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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12억 물린다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12억 물린다
작년 확인 260개 계좌 중 8개 대상
이달 중 정례회의서 최종 확정
계좌 보유 2개 증권사가 낸 뒤
이건희 쪽에 구상권 행사할 듯
이건희에게 “실명전환” 통보 방침

[한겨레] 박수지 기자 | 등록 : 2019-05-14 04:59 | 수정 : 2019-05-14 10:25


▲ 2008년 4월 삼성 경영쇄신안 발표 당시의 이건희 회장. 자료사진.

2018년 초 경찰이 확보한 이건희(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8개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달 중 과징금 약 12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건희에게는 차명계좌 8개를 본인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경찰이 이건희의 한남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비리 의혹을 수사하다가 확보한 ‘이건희 차명계좌’ 가운데 8개 계좌를 보유한 증권사 2곳에 대해서 과징금 약 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해당 안건이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되면 이건희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최종 확정된다.

이번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계획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과 법체처 법령해석,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융실명법 부칙상 과징금은 당기 금융자산 가액의 50%에 가산금 10%를 더해 책정된다. 이를 고려하면 1993년 기준 해당 차명계좌엔 잔액이 22억원 안팎으로 남아 있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 ※ 그래픽을(이미지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4월에도 이건희의 차명계좌 27개를 보유한 증권사 4곳(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대우·삼성증권)에 과징금 총 33억99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2월 법제처가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이전에 개설된 계좌 중 법 시행(93년 12월) 이후 해당 차명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다.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이 발견한 1199개 차명계좌 중 법제처 해석에 부합하는 27개에 대해서만 과징금 부과가 이뤄졌다. 지난해 경찰이 추가로 확보한 차명계좌도 260개였지만, 이 요건에 맞는 계좌는 8개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과징금 통보를 받은 증권사들은 과징금 전액을 이건희 쪽에 구상권을 행사해 모두 충당했다. 이번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2월 검찰은 이건희의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이건희가 그룹 임원들의 차명계좌를 통해 삼성그룹 주식을 보유·매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총 85억57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했다고 밝혔다.


출처  [단독]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징금 12억 물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