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또 비정규직 차별에 ‘몸살’…이번엔 ‘명절휴가비’ 논란
기간제 노동자들에 ‘천차만별’ 휴가비 파문
열 중 일곱은 못 받고, 일부는 기준 없이 지급
[한겨레] 김미향 기자 | 등록 : 2015-09-29 11:39 | 수정 : 2015-09-29 11:44
최근 비정규직 차별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대가 기간제 노동자들의 명절휴가비마저 일정한 기준 없이 지급해온 현황이 드러났다. 기간제 노동자의 71.4%가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했고, 받는 이들의 금액도 천차만별이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기간제 근로자 801명의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내 명절휴가비를 받는 기간제 노동자는 229명(28.5%)이었으며 나머지 572명(71.4%)은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했다. 기간제 노동자가 가장 많은 직종인 사무(보조)원의 경우, 325명 중 107명(32.9%)만, 연구(보조)원은 129명 중 7명(5.4%)만 명절휴가비를 받았다.
명절휴가비를 받는 229명 사이의 금액 차이도 커 최고 수령자는 662만 원을 받지만, 최하수령자는 3만 원에 그쳤다. 같은 기관, 같은 직종으로 일함에도 명절휴가비 액수가 300만 원 이상 벌어진 경우도 있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2014년 채용된 사무(보조)원 ㄱ씨는 명절휴가비로 326만 원을 받지만, 같은 대학 같은 해 채용된 사무(보조)원 ㄴ씨의 경우 명절휴가비가 0원이었다.
맞춤형 복지비, 상여금 등 각종 수당도 마찬가지다. 맞춤형 복지비를 받는 이는 801명 중 71명으로 연간 최고 수령자는 117만 원을 받지만, 최하수령자는 3만 원을 받는다. 상여금을 받는 이는 68명으로 최고 수령자는 600만 원을 받지만, 최하수령자는 5만 원을 받았다. 기본급을 제외한 각종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도 519명이나 됐다.
정 의원은 “서울대 내 같은 기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간에 수당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지만 지급 근거가 되는 기준이 없다. 서울대 차원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대 미술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 박수정 씨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신청에서 “서울대 성낙인 총장이 박 씨에게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2013년 10월 이후 지급하지 않은 69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이남신 비정규직노동센터소장은 “기간제법(비정규직 보호법)의 미비로 비정규직 간 수당 차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니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서 볼 때 동종기관 동종직종임에도 수당이 제각각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경찬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 사무국장은 “박수정 씨 사례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보면, 기간제 노동자 간 임금의 차이는 합리적인 차이라고 봤지만,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의 차이는 차별이라고 해석했다”고 꼬집었다.
출처 서울대 또 비정규직 차별에 ‘몸살’…이번엔 ‘명절휴가비’ 논란
기간제 노동자들에 ‘천차만별’ 휴가비 파문
열 중 일곱은 못 받고, 일부는 기준 없이 지급
[한겨레] 김미향 기자 | 등록 : 2015-09-29 11:39 | 수정 : 2015-09-29 11:44
서울대학교.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비정규직 차별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대가 기간제 노동자들의 명절휴가비마저 일정한 기준 없이 지급해온 현황이 드러났다. 기간제 노동자의 71.4%가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했고, 받는 이들의 금액도 천차만별이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기간제 근로자 801명의 전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 내 명절휴가비를 받는 기간제 노동자는 229명(28.5%)이었으며 나머지 572명(71.4%)은 명절휴가비를 받지 못했다. 기간제 노동자가 가장 많은 직종인 사무(보조)원의 경우, 325명 중 107명(32.9%)만, 연구(보조)원은 129명 중 7명(5.4%)만 명절휴가비를 받았다.
명절휴가비를 받는 229명 사이의 금액 차이도 커 최고 수령자는 662만 원을 받지만, 최하수령자는 3만 원에 그쳤다. 같은 기관, 같은 직종으로 일함에도 명절휴가비 액수가 300만 원 이상 벌어진 경우도 있었다.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2014년 채용된 사무(보조)원 ㄱ씨는 명절휴가비로 326만 원을 받지만, 같은 대학 같은 해 채용된 사무(보조)원 ㄴ씨의 경우 명절휴가비가 0원이었다.
맞춤형 복지비, 상여금 등 각종 수당도 마찬가지다. 맞춤형 복지비를 받는 이는 801명 중 71명으로 연간 최고 수령자는 117만 원을 받지만, 최하수령자는 3만 원을 받는다. 상여금을 받는 이는 68명으로 최고 수령자는 600만 원을 받지만, 최하수령자는 5만 원을 받았다. 기본급을 제외한 각종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도 519명이나 됐다.
정 의원은 “서울대 내 같은 기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간에 수당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지만 지급 근거가 되는 기준이 없다. 서울대 차원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대 미술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 박수정 씨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신청에서 “서울대 성낙인 총장이 박 씨에게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2013년 10월 이후 지급하지 않은 69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한 바 있다.
이남신 비정규직노동센터소장은 “기간제법(비정규직 보호법)의 미비로 비정규직 간 수당 차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니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서 볼 때 동종기관 동종직종임에도 수당이 제각각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경찬 공공비정규직노조 서울·경기지부 사무국장은 “박수정 씨 사례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보면, 기간제 노동자 간 임금의 차이는 합리적인 차이라고 봤지만,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의 차이는 차별이라고 해석했다”고 꼬집었다.
출처 서울대 또 비정규직 차별에 ‘몸살’…이번엔 ‘명절휴가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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