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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박근혜 정권이 은폐하려던 죽음, 500일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박근혜 정권이 은폐하려던 죽음, 500일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 연속기고 ①] 아직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오마이뉴스] 최석환 | 17.03.27 05:08 | 최종 업데이트 : 17.03.27 05:08 3월 27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 물대포에 무참히 쓰러졌던 2015년 11월 14일로부터 꼭 500일째다.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렸던 그 날부터 317일 동안 백남기 농민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죽음과 싸움을 벌여야 했고 결국 2016년 9월 25일, 단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슬퍼할 겨를도 없이 검찰과 경찰은 강제부검을 시도하였고 40여 일간이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또다시 불의한 권력과 싸워야 했다. 백남기 농민을 지키기 위해 수천 .. 더보기
백남기 진료기록 두 번의 압수수색, 검찰의 의도는? 백남기 진료기록 두 번의 압수수색, 검찰의 의도는? [민중의소리] 최명규,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6-10-11 23:35:12 | 수정 : 2016-10-11 23:46:20 백남기 농민이 숨지기 전인 지난 9월 6일 검찰이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했던 사실이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정작 서창석 서울대병원 원장은 압수수색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다. 검찰이 9월 6일 압수수색(1차)을 실시한 뒤, 백남기 농민이 숨진 다음 날인 9월 26일 또 한 번의 압수수색(2차)을 했다는 점이다. 두 번째 압수수색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이미 처음 압수수색에서 백남기 농민 진료와 관련된 모든 의무기록을 확보했기 때문에 2차 압수수색은 불필요했다. 하지만 검찰은 압수수색.. 더보기
백남기 농민 사망 전 ‘압수수색’ 받고도 “몰랐다”는 황당한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사망 전 ‘압수수색’ 받고도 “몰랐다”는 황당한 서울대병원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의료정보팀 전결 사안이라 병원장도 몰라” [민중의소리] 남소연 기자 | 발행 : 2016-10-11 18:56:25 | 수정 : 2016-10-11 19:20:22 서창석 서울대학교 병원장이 故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기 전 의무기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발부 및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 정국에서 백남기 농민 사건이 가지는 무게를 감안할 때 납득하기 힘든 황당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검찰, 백남기 농민 사망 전 서울대병원 '압수수색'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몰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서울대병원 등을 상대로 .. 더보기
수상한 사망진단서, 이상한 부검영장 수상한 사망진단서, 이상한 부검영장 [민중의소리] 이재화 변호사, 민변 전 사법위원장 | 발행 : 2016-10-05 11:41:10 | 수정 : 2016-10-05 12:36:31 의문투성이다. 명백한 ‘외인사’를 ‘병사’로 둔갑시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백선하 교수의 행위에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의사가 없던 검찰과 경찰이 갑자기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부검영장을 청구한 것에도, 자신이 한 차례 기각시킨 부검영장을 특별한 추가 사유 없이 이상한 조건을 달아 부검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행위에도 그렇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이상한 ‘조건부 부검영장’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의 ‘수상한’ 사망진단서다.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출혈로 쓰러졌고 곧바로 구급.. 더보기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부검이 아니라 처벌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부검이 아니라 처벌 [민중의소리]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발행 : 2016-09-29 11:23:05 | 수정 : 2016-09-29 11:23:05 지난해 민중총궐기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직사로 살수한 물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님이 9월 25일 돌아가셨다. 죄송하고 마음이 아프다. 그가 317일간 사경을 헤매는 동안 대통령은 물론 경찰책임자까지 사과하는 이는 한 명도 없었다.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 중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다. 그래서 원통하다. 그런데 이 원통한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경찰과 검찰은 또 비수를 꽂는다. 유족들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부검을 하겠단다. 백남기 청문회에 참석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태도와 흡사하다. 그는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 더보기
백남기 농민 물대포 피격부터 사망까지 백남기 농민 물대포 피격부터 사망까지 [민중의소리] 양아라 기자 | 발행 : 2016-09-25 16:42:03 | 수정 : 2016-09-25 16:42:03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의식불명의 상태였던 백남기 농민이 사고 317일만에 사망했다. 향년 70세. 백남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이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래 내용은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고부터 사망까지의 기록이다. ■ 2015년 ▲ 11월 14일 - 제1차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살수한 물대포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뇌출혈 수술. ▲ 11월 17일 -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서울대병원 앞 무기한 단체농성 돌입. ▲ 11월 18일 - 백남기 농민 가족, 강신명 .. 더보기
“경찰이 쓰러진 백남기 농민 방치, 병원 이송에 44분 걸려” “경찰이 쓰러진 백남기 농민 방치, 병원 이송에 44분 걸려” 김정우 “경찰, 119 출동 요청 안해 ‘골든타임’ 놓쳐” [민중의소리] 신종훈 기자 | 발행 : 2016-09-11 12:39:10 | 수정 : 2016-09-11 12:39:10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현장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이 사고 당시 경찰의 방치로 병원에 후송되기까지 44분이나 걸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0일 백남기 농민을 후송한 구급차의 '구급활동일지'를 공개하며 "백남기 농민이 18시 56분에 쓰러진 뒤 서울대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19시 40분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찰의 무대응으로 빠른 구호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300일이 넘도록 의식을.. 더보기
내일 백남기 청문회 ‘증인 가림막’ 설치 내일 백남기 청문회 ‘증인 가림막’ 설치 살수차 운용 경찰관 신변보호 [경향신문] 구교형 기자 | 입력 : 2016.09.11 11:30:00 | 수정 : 2016.09.11 11:48:58 오는 12일 국회에서 열리는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에서 살수차를 운용한 현직 경찰관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증인 가림막이 설치된다. 얼굴이 공개되면 법집행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신상털기 등이 진행돼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로 충남경찰청 소속 한모·최모 경장이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함에 따라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림막을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국회 증언·감정법 9조(증인의 보호)에 따르면 증인·참고인이 중계방송 또는 사진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 더보기