내일이라도 사드가 운용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밤을 지새야 하는지 참담하다.
사드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미국 대통령이 비용을 언급하면서 명확히 확인되었듯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거짓말로 점철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그 거짓말 리스트를 나열하는 것이 끝도 없지만, 기억나고 확인되는 중요사항만 살펴도 이대로 사드 체계 배치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보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다.
▲ 사드 타임라인 ⓒ민중의소리
‘법대로’ 하고 있다는 가장 큰 거짓말
박근혜의 청와대, 국방부의 최악의 거짓말은 사드 배치를 ‘법대로’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주민들의 의견개진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였으며, 사업계획이나 실시계획도 없이 땅을 파고 부지공사를 하고,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개정 없이 무상으로 국유재산을 공여하고, 심지어 군인들 ‘밥차’에 기름을 잔뜩 실어 운반하고도 법대로 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뻔뻔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사실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법치’의 테두리 밖에 있었다. 국회의장이 사드배치는 국회동의가 필요하고, 보다 더 폭넓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가 국정농단 세력에게 의장실을 점거당하는 일이 있었을 정도였다. 지금 트럼프의 비용부담 발언으로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 확인되어 국회동의가 필요한 것이 명백해 졌는데도 말이다.
비용이 아니더라도 사드는 중국과 러시아가 펄쩍 뛸 정도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방위범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논의와 동의가 필수적인 사항이다. 게다가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상 ‘교환’의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해놓고도 정작 미군에게 공여할 때에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어겨 미군에게 무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사용허가를 했다.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해 졌는데도 국방부는 또 거짓말이다. ‘공여된 구역에는 국내법 적용 안 되고, 호의적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여된 구역에서도 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도심난개발을 막기 위해 특별히 규정된 조항인데 이를 국방군사시설 사업이나 군사기지에 적용하겠다니 우습기 짝이 없다.
국내법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부대시설시설과 그 구성원·군무원·가족의 거주를 위한 주택시설 등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국방군사시설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역시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駐留)하는 외국군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다. 이런데도 국방부가 계속 국내법 적용 안 된다고 거짓말 하는 것은 도대체 국민들을 뭘로 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의철 기자
‘기획된’ 불법
박근혜의 청와대와 국방부가 거짓을 일삼았던 것은 처음부터 불법을 ‘기획’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유지를 수용해서 국유재산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교환’의 방식을 채택하고, 148만㎡를 확보하고도 굳이 30여만㎡만 미군 측에 공여한 것 등 모두 주민들에게 보장된 절차적 기본권과 국회의 동의를 면탈하기 위해 처음부터 ‘기획’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의 청와대와 국방부가 국민을 향해 한 이런 파렴치한 일을 그대로 안고 갈 이유는 없다.
새로운 정권은 미국에게 우리에게도 지켜야 할 헌법상 절차가 있으니 일단 좀 기다려야겠다고 얘기하면 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심지어 전쟁이 났을 때도 각 나라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행동하도록 되어 있으니 크게 문제될 것도 없다. 겨우내 주권과 헌법정신을 지키고자 애썼던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필요한 일이다.
출처 [기고] 박근혜-김관진-한민구의 ‘사드 거짓말’ 퍼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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