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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럴수가/노동과 삶

강원 학교 명절상여금 최대 10배 차이

강원 학교 명절상여금 최대 10배 차이
비정규직은 25만원…정규직은 최대 254만원
비정규직은 호봉 무관 일률 지급
관련법의 차별 금지 조항 어긋나

[한겨레] 박수혁 기자 | 등록 : 2015-09-23 21:11


▲ 강원도교육청 소속 학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수당 차별 현황
학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받는 명절상여금이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관련 법과 정부 지침은 이런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다 같이 웃는 명절,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명절을 맞고 싶다. 적어도 명절만큼은 평등한 권리를 위해 정규직과 차별 없는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라”고 강원도교육청과 교육부에 촉구했다.

또 이들은 “명절 계획 세우기에 한창인 정규직들을 보며 벌써부터 한숨이 나온다. 정규직이 명절상여금을 받으며 즐거운 날, 비정규직이 빈손으로 가족들을 만나야 했던 시간만 20여년에 달한다. 3~4년 전에 명절만 되면 숨고 싶다는 우리의 외침에 현재 25만원이 지급되고 있지만 정규직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강원도내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은 최소 76만9680원(9급 1호봉)에서 최대 254만2860원(5급 30호봉)의 명절상여금을 24일 받는다. 이에 견줘 비정규직은 근무 연수에 상관없이 모두 25만원을 받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명절상여금이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 관련 법은 명절상여금과 급식비 등을 지급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도 2013년과 2015년 차별 개선을 위해 최저 80만~100만원을 지급하라고 교육청에 권고했다.

장은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조직부장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공공부문이며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심각성이 크다. 명절상여금뿐만 아니라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비 등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쉽지 않다. 이 문제도 다음 임금교섭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강원 학교 명절상여금 최대 10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